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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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세금7

탈루와 탈세 탑 여배우의 세무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탈루와 탈세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기준일까요? 탈루 -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행위 탈세 -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않는 것 1억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에 소득신고를 1천만원만 하면 나머지 9천만원은 탈루액이 되고 결국에는 9천만원의 탈루액으로 1천만원만 신고하여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았기에 9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탈세 입니다. 탈루는 소득을 숨기는 것이고 탈세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는 것으로 탈세와 달리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법 테두리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덜 내거나 내지 않는 것으로 이는 탈세와 반대개념으로 낼 세금은 내되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것을 말 합니다. 2014. 9. 8.
경품당첨시 22%는 본인 부담이라는 제세공과금, 돌려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입니다.” 혹시 경품에 당첨되었거나 경품에 응모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왕 주는 선물 시원하게 주면 좋을 텐데 22%나 세금을 부담하라니 뭔가 억울한 기분이다. 그러나 5월, 당신의 이 아쉬움을 달래줄 기회가 찾아온다. 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6, 7월경에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로 납부된 금액은 6월에,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7월에 환급이 이뤄진다. 주부 명효원 씨(경기 안양시)는 2년 전, 마트 추첨행사에서 경품으로 100만원이 넘는 TV를 받았다. “경품으로 값비싼 전자제품을 받게 된 건, 정.. 2014. 6. 4.
소유권은 있지만 살지 않는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나 잊고 지냈던 시골의 폐가의 신발 때문에 무려 1억2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낼 뻔한 납세자가 가까스로위기를 모면했다. 소유권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세심판원은 15일 "지난해 7월 서울에 사는 A씨가 관할세무서를 대상으로 청구한 양도세 적부 심판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 세금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자신 소유의 주택을 팔고 1가구 1주택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냈으나, 관할세무서는 A씨의 부인이 경기도 여주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며 1억2천173만여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는 한 무속인이 허락없이 굿당을 설치해 영업을 했으나 실제 사.. 2014. 6. 2.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와 절세효과 새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등기상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는 미래에 상속세와 양도세를 절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상가점포라든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절세측면에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명의를 누구로 해 둘 것인가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의 대부분이 소득근거가 있고 집안의 가장인 남편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법무사를 찾아가서 가능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어 놓는 것을 적극 생각해 봐야합니다. 물.. 2014. 6. 2.
세금절약,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세금절약의 모든 것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 절약’ 가이드 ‘아는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세금. 세금 관련 법률을 잘 몰라 자신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도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쫀쫀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 지금부터 시작하자. 세금의 종류부터 알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가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 2014. 6. 2.
세금신고,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2014. 6. 2.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않는 방법 - 세테크 내라는 세금은 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 바로 세테크의 출발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바로 이날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또 6월 1일 이전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 20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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