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성희롱 발언한 해임 대학교수에게 해임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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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색판결

상습적 성희롱 발언한 해임 대학교수에게 해임처분 취소 판결

by 깨알석사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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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 한모씨가 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3월부터 제주도 모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자주 했다. 증거로 제출된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한씨는 수업 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어로 해 보라"고 했다가 남학생이 불쾌해하는 표정을 보이자 "너 고자냐"고 물었다. 생리통으로 결석한 학생에겐 "수업에 빠지려면 달력에 생리 주기를 표시하거나 약을 먹고 생리 주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한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 프라이 두 개를 얹고 다닌다"고 말했고, 여자 몸매와 속옷 등을 예시로 들며 강의했다. 학교는 2013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씨를 해임했다. 한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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