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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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3

소유권은 있지만 살지 않는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나 잊고 지냈던 시골의 폐가의 신발 때문에 무려 1억2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낼 뻔한 납세자가 가까스로위기를 모면했다. 소유권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세심판원은 15일 "지난해 7월 서울에 사는 A씨가 관할세무서를 대상으로 청구한 양도세 적부 심판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 세금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자신 소유의 주택을 팔고 1가구 1주택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냈으나, 관할세무서는 A씨의 부인이 경기도 여주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며 1억2천173만여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는 한 무속인이 허락없이 굿당을 설치해 영업을 했으나 실제 사.. 2014. 6. 2.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와 절세효과 새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등기상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는 미래에 상속세와 양도세를 절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상가점포라든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절세측면에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명의를 누구로 해 둘 것인가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의 대부분이 소득근거가 있고 집안의 가장인 남편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법무사를 찾아가서 가능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어 놓는 것을 적극 생각해 봐야합니다. 물.. 2014. 6. 2.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않는 방법 - 세테크 내라는 세금은 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 바로 세테크의 출발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바로 이날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또 6월 1일 이전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 20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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