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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3

세금절약,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세금절약의 모든 것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 절약’ 가이드 ‘아는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세금. 세금 관련 법률을 잘 몰라 자신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도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쫀쫀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 지금부터 시작하자. 세금의 종류부터 알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가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 2014. 6. 2.
세금신고,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2014. 6. 2.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않는 방법 - 세테크 내라는 세금은 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 바로 세테크의 출발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바로 이날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또 6월 1일 이전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 20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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