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제1조(목 적)
이 표준약관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간가맹사업자(sub franchisor)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대리권을 얻어 가맹계약자를 모집할 경우 이는 별도의 가맹사업계약으로 이 약관이 표준이 될 수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자(franchisor)라 함은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franchise fee), 정기납입경비(royalty) 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가맹계약자(franchisee)라 함은 가맹사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부여)
가맹사업자는 그가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별표에 명시한 가맹계약자에게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3. 각종 기기를 대여 받을 권리
4. 상품 또는 원․부자재(이하 ‘상품․자재’라 함)의 공급을 받을 권리
5. 기술(know-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6. 기타 가맹사업자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 가맹계약자의 표시
⑴ 점포 명 :
⑵ 상호 및 대표자 :
⑶ 점포 소재지 :
⑷ 점포 규모 : ㎡( 평)
⑸ 영업지역 : 첨부에 표시된 지역
제4조(영업지역)
① 가맹사업자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가맹계약자가 선택한다.
②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영업지역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③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영업지역 내에 직영매장을 설치하거나 다른 가맹계약자의 점포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기존 가맹계약자의 매출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그 동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종료의 통지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자에게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맹사업자가 약정한 상품․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②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자에게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맹계약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맹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4.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
5. 가맹사업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제7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제10조 제2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정산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② 가맹사업자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 제1항의 상호 등의 사용중단․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도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가입비)
① 가맹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가입비를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 )%의 이자를 가산한다.
② 가입비에는 점포개설에 따른 최초 훈련비․장소선정 지원비․가맹사업 운영매뉴얼 제공비․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며, 가입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가맹계약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최초 계약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가입비를 최초 계약기간 중의 미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가맹사업자가 제3항에 의해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정기납입경비[로얄티])
①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기납입경비를 每 分期마다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당해 분기 동안의 총매출액의 ( )%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는 ( )개월로 한다.
※ ( )개월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 가맹계약자는 다음 분기의 첫달의 말일까지 직전 분기의 총매출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기납입경비를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계약자는 상품․자재의 대금, 정기납입경비, 광고․판촉비(가맹계약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함)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한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사업자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③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가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즉시 물적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가맹사업자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계약자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교육은 개업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맹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비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교육비용은 가맹사업자가 책정하고 가맹계약자에게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가맹계약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지도)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가맹계약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가맹사업자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계약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영지도계획서에는 지도할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할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가맹사업자는 경영지도결과 및 개선방안을 가맹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시정권)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주)( )회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점포의 점검은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점포의 노후시설의 교체․보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와 협의하여 직접 교체․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가맹사업자는 첨부한 것과 같은 관리기준을 서면으로 가맹계약자에 제시해야 하고, 제시후 ( )일 후부터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한다.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점포의 설치장소의 선정)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와 협의하여 점포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한다.
② 장소의 선정은 통행인의 수․교통량 및 질․시장특성․통행인의 구매습성․주요한 근린시설․업종별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제2항의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과 예상오차를 서면으로 가맹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점포의 설비)
① 가맹계약자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한다.
②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계약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⑤ 가맹계약자는 청결한 점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교체․보수한다.
⑥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비용분담에 관해 가맹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주방기기의 설치 및 유지)
①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주방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맹사업자는 직접 주방기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③ 가맹계약자가 주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사업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가 공급한 주방기기의 수리를 가맹사업자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가맹사업자는 수리비의 견적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소정기일 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신품의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
제17조(설비 및 기기의 대여)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비․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가맹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기기의 소유권은 그에게 있다.
③ 가맹계약자는 대여 받은 각종의 설비․기기를 매매, 담보제공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가맹계약자는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존․관리한다.
⑤ 가맹계약자는 대여받은 설비․기기에 대하여 가맹사업자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⑥ 가맹계약자가 대여받은 설비․기기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잔액으로 배상한다.
⑦ 가맹계약자는 월 (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면제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8조(광 고)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사업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 )%, 가맹계약자측(전국규모의 광고의 경우에는 전국의 가맹계약자들, 지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계약자들)이 ( )%씩 분담한다. 각 가맹계약자 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각의 총매출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④ 가맹사업자는 매 분기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다음 분기 첫달의 말일까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계약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9조(판 촉)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할인판매, 경품제공, 시식회,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의 횟수․시기․방법․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사업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맹계약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은 당해 가맹계약자가 부담하며,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의 제작비용 등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판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분담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가맹계약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승인을 얻어 점포의 영업을 양도, 轉貸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은 2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양수인, 轉借人은 가맹계약자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양수인, 轉借人에 대하여는 가입비가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한다.
⑥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한다.
제21조(영업의 상속)
① 가맹계약자의 상속인은 가맹계약자의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한다.
제22조(지적소유권의 확보)
① 가맹사업자는 상호․상표․휘장 등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갖춘다.
②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게 상호․상표․휘장 등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의 권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품․자재를 가맹계약자에게 공급한다. 단, 상품․자재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상품․자재는 이를 가맹계약자가 직접 조달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계약자가 제2항에 의해 직접 조달하는 상품․자재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는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는 식품위생법과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 상품․자재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상품․자재를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⑤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에게 상품․자재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게 할 수 없다.
⑥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허락없이는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4조(상품의 하자와 검사)
① 가맹계약자는 상품․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서면으로 가맹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품․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계약자가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수량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가맹사업자가 하자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자는 제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사업자는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상품․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맹사업자는 그가 공급하지 않은 상품․자재를 가맹계약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로 인해 종료한 때에는 가맹계약자는 공급된 상품․자재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한다. 그러나 하자물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의 협의로 상환가격을 정한다.
제25조(상품공급의 중단)
① 가맹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가맹계약자에 대한 상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조건을 지체없이 가맹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자가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가맹계약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계약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사업자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계약자의 채무액이 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6.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없이 점포 운영을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가맹계약자가 노후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가맹계약자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자가 파산하는 경우
2. 가맹계약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
3. 가맹계약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제26조(영 업)
① 가맹계약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계약자가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사업자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복 장)
① 가맹계약자 및 종업원은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가맹사업자는 종업원의 복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복장의 색깔, 규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의무)
① 가맹계약자는 년 ( )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가맹사업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가 파견한 경영지도위원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등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상호, 상표, 서비스표,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사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 험)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게 그의 영업상의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계약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30조(가맹계약자의 의무)
① 가맹계약자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가맹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가맹계약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사업자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31조(가맹사업자의 의무)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황, 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2.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납입경비(로얄티)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의 금전에 관한 내용
3. 상품․자재의 공급조건, 경영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4.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현황, 가맹사업자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내역
제32조(지연이자)
제8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해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나 제9조 제3항, 제18조 제4항 등에 의해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3조(재판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맹계약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업 > 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 (0) | 2014.11.08 |
---|---|
재직증명서 양식 (0) | 2014.10.28 |
직원인사규정 (대학교용) 표준안 (0) | 2014.10.28 |
사업계획서 (표준) (0) | 2014.10.28 |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및 내용 (0) | 2014.10.28 |
업무 제휴 계약서 작성 및 내용 (0) | 2014.10.25 |
업무보고서 양식 (0) | 2014.10.25 |
신원보증서 양식 (0) | 2014.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