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 (시동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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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색판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 (시동유무)

by 깨알석사 201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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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회뉴스 한토막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사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였다면 어떨까? 법원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원이 도로교통법상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동차 시동 여부다. 법원은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대로 술을 마신 사람이 시동을 걸고 1미터라도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이 된다. 음주운전 관련 4개의 판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지 살펴봤다.

 

 

충남 당진에 사는 김모씨는 2014년 2월 새벽 3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다. 추위를 느낀 김씨는 주머니 속 열쇠를 이용해 공터에 주차 돼있던 차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히터를 틀기 위해 열쇠를 키 박스에 넣고 돌렸다.

 

 

마침 인근에 있던 차주 박모씨가 차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얼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다, 차량이 처음 주차된 위치와 다른 곳에 있다는 박씨 말을 듣고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김씨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로 보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순교)는 지난 달 20일 “김씨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는 히터를 틀 수 있지만, 자동차 시동은 걸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를 건드렸거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였다면 이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아닌 김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이유로 법원은 열쇠가 시동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점화 플러그가 뽑혀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11월 밤 11시쯤 경남 창녕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는 술이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씨가 타고 있던 차는 경사진 도로를 따라 조금씩 움직이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전상훈)는 “이씨와 함께 있던 일행이 술에 취한 이씨가 운전할 것을 염려해 차량 점화플러그를 미리 뽑아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점화플러그가 뽑힌 차는 시동을 걸 수 없으므로 차가 움직인 것은 이씨가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술을 마신 채 1미터라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한다.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 삐뚤게 놓인 차를 똑바로 일렬 주차하기 위해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단순히 주차 목적으로 차량을 전·후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차된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자동차 시동을 걸어 1미터라도 이동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렇다면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어떨까? 법원은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 만으로는 운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검찰은 2002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에 사는 박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던 중 히터를 켜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차량이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이면서 아래 쪽에 주차된 차량 옆면에 부딪혔다. 박씨는 “시동을 켜자마자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자동차 엔진을 가동한 사실만으로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리막길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 움직이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박씨가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동차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한 박씨가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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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음주와 관련해 소송이 언제나 있을것인데 나중에 변호사나 관련자들이 내 생각을 참고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끄적여본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저런 기준이 음주운전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할 수 있지만 시동를 걸었냐 아니냐, 제동장치를 작동했냐 아니냐, 또는 가소페달을 밣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자동차는 분명 움직이는 물건이다. 다만 목적이 운전일 때가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일 때도 있다. 캠핑카처럼 숙박의 개념이 되는 것 역시 자동차다.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겠다는 목적으로 타는 것과 단지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것이 가장 큰 기준으로 이것만 구분하면 된다.

 

 

시동여부는 중요치 않다. 키를 뽑거나 시동을 꺼버리면 발뺌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시동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자동차를 움직이는 최소조건이자 전제조건이지만 반드시 움직이는데만 쓰이지 않는다. 에어컨이나 히터, 기타 전자장치를 쓰기 위해서도 엔진을 켜야 하기 때문에 엔진 자체와 시동 만으로는 따질 수 없다. 전기와 전자품을 쓰기 위해서는 동력장치가 필요한데 이 때는 엔진이 단순한 발전기 역활만 할 뿐, 시동만 가지고는 음주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바퀴가 움직였냐 아니냐도 본다. 이게 바로 제동장치 부분인데 주차브레이크나 기타 제동장치를 풀었다는 건 움직일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기에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으나 제동장치를 풀었다는 것 만으로는 내가 움직이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움직이려고 한 것과 고정된 것을 푼것은 엄연히 다르다. 고정된 것이 풀렸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에 제동장치 역시 핵심 주체는 못된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대로 목적에 따라 운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는 몰아부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엔진, 운전석 착석여부, 시동유무, 시동위치, 제동장치 작동유무등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움직이는 자동차, 또는 그 목적과도 상관없이 쓸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무조건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만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변속장치,

 

 

수동기어든, 자동 오토 변속기든, 기어박스를 건드려 변속을 하여야만 자동차는 무조건 움직일 수 있다. 이건 경사길이나 누가 미는 것이 아닌 위에 열거된 여러가지 애매한 상황에서 진짜 자동차를 운전 목적으로 쓴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변속장치를 건드렸냐 아니냐가 핵심인 셈이다. 술을 아무리 적게 먹어도 변속장치를 건드렸다는 건 움직일 목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자동차든 기어박스가 없는 자동차는 없다. 트랜스미션, 변속기는 무조건 있어야 하며 움직이거나 멈추려면 꼭 행해져야 한다. 히터를 가동하거나 에어컨을 쓰거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장치를 쓸 목적이라면 변속기는 건드릴 이유가 없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이 아니게 되는게 바로 변속장치 사용유무다.

 

 

술을 먹고 1미터만 움직이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하려면 변속은 필수다. 1단으로 넣어야 하거나 D 주행 드라이브 위치로 기어를 옮겨야만 한다. P나 N 위치 또는 수동기어의 중립에서는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소용없고 차를 움직이고 싶어도 자동차 동력을 이용한 자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결국 시동은 걸었으나 음주가 아니다. 제동장치가 풀려 차가 움직였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나는 차를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가 되기에...

 

 

변속을 내가 임의로 했다면 1센티미터만 움직여도 그건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있기에 당연히 처벌감으로 봐야한다. 변속장치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내 생각에도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일단 건드리면 그건 무조건 음주운전, 그게 싫다면 중립에 놓고 밖에서 차를 미는것 밖에 없다. 그건 차를 민거지 운전을 한게 아니기에 음주와는 상관없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과 치료 한번은 꼭 받아야 한다. 술 먹으면 자전거 타는것도 어려워지는데 기계장치를 작동하고 움직인다는게 말이되나,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기에 진짜 술 먹고 운전하면 답 없다. 술을 끊던지 운전을 끊던지 둘 중 하나는 꼭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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