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N콤(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취업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책무를 완수케함으로써 직장능률의 극대화와 인사관리의 공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정규직사원, 수습사원, 별정직사원을 말한다. 단 임시직 종업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준수의무] 사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 사
제5조[인사] 사원의 임면, 승격 및 승급, 보직 및 이동, 휴직 및 복직등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인사규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준수사항] 사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의를 존중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회사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가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기타복무상 준수할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금지사항] 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회사의 허가없이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2.사원의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분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연을 받는 행위
3.회사의 허가없이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이 전거.전적, 기타 이력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을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11조[근무시간] 사원의 기본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계절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근무시간 한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휴식시간] 사원의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근무시간중에 부여한다.
제13조[시업 및 종업시간] 근무시간은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하고 토요일은 9시에 시업하여 14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14조[출근 및 퇴근] 사원은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퇴근은 서류, 비품등을 정리, 소정장소에 보관한 후에 행한다.
제15조[결근] ①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으로 인하여 5일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각 및 조퇴] ①사원이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지각으로 한다.
②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외출] 사원이 근무시간중에 외출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18조[휴일] 휴일은 다음 각호에 정한 날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
3.기타 회사에서 정한 휴일
제19조[휴일의 대체] 회사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사원 또는 특정사원들에 대하여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휴가] 사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휴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절 당 직
제21조[당직]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이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긴급사무처리]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처리를 한 후,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처리] ①당직근무중 문서를 수발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일괄하여 주관부서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일지 및 보관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보 또는 기타 긴급을 요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것은 주관부서장에게 즉시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6 절 출 장
제24조[출장승인] 사원이 사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출장중 또는 출장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변경] 출장승인을 받은 사원이 수명기일내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중인 사원이 출장용무 및 기일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출장결과 보고] 출장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3일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27조[여비] 출장근무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7 절 전 임
제28조[전임명령] 사원이 전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사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이내에 부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신하여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전임여비] 전임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전임여비를 지급한다.
제 8 절 사무인계
제30조[인계서] 사원의 퇴직.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물건 및 개요와 미결건명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절차] 사무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급 여
제32조[급여]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상여금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한다.
제33조[퇴직금] 퇴직금은 재직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며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재해보상
제34조[재해보상]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 장에 정한 것 외에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35조[요양보상]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6조[휴업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인 사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사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장해보상]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지급한다.
제38조[유족보상] 사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배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을 지급한다.
제39조[재해인정] 본장에 규정된 재해사실의 인정은 목격자의 진술 및 입증서류를 검토하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40조[허위] 허위는 재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상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기타비용을 반납케하는 동시에 징계한다.
제41조[산업재해보상] 본장의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감액한다.
제 6 장 안전 및 보건
제42조[안전관리] ①회사는 사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②사원은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3조[건겅진단] ①회사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사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 체격검사 및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②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휴직, 직무의 전환배치, 근무시간의 단축, 요양의 권유, 취업의 금지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예방조치, 기타 사원의 보건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본조의 제1항의 회사의 일반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 7 장 교육 및 후생
제44조[교육훈련]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복리후생]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별도의 복리후생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상 벌
제46조[상벌] 사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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