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던 대학생, 제대로 안 찍혀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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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색판결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던 대학생, 제대로 안 찍혀서 선고유예

by 깨알석사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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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9월18일 0시46분께 전북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A(19)양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원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자 자신이 촬영한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기수(범죄의 구성 요건이 완전히 성립)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실제 권씨가 당시 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권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아무 것도 안 나와 바로 삭제를 했다고 진술했고, A양도 자신의 모습이 권씨의 휴대전화에 찍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씨가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A양을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A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올라온 네이버 댓글들의 반응...

 

댓글 공감 베스트 1~2위 추천에 나도 동감...ㅋㅋㅋㅋㅋㅋㅋ

 

 

 

 

 

 

 

뭐 법이라는게 일반 소시민들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대변하겠지만...아무리 그래도 공감이 가야지..

여자는 물론 남자들도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음

 

그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으로 넘어갈 뿐....판사의 심정도 이해되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도 알겠으나 어쩌겠나..누군가는 판결해야 하는걸...다른 판사도 마찬가지야 하겠지만...이 사건을 맡은게 죄지..법보다 양심이 우선인 만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깨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게 해주는게 사실상 정답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듯 한데..굳이 이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할 필요까지..

 

 

법리적 해석보다는 그 남자의 행동과 범죄행각에 초첨을 맞추어 생각하지 않은게 아쉬움..

 

 

남자인 내가 생각해도 말이지...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거나 손이 훅 들어와 카메라 찍어봐..놀라는 것 보다 정신적 충격으로 당분간 공포에 휩싸일 걸...이게 여자가 겪으면 꽤 큰데...작업(?)에 실패했어도 화장실 위로 몰카 찍은 행위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여자 판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위아래에서 손과 카메라가 들어와봐..끝까지 쫒아가서 잡아 족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남자들조차..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거라구!!!!  딸, 여자친구, 아내, 여동생이 이런 일 겪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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