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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구매 한 물건을 받고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포장을 뜯었다면 반품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상품 포장 뜯어도 반품 가능"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에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에는 포장을 뜯어도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안내하거나 표기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어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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