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함. 표기순서는 대한민국 VS 북한
[육군] - 대한민국 육군은 특전사(군단급)와 해병대(사단급) 및 장비가 포함된 수치임
병력 : 495.000 여명 VS 1,020,000 여명
군단(급) : 12 VS 15
사단 : 44 VS 81
여단 : 14 VS 74 (교도여단 제외)
전차 : 2,400 여대 VS 4,300 여대
장갑차 : 2,700 여대 VS 2,500 여대
야포 : 5,600 여문 VS 8,600 여문
다련장/방사포 : 200 여문 VS 5,500 여문
지대지 유도무기(발사대) : 60 여기 VS 100 여기
[해군] - 대한민국 해군은 해병대 포함된 수치임
병력 : 70,000 여명 VS 60,000 여명
전투함정 : 110 여척 VS 430 여척
상륙함점 : 10 여척 VS 260 여척
기뢰전함점 : 10 여척 VS 20 여척
지원함정 : 20 여척 VS 40 여척
잠수함정 : 10 여척 VS 70 여척
[공군] - 통제기 일부는 해군소속 포함, 헬기는 육해공군 통합수치임
병력 : 65,000 여명 VS 120,000 여명
전투기 : 400 여대 VS 820 여대
통제기 : 60 여대 VS 30 여대
기동기 : 50 여대 VS 330 여대
훈련기 : 160 여대 VS 170 여대
헬기 : 690 여대 VS 300 여대
[예비군]
병력 : 3,100,000 여명 VS 7,700,000 여명
대한민국 예비군은 사관후보생 및 제2국민역, 보충역(공익), 전환복무자(의경), 대체복무자(특례) 포함임
북한군 예비군은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임
전경/의경 출신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예비군에 포함된 전환복무자(의경)가 왜 현역이 아닌 예비군에 포함되었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종종 있다. 우리나라는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닌 휴전 상태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상황에서 전의경 제도가 있다면 100% 예비역에 포함되지만 휴전 상태(준전시)이기 때문에 현역에 기반을 둔 예비군으로 편입, 전시에는 예비군이 아닌 현역으로 투입된다. 이는 운용상의 차이이지 병력에 문제가 있거나 병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신체(신체등급 및 사유)와 무관하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역기준에 반드시 ( ) 를 표기하여 전의경과 같은 대체복무자를 현역 수치에 포함시킨다. 전/의경이 단순히 현역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전의경 숫자를 현역 병력에 ( )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현역 00 명으로 통일되게 표기하면 된다. 하지만 대체복무자는 "운용상" 현역으로 잡지 않기에 ( ) 표기를 별도로 하여 제외 또는 포함으로 명시한다.
전역은 역종이 바뀌는 것으로 예비역 신분의 예비군은 전시에도 예비군이고 전장에 투입되어도 예비군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전역이 아닌 전환은 운용상 역종을 임시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역은 아니다.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예비군과 예비역이다. 일반적으로 예비역이 활동하는 부대가 예비군이 되기 때문에 예비역=예비군을 동일시 보지만 예비군 안에서도 현역은 존재한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역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예비역인데 이 경우가 전환복무자의 반대 케이스이면서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같지도 않다. 상근예비역은 예비역으로서 예비군 부대에 근무하는 예비군이다. 전/의경은 평시에는 예비군으로 전시에는 현역으로 출동한다. 해병대와 같이 따로 떼어놓고 볼 수도 있고 육해공 통합으로도 볼 수 있는 특이성을 갖는 것처럼 전/의경도 따로 떼어놓을 수 있고 현역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비군으로 "편입"되며 예비군에서 대국민 경찰업무를, 전시에는 모두 "현역" 으로 복귀하여 경찰이 아닌 군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비군에는 현역/예비역이 포함되며 정규군에는 현역만 포함된다. 현역자가 예비역이 되면 정규군에서 예비군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상근예비역은 예비역으로 근무하며 예비군 부대에서 근무한다. 전/의경은 현역으로서 예비군으로 활동하는 전환자다. 일반적인 사람은 전역자이고 이들은 전환자로 나중에 전환자 신분에서 전역자 신분을 한번 더 거칠 뿐이다. 예비군에 있다고 해서 다 예비역은 아니다. 참고로 정식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가 아닌 조건과 기준으로 채용되는 군 법무관(공익법무관만 해당)과 보건소 보건의는 공익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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