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실에서 성범죄 저지른 의사, 신상공개는 안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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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색판결

병원 진료실에서 성범죄 저지른 의사, 신상공개는 안된다고 판결

by 깨알석사 201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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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인데, 의사라고 처벌을 약하게 한 것 아니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신상공개 명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죄명은 물론 실제 주거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이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에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A씨 같은 성범죄(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저지른 피고인에겐 판결과 함께 신상공개 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상당기간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한다. 아동·청소년 등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사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10년간 병원을 새로 열지 못하고 의료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강석 사무관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A씨는 10년간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의사라서 봐준 것 아니냐”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그의 범죄는 지하철,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도 2년 넘게 137회 반복됐다. 10회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사람들과 맞교환하기도 했다. 초범(初犯)도 아니었다. 2012년 12월 비슷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모씨는 “징역 1년도 약해 보이는데 신상공개조차 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인터넷 이용자 배모씨는 “재판부가 범죄자 가족의 호소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과연 137명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도 생각해본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처럼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일각에선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순간 낙인(烙印)이 찍혀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이중처벌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더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조선일보 2015년 9월 9일자 뉴스 -


산부인과가 어떤 곳인가? 그 특별한 기구에 올라 평소에는 꼭 고이 모아둔 다리를 과감히 활짝 여는 곳이 아닌던가..길거리,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몰카를 찍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진료라는 이름으로 음부까지 손을 댈 수있는 상황이다. 음탕한 생각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건 여자 환자로서는 끔찍한 일이 될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몰카라니...가히 충격적이다.

찍은 것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면 진료시 접촉한 행위도 올바른 진료행위의 수단이라고 전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의사라고 하면 오히려 진료행위 자체에도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기에 여러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기존의 성범죄 전과로 볼 때 환자가 차마 말 못하거나 진료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추가적인 성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의사라는 신분, 특히 산부인과 의사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강도강간범 중에서 최고의 악질은 누구? 보통은 강도강간범(일반 강간범과 다르다. 더 악질이다)이 가정집에 칩입해 범죄를 저지를 때 집에 있는 미성년자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들 많이 한다. 영화나 관련 스토리에서도 주로 최악의 경우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진짜 최악의 경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다. 실제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임산부를 성폭행한 악질범도 존재한다.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외에도 병원 진료실, 길거리와 대중교통에서 수백회 몰카까지 찍었다면 내 기준에는 강도강간범과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산부인과 = 임산부의 인식이 강해 여자 청소년이나 시집 안 간 아가씨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에 병원 관련 자료들은 임산부와 관련된 여성들이 다수일 것이다. 지역이나 분야에 따라 미혼 여성들도 꽤 있겠지만...

이 사건의 신상공개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사양이 아닌가 싶다. 뺄걸 빼야지....이런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까지 욕먹는 거고 특히 남자 의사샘들은 죽어나가는 꼴 밖에 안되는거다..누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있나? 그 업종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 일이 벌어졌으면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이건 수백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더불어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남자 샘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 사건을 아예 덮으면 모를까 이 사건은 깔꺼면 완전히 까는게 정답이 아닐까..

아래 관련 뉴스를 보면 직업에 따라 윤리의식과 성의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과 그만큼 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더 가중해야 할 이유가 나와 있기도 하다. 참고하자


미국에서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마취상태인 여환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른다는 폭로성 글이 유명 의학지에 실려 파문이 일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내과학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에세이 형식으로 게재된 글에서 익명의 저자는 자신이 듣고, 또 직접 경험한 수술실 내의 성폭력 등의 사례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개업의로서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 저자는 의학의 인간애와 관련한 과목을 가르치던 도중 학생들에게 "혹시 병원 경험과 관련해 용서할 사람이 있는 학생?"이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한 학생이 자신이 수술실에 들어가 직접 목격했던 경험담을 들려줬다. 자궁적출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누워 있는 여성 환자의 수술 부위를 닦던 한 의사가 웃으면서 "분명 이 여자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이 의사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로서는 자신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고 에세이의 저자는 소개했다.

이 학생의 고백에 저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의대 3학년이던 시절 한 산모가 분만 도중 갑자기 피가 솟구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담당 레지던트가 산모의 자궁을 마사지해 피를 멎게 한 뒤 음란한 말을 내뱉고 음란한 춤까지 췄다는 것이다. WP는 의료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글이 의사 스스로에 의해, 그것도 1927년 창간된 전통있는 의학지에 게재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미국의대생협회의 데버러 홀 회장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 "의대생들은 서열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술방 안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 및 역학 전문가인 할런 크럼홀츠 예일대 교수는 "그런 행동들이 보고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레인 내과학회보 편집장은 "이 글을 실어야 할지를 두고 많은 토의를 거쳤고 의견도 크게 갈렸지만 결국 의료계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기로 했다"며 "글에 묘사된 사례들에는 여성혐오, 성폭력, 인종주의 등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수술실 내 부적절한 행동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도중 단체로 찍은 셀카 사진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 한 내과의원 원장이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환자 여럿을 마취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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