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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자2

비접촉 사고 사례로 본 뺑소니와 사고 유발 과실 비율 교통사고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비접촉 사고다. 충돌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쉽지만 비접촉 사고라면 해석 그대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하다가, 혹은 놀라서 스스로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난 경우라 가해자에 대한 과실 적용 및 피해 보상 여부를 쉽게 가리기 어렵다. 물론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사고 유발을 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접촉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보기도 하지만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게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사고 유형이다.아래 한문철 변호사님이 올린 비접촉 사고와 관련한 영상 하나를 오늘 주제로 삼아 본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블박 차량이 2차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거의 나란히 .. 2018. 12. 12.
유턴법정 -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고와 사고유발자 유턴법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사례가 있어 올려본다. 사고유발을 한 차량은 무접촉 사고에 해당되고 사고유발 차량에 의해 다른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직접적으로 난 두 차량끼리의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대략적인 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옆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1번)가 터널 바로 끝나는 부분에 있는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차로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진출구간 바로 앞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난다. 문제는 이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빠지고 빠로 출구로 나갔으면 2개 차로를 동시에 넘어갔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겠지만 출구가 있는 구간에는 이미 빠져나가기..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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