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주차단속 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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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자동차

주차단속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주차단속 통지 서비스

by 깨알석사 201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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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주차단속 통지 서비스

 

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면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시간도 손해가 크다

주차단속도 좋지만 주정차 단속시 경고를 미리 해주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온 시스템이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

 

주차단속에서 1차단속시 차주에게 연락이 가서 주차단속 중이니 차를 신속히 빼라는 통보를 해줍니다. 주차딱지를 떼기 전에 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죠, 일정시간 이후에도 통지를 했음에도 차주가 차를 빼지 않으면 가차없이 주차단속 딱지를 발급~

 

SMS등록해놓고 주차단속에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1.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서비스 신청지역 외에 타 서비스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서비스의 취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 입니다.

※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운영형태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주정차 단속알림 SMS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SMS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도 함께 중단됩니다.

2. 교통안전정보 및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정보와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를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교통정보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시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서비스 범위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차 후 시행 예정. 시행 시 별도 안내 이 외 서비스 제한범위는 “유의사항”을 참고.

서비스 지역안내

차도리의레알톡 홈페이지의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지역안내 페이지에 안내
http://www.chadori.net/chadori/offer/

서비스 대상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신청자

서비스 신청 접수

2014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신청일과 서비스 개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개시

2014년 7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약정체결함과 동시에 진행

개인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시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어 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교통안전정보 및 자동차검사기간 안내는 차 후 서비스 시행 시 별도 신청 없이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신청자에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및 안내 홈페이지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

 

https://pvn.ts2020.kr/#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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