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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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5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 리뷰 - 몬스터VR (인천 송도신도시) 연인이나 가족들에게 주말은 항상 놀거리, 먹거리가 고민이다, 항상 먹는 밥도 이 때는 외식 타이밍이고 맨날 뒹구는 집도 주말 만큼은 안전하지 않다, 솔로가 아닌 이상 이불 밖으로 나가줘야 하는게 주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나간다고 봐야 겠지만) 뭔가 색다르면서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놀거리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눈에 띈 것은 산천어축제(화천)였다, 예전에 다른 지인과 함께 놀러갔던 적이 있고 또 굉장히 즐겁고 좋았던 추억이 있어 이번 화천산천어축제를 가보려 일정을 짜봤으나 여의치가 않다. 하루 방문객 20만명(!) 정도 온다는 국내 탑 오브 탑 축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너무 멀다, (20만명이면 충주시 전체 시민 수와 맞먹는 엄청난 숫자다) 남자들 세계에서도 군대 자대 배치.. 2018. 1. 20.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기에게 꼭 필요한 안전 필수품 - 심쿵 머리 받침대(꿀벌) 우연히 아기용품을 보다가 재미있는 녀석을 발견했다. 벌꿀 모양의 백팩인데 머리 받침대이다. 머리가 크고 무거운 아기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에는 다리 힘이 이제 막 생길 때이기도 하고 중심 잡기를 한창 배울 때이기도 하다, 모든 아기는 머리가 큰 "대두" 시절을 겪는데 다리 힘도 약한 상황에 머리까지 크고 무거우니 휘청휘청 거리는 일은 다반사다. 그나마 엉덩빵아를 찧으며 쿵 하고 주저 앉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뒤로 발랑 넘어져 부모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 때도 많다.원래 생활안전 용품을 쇼핑몰에서 찾던 중 유아안전 카테고리가 있어 어쩌다 보게 된 상품인데 볼수록 매력있어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듯 싶어 오늘 한번 소개해 볼까 한다 (특정 업체의 광고나 홍보.. 2018. 1. 10.
쇼핑 전문가에게 배우는 돈 버는 쇼핑습관 상식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거나 혹은 비슷해야 균형이 이루어진다. 비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 하고 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야 한다. 반대로 소비를 할 경우는 들어오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쓰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살 빼기 다이어트나 경제 살림이나 그 구조와 원리는 비슷하다. 먹는 것이 더 많으면 비축량이 늘어 몸이 늘어나고 먹는 것 보다 활동량이 많으면 그 만큼 소비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 살이 빠진다. 경제 살림도 마찬가지, 들어오는 소득이과 지출되는 소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 수입보다 지출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출 보다는 수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다. 벌어도 돈이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 2015. 4. 13.
초저가 가구 매장 (재고 및 흠집이 있는 정상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 재고 상품과 운송 중 스크래치로 인한 흠집이 있는 가구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가구점들이 성업 중이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 수시로 천원 단위, 만원 단위 초저가 가구들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골라보는 재미도 있어서 아이 쇼핑하기에도 제격이다.최근에는 이케야와 같은 외국 가구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활동 중이지만 중고품이 아닌 신품을 흠집이 있거나 재고라는 이유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다른 가구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이기도 하다 겉으로 보면 새 제품이지만 자잘한 흠집이 있어 정상 판매는 어려운 가구들이다 전화번호/ 문의/ 연락처 : ☎ 032-773-7979 주소/위치/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3-4번지홈페이지: http://cafe.naver.com/gagu1212 천원 경매 이벤트는 홈페.. 2015. 3. 9.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받고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쇼핑몰에서 구매 한 물건을 받고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포장을 뜯었다면 반품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상품 포장 뜯어도 반품 가능"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에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에는 포장을 뜯어도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안내하거나 표기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어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대..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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