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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2

경품당첨시 22%는 본인 부담이라는 제세공과금, 돌려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입니다.” 혹시 경품에 당첨되었거나 경품에 응모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왕 주는 선물 시원하게 주면 좋을 텐데 22%나 세금을 부담하라니 뭔가 억울한 기분이다. 그러나 5월, 당신의 이 아쉬움을 달래줄 기회가 찾아온다. 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6, 7월경에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로 납부된 금액은 6월에,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7월에 환급이 이뤄진다. 주부 명효원 씨(경기 안양시)는 2년 전, 마트 추첨행사에서 경품으로 100만원이 넘는 TV를 받았다. “경품으로 값비싼 전자제품을 받게 된 건, 정.. 2014. 6. 4.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받고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쇼핑몰에서 구매 한 물건을 받고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포장을 뜯었다면 반품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상품 포장 뜯어도 반품 가능"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에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에는 포장을 뜯어도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안내하거나 표기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어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대..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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