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규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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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사노무

사내 인사규정 양식

by 깨알석사 201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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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목적] 규정은 사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규정은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다.

3[종업원의 구분] 종업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사원

   )정규직사원

    i) 사무직

    ii)기술직

   )별정직사원

   )수습사원

  2.임시직종업원

4[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원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직위 함은 일인의 사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채용이라 함은 신규인원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5,보직이라 함은 사원을 자격 적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6.전보 함은 사원을 현부서에서 타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7.승격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직급이 상승함을 말한다.

  8.승급이라 함은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호봉이 상승함을 말한다.

  9.대기 함은 일정한 기간 직위를 해제함을 말한다.

  10.사내발령이라 함은 일정보직을 가진 사원에게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직무 또는 직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외공시를 하지 않고 사장이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5[인사권자]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를 위임할 있다.

6[직위 직급] 사원의 직위 직급은 <별표 1> 같다.

 

 

                   2    

 

7[채용원칙] 사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있다.

  1.특별한 전문지식, 기술, 경력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채용하는 경우

  3.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4.기타 회사가 필요로하여 채용하는 경우

8[임시직종업원의 채용]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촉탁, 아르바이트등의 임시직종업원을 채용할 있다.

②임시직 종업원의 임용은 계약에 의하되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4.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5.전직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고당한

  6.병역을 기피한

  7.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자로 판정된

  8.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9.기타 사원으로 채용함에 결격사유가 있는

10[구비서류] 채용된 사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를 가감할 있다.

  1.자필이력서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4.호적등본

  5.주민등록등본

  6.신원보증서(인보험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7.서약서

  8.건강진단서

  9.경력증명서(경력있는 자에 한함)

  10.각종 자격증명서 면허증사본(소지자에 한함)

  11.취업동의서(18세미만인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12.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11[신규채용자의 급호] ①신입채용자의 초임급호는 신규채용자의 초임급호기준표 <별표 2> 의한다.

②제7 제②항 3호에 의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급호는 별도로 정할 있다.

③경력채용직원의 경력인정에 따른 급호부여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12[수습기간] ①신규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있다.

②수습사원으로서 수습기간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있다.

③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13[보직] 사원의 보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사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직무의 요구자격에 부합되는 직급 직종에 적격자를 보직한다.

  2.사원의 보직기간은 최소한 동일소속 1년이상, 동일직무 6개월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사업의 종료, 승격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3.사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순환보직을 시행할 있다.

14[직무대행] ①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원의 유고시에는 사전에 사장이 지명하는 자나 차하위직급의 선임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있다.

②직무대행 보직자의 권한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원보직자의 권한과 동일하다.

15[파견] ①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원에게 사내 또는 사외파견근무를 명할 있다.

②사외파견사원의 소속은 관리부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파견성격에 따라 소속을 달리 있다.

16[대기] ①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를 명할 있다.

  1.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3.징계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받은 사원은 발령부서에 정상출근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③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사원의 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 대기발령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면직된 것으로 본다.

④사장은 대기발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있다.

17[전보] ①사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관리부서의 계획 또는 해당사원의 소속장의 요청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소속장의 요청에 의할 시는 <서식 1> 전보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보요청서를 받은 인사담당부서는 해당사원이 부임할 부서의 정원, 직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18[부임] 전보발령을 받은 사원은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4   승격 승급

 

19[승격원칙] 사원의 승격은 승격소요연한, 인사고과, 승격자격시험, 교육훈련, 상벌등을 종합평가하여 시행하되 특히 능력의 개발 활용에 중점을 둔다.

20[승격시기] ①승격은 매년 11, 71 2 실시한다.

②전항의 승격시기를 회사형편상 부득이 단축 또는 연기시행할 때에는 해당사원의 승격소요년한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1[승격의 소요연한] 사원의 승격은 승격기준표<별표 3> 기준에 의하고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사원중에서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사장이 실시한다.

22[특별승격] 현직급에서의 승격기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거나 회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원에게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승격외에 특별승격을 시행할 있다.

23[정기승급] ①사원의 정기승급은 11 71 2 실시한다.

②사원의 승급은 2 1호봉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규채용자의 승급은 승급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경력사원은 예외로 한다.

④복직자의 승급은 복직시 별도 산정하여 실시한다.

⑤각직급 최고호봉에 달한자는 승급을 정지한다.

24[특별승급] ①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거나 회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원에게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승급외에 특별승급을 시행할 있다.

②전항의 특별승급은 1호봉에 한한다.

25[승격 승급제한] ①승격 승급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격 또는 승급에서 제외한다.

  1.상벌위원회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격과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상벌위원회에서 경고 3 또는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자는 승급에서 제외한다.

  3.1개월이상 보직해임되어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자는 승격과 승급에서 제외한다.

  4.1개월이상 휴직한 자는 승급에서 제외한다.

  5.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제외한다.

  6.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승격에서 제외한다.

  7.기타 상벌위원회에서 제한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승격 또는 승급에서 제한한다.

②전항의 제한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승격 정기승급시기에 적용하며, 시행된 제한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다.

 

 

                 5   휴직 복직

 

26[휴직] ①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있으며, 해당사원 또는 해당사원의 부서장은 <서식 2> 의한 휴직원을 즉시 제출한다.

  1.법령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2.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개월이상 계속 근무 또는 직무를 담당할 없을

  3.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4.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②제①항 2호에 의한 휴직사유가 있는 자는 회사가 인정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7[휴직기간] ①전조 제①항 1,4호의 휴직기간은 기간, 2,3호의 휴직기간은 3개월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있으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1 연장할 있다.

②휴직의 연장을 원하는 자는 휴직기간종료일 5일전에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자의 소속을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28[복직] 26조에 의한 휴직자는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3>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9[휴직중 신분] ①휴직기간은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중 보수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회사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면직발령한다.

30[휴직의 영향] ①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26 제①항 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휴직기간중에는 년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6    

 

31[퇴직의 종류] 퇴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의원퇴직

  2.정년퇴직

  3.당연퇴직

  4.징계퇴직

32[의원퇴직] 의원퇴직은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을 , 이를 수리하여 퇴직함을 말한다.

33[정년퇴직] 정년퇴직은 사원이 정년이 되었을 퇴직함을 말하며, 사원의 퇴직은 55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해당월의 말일자로 한다.

34[당연퇴직] 당연퇴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퇴직을 말한다.

  1.본인이 사망하였을

  2.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있다.

  3.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았을

  4.휴직자가 28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5.수습기간중인 사원으로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6.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35[징계퇴직] 징계퇴직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법령 제반사규를 위반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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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포상 징계] 사원의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인사기록

 

37[인사기록] ①회사는 사원의 신규채용시 채용구비서류 재직중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인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카드등 인사관련서류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 또는 사본의 청구에 응할 있다.

 

 

                        

 

1[시행일] 규정은 2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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