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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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문

by 깨알석사 201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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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 단계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이상)
* 입소, 준입소는 구분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
* 사업장소재지 : 창업기업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창업(졸업) 후 (예정)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사관학교에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5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13:00까지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①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② 창업 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전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③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기업). 단,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④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등

□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2 참조
 
※ (유의사항) 지식서비스업 중 ‘앱’ 분야 신청 안내
 
- ‘앱’ 분야는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중복 신청 불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선정평가

◦ (1단계, 서류심사)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면접심사 추천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등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2단계, 면접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 평가로 진행,최종 선발인원의 1.1배수 내외를 심층심사 추천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사업수행 능력,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등
 
* 청년창업자가 발표 원칙, 면접심사에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심층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3단계, 심층심사) 교육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계획 및 CEO자질,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타당성 등 심사
 
- 평가기준 :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술성, 사업역량 및 교육참여도 등
 
* 집합교육(숙박), 코칭 및 발표심사를 실시하며, 불참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입교 전 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창업교육, 코칭 실시
 
◦ (최종 선정)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 심층심사 후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필요시 후보자 포함) 및 사업비 확정
 
*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정

서류 및 면접심사 시 가점사항
- 창조경제타운 추천서를 받은 자 (0.5점)
  * 추천서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신청자에 한해  (창조경제타운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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