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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 동안 살 수 있다. 또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다. 노인과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하고 입주 요건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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