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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최월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6월24일 대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전 남자친구를 부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분열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던 임씨는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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