응급실 이용 관련 불만 베스트 1위는 비싼 진료비용, 2위는 대기시간, 3위는 접수유무다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접수부터 하고 오라고 하는 말은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사람 목숨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응급실과 관련해 이런 접수를 우선시 하는 것에 관련 종사자 현직 의사분께서 전산화가 되어 있어 전산으로만 의사가 확인이 가능하기에 접수를 하여야지만 환자기록을 볼 수 있어 접수는 어쩔 수 없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준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병원도 진료비를 받아 운영하는 기업형이기 때문에 접수를 통해 비용을 결제 받아야 하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이고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았던 꽤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접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산화 때문에 접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특히 응급실은 접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도 종종 있어 접수를 하고 난 뒤에야 의사가 오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나 119에 실려오지 않는 이상 생명보다 돈이 우선일 때도 있고 돈 보다 생명이 우선일 때가 있는 법이다. 방송이니 좋은 이야기로만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응급실 불만 베스트 2위는 긴 대기시간,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기시간이 길다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 자체가 응급실을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응급실 자체가 대기시간이 길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방송에도 나오지만 응급실을 찾는 사람은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급박한 사람이 20% 남짓이고 나머지 80%는 일반 환자라고 한다. 그 80%의 사람 때문에 응급실이 외래진료소로 운영될 뿐이고 그 80%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80%의 사람들 불만이 베스트로 선정되었을 뿐이다. 응급실을 찾는 사람의 사유 1위가 암, 2위가 상처, 3위가 감기라고 하니 응급실은 응급환자보다는 일반환자가 확실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응급실 불만 베스트 1위는 비싼 진료비
초진이 아닌 처음 방문한 환자이기 때문에 상태를 알 수 없어 다양한 검사로 확인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로인해 진단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더군다나 야간 또는 주말에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 이용이 많기 때문에 비용발생과 비용부담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직장인도 야간에 근무를 하면 임금에 추가 가산이 붙듯이 정상근무가 아니라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건 어느 분야나 똑같다. 재미있는건 응급실 입장료다. 비응급환자의 무분별한 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관리비 형태로 응급실 환자에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실제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국가가 반액을 대신 부담해 준다고 하니 괜찮은 제도인 듯 하다
응급실 진료비 과다청구는 10명 중 3명꼴로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용 확인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과다 청구된 진료비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과다 청구된 것이 확인되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체크해 두면 유용할 듯 싶다.
이인철 변호사가 들려주는 실 사례 중 하나로 한 남성이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기존에 미납된 진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응급실 한 구석에 방치되었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일행이 있었지만 일행도 현금이 없어서 미납 진료비 납부를 당장 해주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납금액인데 병원이 미납금액을 이유로 응급진료까지 거부해가며 미납부터 정리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금액은 2만원이 체 되지 않은 소액이었다. 1만원의 미납 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조를 위반한 것으로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만큼 미납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환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게 우선이다. 이처럼 진료비 때문에 혹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 자체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체계에서 시간 소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결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병원 창구에 의사표현을 한 다음에 관련서류를 작성하면 국가가 먼저 대금을 병원에 지급해주고 나중에 1년 안으로 환자가 국가에게 대금을 갚으면 되기에 위 사망자의 사례와 같은 일은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
'건강 > 건강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비의 정의와 변비 해소를 위한 화장실 자세 (0) | 2015.03.17 |
---|---|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0) | 2015.03.12 |
내 얼굴을 망치는 마스크팩의 두 얼굴 (0) | 2015.03.11 |
노약자를 위한 임산부 전담 구급대와 달빛 어린이 병원 (0) | 2015.03.06 |
환경호르몬 유입을 막는 생활 환경과 처세법 (0) | 2015.03.05 |
알약을 과학적으로 먹는 방법 (0) | 2015.03.05 |
조산사 VS 분만실 간호사 (0) | 2015.03.03 |
사람의 체온별 몸의 변화 및 장애 발생 현황 (체온과 질병) (0) | 2015.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