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홈쇼핑3

홈쇼핑 광고계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호스트 - 지수진 미녀천국 카테고리에 가셔야 할 분이지만 그래도 광고쪽에 근무하는 분이니 광고란으로 올리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쇼호스트, 아마도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스타일 or 외모의 소유자다. 어느날 문득 채널 돌리다가 오로지 쇼호스트 보고 홈쇼핑 채널을 끝까지 보게 만들었던 분으로, 캐릭터가 활달하고 재밌고 기분 UP 잘 시켜준다..뭐 원래 홈쇼핑 채널이 붕붕 기분 UP 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한 때 홈쇼핑 방송사고 중 하나로도 알려진 것 중에는 지수진 쇼호스트의 방송분도 있다. 너무 웃어서 방송 진행이 안되었는데...보고도 웃지 않을 사람은 없을 듯...미혼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일찍이 유부녀 되셨다. 예쁜 아내, 그냥 예쁜 여자 보다는 뭐랄까?...예쁜 막내 이모같은 분위기 (우.. 2016. 1. 28.
홈쇼핑 쇼핑호스트가 알려주는 홈쇼핑에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홈쇼핑을 보면 가끔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같은 전자회사의 제품인데 값이 많이 다르거나 특가 형식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홈쇼핑에서 다량으로 팔기 때문에 저렴한 걸로 아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 성격으로 시중보다 좋은 조건에 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구매한 물건을 받고 보면 시중에서 파는 것과 뭔가 다를 때가 많다. 옵션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제품 자체가 시중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전용 상품이나 홈쇼핑 전용 상품처럼 판매 시장에 따라 아예 생산 단계부터 다르게 만들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홈쇼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이 동일 사양이다. 동일 사양이라는 말과 브랜드, 제품 모델만 보면 내가 아는 시중 상품과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5. 4. 13.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받고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쇼핑몰에서 구매 한 물건을 받고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포장을 뜯었다면 반품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상품 포장 뜯어도 반품 가능"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에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에는 포장을 뜯어도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안내하거나 표기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어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대.. 2014. 5. 3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