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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2

갓길 주행의 오토바이 급차로 변경과 뒷차의 추돌 중 누구 과실이 더 클까? 오토바이와 차량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가 오늘의 주제, 교통사고 자체도 달갑지 않지만 사고 내용 중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경우는 더더욱 달갑지 않다. 아무리 내 잘못(차량)이 없다고 해도 오토바이와 차량은 오토바이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과실이 잡혀 억울할 수 있다.오늘의 사고 개요는 이렇다. 한적한 시골 마을길 편도 1차로, 왕복2차로의 차 한대가 지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지방도에서 생긴 사고다. 우측 흰색 실선에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삼륜차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었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갓길에 달리는 오토바이(삼륜차)를 피해 중앙선에 가까이 차량을 붙여 추월하는 상황사고 당사자의 경우 갓길에서 쭉 잘 주행할 것으로 예상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본 차로로.. 2016. 12. 27.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11대 중과실을 묵과한 과실 비율 (실선, 앞지르기) 이번 유턴법정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던 블박 차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2차로 차량이 결국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인데 과실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이중 피해를 본 경우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유는 사고를 낸 상대차가 1억원대의 외제차이기 때문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감액하거나 과실 비율에 비례해 수리비를 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과실이 90 : 10 으로 잡히는 바람에 블박 차주인 피해 차량은 과실 10%가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차량 수리비의 10%(500만원의 50만원)와 상대차량 수리비 10%(1천만원의 100만원)를 부담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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