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어 정의 및 정리, 병무청 병역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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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주국방

병무용어 정의 및 정리, 병무청 병역관련 용어

by 깨알석사 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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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어의 정의

 

징 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 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사회복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입 영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무관후보생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병적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주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협력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제 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징병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체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기술, 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 정 업 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 산업체와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의 사후 봉사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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