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시 구 동 번지
대표 :
을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갑과 을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200 년 월 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
‘을’은 ‘갑’이 제출한 200 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감리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해야 한다.
【제4조】
‘갑’이 ‘을’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0 년 월 일하고 ‘을’은 사업 양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갑’에게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까지 사업 양도에 따른 제반 법적 철차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갑’, ‘을’ 쌍방 협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사업 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또한 정상의 거래를 제외하고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을’의 서전승인에 의하도록 한다.
【제6조】
‘을’은 년 월 일을 기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본 계약의 승인과 사업 양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제7조】
사업 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을’이 기왕에 제조판매 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제8조】
본 계약 규정 이외에 사업 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 조항의 본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을’ 쌍방 협의하에 이를 시행한다.
【제9조】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을’이 사업 양수한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연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11조】
‘갑’은 본 사업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책임지며, ’을’은 ‘갑’의 사업 양도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키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서기 200 년 월 일
갑 :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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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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