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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3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다른 이유 유턴법정에서 다룬 정보 중에 가장 좋았던 내용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 오늘의 주제 "무단횡단" 사고다.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약속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 100%가 맞다고 보지만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 만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같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분명 있다.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한 점은 물론 크지만 멀리서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처럼 맹목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수는 없는 법,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다.유턴법정 방송에서는 총 4건의 무단횡단자와 차량간에 생긴 교통사고 사례를.. 2017. 1. 5.
유턴법정 -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고와 사고유발자 유턴법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사례가 있어 올려본다. 사고유발을 한 차량은 무접촉 사고에 해당되고 사고유발 차량에 의해 다른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직접적으로 난 두 차량끼리의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대략적인 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옆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1번)가 터널 바로 끝나는 부분에 있는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차로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진출구간 바로 앞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난다. 문제는 이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빠지고 빠로 출구로 나갔으면 2개 차로를 동시에 넘어갔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겠지만 출구가 있는 구간에는 이미 빠져나가기.. 2016. 12. 8.
유턴법정에서 다룬 최강 황당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화물차 전복) 지난달 다루었던 유턴법정의 사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로 이런 과실과 법원의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마저 갖게 만든 사고다.사고의 개요는 간단하다.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있다. 우측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을 보고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급턴을 하게 되었고 옆 차로에 주행 중이던 이 화물차와 부딪히게 된다. 충동을 한 화물차는 충돌의 여파로 결국 전복이 된다.기본 상식이라면 이 화물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냥 잘 가다가 훅 하고 옆구리를 가격해 쓰러진 일종의 묻지마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상대 보험사는 이 화물차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 화물차에게 과실 40%를 적용했다. 과실을..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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