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휴 계약서
O O O (이하 “갑”)와 O O O (이하“을”)은 다음의 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ttp://www.xxx.co.kr 의 제휴사로 참여하는 “을”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이트설명)
“갑”의 사이트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며 상품 또는 용역 서비스를 회원 및 일반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휴사로 참여하는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제휴의 형태)
1) “을”은 제휴형태(쇼핑몰LINK, 배너광고게재, TEXT삽입, 상품검색 삽입, 로고삽입 등)를 선택하여 “갑”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1)항을 준용, “갑”과 "을“은 ( 제휴형태를 입력하세요 ) 의 제휴형태에 합의하며 본 제휴방식은 상호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4 조 (제휴형태 게재)
1) 제 3조에 의거 “갑”은 “을”이 선택한 제휴형태를 “갑”의 사이트에 게재하며 “을”은 게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2) “갑”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산관련 및 기타 제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서비스 절차)
1) “갑”의 회원이 “갑”의 사이트상의 제3조에 정한 “을”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광고방식을 선택하면 “을”의 사이트 해당 화면으로 직접 연결된다.
2) “을”의 사이트로 연결되면 그 시점부터는 “을”은 “을”사이트 자체 약관에 의거 회원의 모든 요청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상품배송, 최소, 환불, 반품 등의 제반 대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는 “을”이 처리한다.
4) “을”은 “갑”의 사이트 고객번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갑”의 고객번호가 회원이 물품 구매시 “갑”에게 E-mail 또는 별도의 방법(상호합의한 방법)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마케팅 수수료 지급)
1) “을”은 “갑”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갑”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의 ( )%(세액제외)의 마케팅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 해지된 이후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2) “을”은 “갑”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및 용역서비스 내역(취소, 반품, 환불 등 제외)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는 고객의 아이디, 구매일시, 구매품목 및 구매품목 단가 등이 포함된다.
3) 2)항과 관련, “을”은 월말기준 해당월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한 “갑”에 제공한다.
4) “갑”은 3)항의 상품판매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정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케팅 비용을 “을”에게 매 월 7일한 청구하고 “을”은 10일한 “갑”에게 이를 지급한다.
5) 4)항의 마케팅 비용은 총매출액(배송비, 포장비등 부대비용 제외)대비 ( )%(세액제외)의 고정비율을 적용한다.
제 7조 (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OO월 OO일부터 20 년 OO월 OO일까지의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서면으로 계약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 갱신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
제 8조 (상표사용)
1) “을”은 “갑”의 상표를 마케팅 활동시 사용 가능하나 그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무제휴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을”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1)항은 “갑”이 “을”의 상표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9조 (공동마케팅)
1) “갑”과 “을”은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을 상호 전개하여야 하며 과대 선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서에 규정치 않은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그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시행한다.
제 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을”은 “갑”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이용하여 제 3자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필요시 “갑”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11 조 (비밀준수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권,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 권리가 “갑”에게 있음을 보장한다.
2) “을”은 “갑”에게 업무제휴와 관련한 영업정책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며, “갑”은 해당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들이 제 3자의 의하여 불법복제 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갑”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4) 2),3)항과 관련, 상호 부주의로 상대측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12 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갑”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을”이 갑의 사전 동이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 “을”에 대해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라. “을”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마.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도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거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중 어느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 홍수, 폭동, 군사행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부수비용과 손실액 일체를 지체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
3) 1), 2)항은 “갑”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14 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상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년월일 OO년 OO월 OO일을 입력하세요
"갑“
회 사 명 : 갑의 회사명을 입력하세요
주 소 : 갑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 표 이 사 : 갑의 대표이사 성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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