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인 사람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면 이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까 안될까?
우리나라 형법 22조에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라는 단어가 사실 꽤 중요하다. 상당하다는 말은 거의, 확실시, 99%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처럼 최후의 방법일 경우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위법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무면허라는 것이 운전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건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이고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면허가 없다면 취소되었다는 뜻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운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을 했지만 이 사람의 행동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데로 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은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지 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방법이라면 가장 쉬운 것이 119 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택시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 사람은 119를 부르지 않고 본인 판단하에 위급하다고 직접 호송한 경우로 119를 부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한 행동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19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또는 전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택시등과 같이 타인의 운전 도움까지 받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결과가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도심지의 이웃사람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상황으로 선행되어야 할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기에 법원은 범죄행위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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