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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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사노무

연봉제 규정문

by 깨알석사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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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2. 연봉외 급여(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

 

 

제5조【지불방법】

급여는 직접 본인에게 현금이나 또는 은행예금구좌로 매월 ○○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3월1일에서 익년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계산의 특례】

연봉 계산기간중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할하여 계산한다.

 

 

제8조【단수의 처리】

급여계산에 있어서 첫자리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소수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9조【일할계산】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내 급여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한며, 시간할로 계 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분으로 한다.

 

 

 

 

제2장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제10조【연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연봉개정】

1. 연봉개정은 매년 3월 1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의한 인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회사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연봉외급여】

연봉외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장 퇴직금 중간청산

 

 

제13조【정산요청】

1. 대상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금은 연봉개정시 중간정산함을원칙으로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직원은 연봉개정전 소정 신청양식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결정】

1.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정산요청에 대하여 중간정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결정한다.

2. 이때 퇴직금 중산정산의 수용여부는 회사의 고유권으로 한다.

 

 

제15조【정산액】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금 산정방식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2. 중간정산자가 회사에 대한 부채나 지급보증이 있을 경우 부채에 대한 공제분의 범위를 중간정산액에서 보류하고 잔여부분만 지급할 수 있다.

3. 중간정산액은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갹출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6조【정산효력】

1. 중간정산의 실시는 여타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중간정산자가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계속근로후 퇴직할지라도 근속연수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한다.

 

 

제17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정산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1.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자.

2. 기타 중간정산심의회의에서 중간정산의 수용이 거부된 자.

 

 

제18조【중간정산심의회의】

1. 직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하여 중간정산심의회의를 둔다

2. 중간정산심의회의의 구성방법 및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9조【보충규정】

1. 본 규정과 회사의 기타규정이 상치될 경우 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최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다.

 

 

※ 별 표

 

◎ 연봉인상율

등급

업적내용

인상율

SA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

기준연봉인상율+가산인상율(B)

A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보다 확실히 높은 능력을 발휘

기준연봉인상율+가산인상율(A)

B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

기준연봉인상율

C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

기준연봉인상율+가산인상율(A)

E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에 전혀 못미치는 능력을 발휘

기준연봉인상율+가산인상율(B)

(주) 1) 기준연봉인상율은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율에 따른다

     2) 가산인상율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년 수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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