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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2

세금신고,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2014. 6. 2.
국가유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국가유공상이자가 개인 사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인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국가유공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인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운수업 등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 : 2,400만원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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