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초] 형이 정리해 준다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군 복무 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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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이슈

[추적60초] 형이 정리해 준다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군 복무 규정 문제

by 깨알석사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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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재테크와 자테크(자식테크)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회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가 시끄럽게 되었다. 직전 전임자인 조국 법무 장관의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현 법무 장관인 추미애 장관 역시 동일하게 자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 하면서 사태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설문조사 결과를 일찍이 내보였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찬성 51%, 자진 사퇴 하면 안된다 43.5%로 의견 차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찬성 40.9%, 매우 반대 25.8%로 나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있어 현 정부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역별 조사의 갭 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강원도와 제주, 전라도(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찬성이 50%를 넘겼다. 찬성 비율이 낮은 강원도와 전라도 역시 찬성 비율 자체는 강원도가 46%, 전라도가 36%라서 절대적인 반대라고 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법무부 수장이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909110032148 (데일리안 - 국민 과반 추미애 장관 자진 사퇴해야)

이 문제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 되기 이전부터 논란이 있던 문제였다. 뉴스에서도 이미 이전부터 조금씩 다루었지만 크게 화자가 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검찰에 이미 고발이 된 상태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 개시가 되었음에도 진전이 없고 속도가 나지 않아 이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상급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 후보가 결국 검찰청을 움직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자기 가족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야당이 본격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야당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각개전투를 시작하게 된 상황이다. 자녀의 군 복무 특혜 시비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외압으로 본질이 바뀌면서 일은 처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크게 커졌다.

야당의 한 축인 정의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자녀 문제를 본격적으로 걸고 넘어가기 시작했다.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 측 가족이 자녀 부대에 문의를 하는 것 자체가 외압일 수 밖에 없고 상대 부대 측에서도 압력으로 느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한 압력이 행사 되었다고 판단하여 추 장관의 적극적 해명과 입장 발표를 요구한 것이다. 연이어 터진 법무부 장관들의 가족 문제, 검찰에 고발된 수장들의 자녀 문제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런 저런 박탈감과 또 한 번의 실망감을 줄 수 밖에 없어 국민들 관심이 더 쏠릴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사실 시작의 논점이 외압이 아닌 "탈영"이다. 자녀의 휴가와 관련해 미복귀 사실이 탈영이냐 아니냐가 원래 본질적인 문제인데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꽤 민감한 문제에 포함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입학) 문제와 군대(입대)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용서가 안되기 때문이다. 여자들,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한 입시 비리에 민감하고 남자들, 아버지들은 자녀 군대 문제와 관련한 병역 비리에 민감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여야 지지와 상관 없이 정치 사상이나 이념과 상관 없이 일단 이건 용서가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암묵적인 룰. 

조국 전 법무 장관이 낙마를 한 것도 결국 국민 심판대에서 용서 받지 못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스티브 유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입국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국민 심판대에서 마찬가지로 절대 용서 받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근데 하필 이전 법무 장관 자녀는 교육 입시 관련 혐의로, 현 법무 장관 자녀는 병역 관련 문제로 일이 터졌다. 하필 터져도 이 두 가지 유형에서 터졌다. 어설픈 대응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되고 용서가 안되는 두 분야 말이다.

군필자라면 잘 아는 미복귀 탈영 VS 휴가 연장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와 관련한 문제는 꽤 민감한 편인데 이번 사태는 군필자들도 약간 감을 잡기 어렵다고 일부 느낄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자신의 군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복무 형태가 아닌 카투사라는 특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청원 휴가 등 일반 연가(정기휴가) 관련 내용이 아니면서 의무(군 의료) 관련된 내용이라 통상적인 휴가와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전이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그 점 때문이라 예상한다. 예비역, 군필자들은 사병에게 목숨 만큼 소중한 것이 군대 휴가라 그 휴가 문제 만큼은 복무 종류와 상관 없이 모두가 잘 알 수 밖에 없음에도 뚜렷하게 어디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구체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사병이나 휴가를 승인해 주는 간부나 다들 경험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포인트를 짚기 애매하다. 군대에서 자주 겪거나 자주 접할 수 있는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미군 기지에서 복무하는 카투사의 일이니 말이다.

육군이 해군에 대해 잘 모르고 공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육군이지만 카투사는 별동대 중의 별동대이기 때문에 카투사 출신이 아니라면 다른 육해공들은 군필이어도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병 휴가와 관련한 부분이 열쇠가 되고 꼬인 실타래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조차 규정을 찾아가며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군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 보다 국방부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게 정상인데 국방부가 확고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나 육군 본부(참모총장) 차원에서 이 휴가 처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논란은 절대 종식되지 않을 것인데 국방부는 의원들의 문의에 답변만 할 뿐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이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 보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국방부의 입장인데 군 현역 시절에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일은 당연히 민간 검찰과 법원이 아닌 군이 지금에서라도 조사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적극적인 입장 정리는 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보면 "탈영"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내용이 논란의 시발점이었고 민간 검찰도 수사 근거로 민간 형법이 아닌 군 형법 제30조 군무이탈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군 형법을 따져가며 조사하는 걸 군이 기다린다는 것이 지금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군 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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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휴가자는 휴가 종료일 점호 시간(통금 포함) 이전까지 부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선 탈영으로 상부에 보고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연락이 되었거나 전후 사정이 있어 (교통편 연착, 천재지변 등) 늦게 들어 오게 되는 경우 지휘관을 대신하는 당직사관의 승인 하에 저녁 점호 시간 이후에도 들어 올 수 있고 이 때는 탈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가 아닌 상황에서 당직 사관 업무가 종료되고 주간 교대자가 업무를 인수 인계를 할 때까지 (다음날 아침 점호)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부에는 일단 미복귀자가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 때 전일 복귀 대상 휴가자가 당일까지도 미복귀자로 조치 되어 금일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무조건 탈영으로 간주 한다. 몇 시간은 봐줄 수 있어도 날짜가 바뀌는 수준이 되면 부대 간부의 늦장 대응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전일 점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원 점검에서 미복귀자가 있었음에도 일단 봐주고 넘어갔기 때문)

여기서 병사와 연락이 되는 경우 우선은 "무조건" 부대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가든 공가든 연가든 청원 휴가를 다시 요청하든 일단 부대로 다시 들어와서 처리를 한 다음 다시 휴가를 나가면 나가지 밖에서 병사가 임의대로 휴가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 없다. 예비역들과 현역 군인들도 아마 이 부분은 공감할 것이다. 사유가 어찌 되었든 일단 자대로 들어와서 사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부대로 들어오지 않고 전화 등의 구두 상으로 휴가 조치 해주는 식으로 미복귀를 해소 시켜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라는 걸 상기하자) 사회에서도 재계약이든 갱신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 예전 계약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갱신하는 건 없다. 일단 보고되고 기재되는 휴가 날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입대 전의 민간인도 마찬가지, 입대 대상자가 입대를 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보는데 입대를 한 후에 가정사나 신체 질병 등의 문제로 다시 재신검 통지를 받고 부대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아프다는 이유로, 개인 가정사가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입대 날짜를 구두로 연장해 주거나 승인해 주는 경우는 없다. 입대 전 장정이나 입대 후 장병이나 일단 모든 소집, 징집된 경우 부대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가는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군대다.

장교 세계에서도 카투사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다른 세계 인식이 있다. 사병 세계에서는 카투사가 엘리트 집단으로 인식 되지만 장교 세계에서는 한직으로 인식되는 곳이 카투사이기 때문에 카투사와 관련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국방부 내부에서도 쉽게 정리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도 일부 가능하다. 카투사 지원단장과 지역대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도 역시 한 몫 한 것 같은데 일단 휴가자 처리 관련해 그 부분 만큼은 절차 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휴가를 길게, 붙여서 간 것을 트집 잡는다면 일반 군필자들 상식에서는 걸고 넘어갈 수 있으나 정당한 휴가 절차에 따랐다면 사실 걸고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 또 이 부분이다. 더군다나 인사권자인 카투사 간부가 휴가와 관련해 사후 OK 승인한 경우라면 이걸 따지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군필자도 할 수 밖에 없다. 간부도 사병 출신도 육해공, 해병, 특전사 모두 카투사는 미군과 관련되어 있고 미군 기지 안에서 복무하는 "미군"처럼 인식된 군인들이니 일반 육군 규정을 갖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부대마다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치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탈영 등)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의 입장처럼 사실 이 문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될 수 있는 문제다. 애초에 휴가는 남보다 더 주어진 것이 없고 청원 휴가에 쓰인 것이 만약 나중에 공가 처리가 되었다고 가정해도 단순 청원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청원한 것이고 실제로 병원에 다녔고 병원에서 수술 및 요양을 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자기 휴가로 병원 치료를 했고 자기 휴가를 활용해서 이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걸 길게 이어 붙여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또한 질병, 특히 수술 문제로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함께 진행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건 군무 중 의무(군의료)와 관련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및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쓴 휴가이니 일반 장병이 쓰는 보통 휴가와(연가) 비교하는 건 무리다. 결국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려면 일반 장병이 아닌 의무 대상자들의 청원 휴가 절차와 관련해 비교하고 따져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역시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 되려면 마찬가지로 부대로 돌아와 일처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10일+10일+4일 연속으로 붙여 쓰든 연가를 병가로 바꾸든, 특별휴가로 전환을 시키든 외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든 일단 1차 휴가 때나 이후 중간에라도 직접 들어와서 처리 했어야 한다. 기저귀 차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부대 정문까지 차를 타고 와서라도 진행했어야 한다. 그럼 추 장관의 입장처럼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아픈 군 환자가 산 넘고 바다 건너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냐고 되물었지만 환자도 환자 나름이고 보행이 가능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복귀해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알려주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더 상세히 풀어 보겠다.

군 검열에서 걸리는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맞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서씨의 휴가 사용과 의무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고 흔하지도 않는다. 문제가 안된다는 건 문제 삼지 않았을 때이지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순식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며 처음 제보자가 그러하듯 이게 "상식" 선에서 이루어진 결과 치고 뭔가 찜찜함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묻고 따져야 하는 것이 맞다. 카투사도 의무대를 갈 것이고 군 병원을 이용할 것이 분명한데 기존에 알던 군 규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의무 사용 절차에 있어 당시 근무자 일부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지적 내용을 듣고 오류가 없는지 살펴 소명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모든 군대에는 규정이 있고 원칙과 기준이 있다. 잘 났든 못 났든 부자든 빈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동등해 지는 것이 군대의 특징.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특전사든 해병이든 각 군이 서로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더라도 타군도 납득할 만한 규정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카투사가 특별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카투사가 한국계 미국인들을 말하는 또 다른 미군이라면 모를까, 그들도 한국군이고 한국군 지휘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외는없다. 그게 정상 국가의 정상 군대라면 말이다.

그들이 미군 기지에 있다고 해서 미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국군 전투복이 아닌 미군 전투복을 입는 군인이라고 해서 미군이 되지도 않는다. 그들은 미군이 아닌 미군 기지에 있는 한국군일 뿐이고 한국군은 한국군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자 철칙이다. 결국 미군 규정이 어쨌든 미군 규정을 적용 하든 말든 상관 없이 우리 군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휴가 절차가 아니거나 검열에 걸릴 만한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여겨진다면 관련자는 징계 및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 카투사는 미군 기지 복무가 아니면 군 생활이 안되거나 복무 자체가 안되어 전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특정 사유에 의해 원대 복귀가 가능한 파견병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즉 복귀 할 수 있는 원 소속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그 소속은 당연히 대한민국 "육군"

결국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일반 가정의 평범한 자식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행정 절차와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야당(국민의 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백 번 양보하여 청원 휴가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후 추가 연장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다쳤다고 가정 했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다른 모든 군 부대에서도 보통의 가정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냐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 문제는 일반 다른 부대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렇게 편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인데 결국 특혜 시비와 외압 여부를 따질 수 밖에 없고 그게 다른 부대에서 왜 일어나지 않는지 본다면 결국 이 부대에서의 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역시 알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일반 군 부대에서는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 해주는 것, 예를 들어 검열을 할 때 무조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이 일반 부대의 상황 일텐데 그게 무엇인지가 바로 문제 풀이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질문 있습니다! 카투사는 육군 어디 소속인가요? 우선 이 문제는 카투사가 어디 소속인지를 먼저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으로 국방부 직할도 아니고 한미연합사령부 소속도 아니다. 육군 소속이니 육군 본부 관할에 들어간다. 과거에는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에 소속 되었으나 한미연합사는 어차피 나중에 해체될 것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한미연합사 해체를 진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아래 카투사를 둘 근거가 희박해진다. 무엇보다 한미연합사는 미8군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 미 8군은 미군사령부와 한국 노무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을 직할로 둔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 한국군 일부를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전시가 아닌 이상 상시적인 한국군 사령부나 직할 부대를 미군 아래 둘 이유가 없다.

애초에 카투사 존재 자체가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카투사는 부대명이 아니고 미군 기지에 파견된 한국군(요원)을 단순하게 영어 약자로 표기한 별칭이다. 다만 상시 파견이고 상시 근무 편제라 카투사 이름이 파견병들의 정식 이름으로 쓰일 뿐, 그게 부대를 뜻하거나 부대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8군사령부가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군 역시 모두 파견병이고 원 소속은 따로 있다. 이들 역시 미군 부대에서 미군과 함께 일하지만 육군, 해군, 공군, 해병에서 각각 연합사령부로 파견을 나가는 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간병 개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싹 다 파견병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육해공과 해병이 갈 수 있으니 육해공 및 해병으로 입대한 사람이 연합사령부로 갈 수 있으나 카투사는 육군만 존재하기 때문에 카투사로 가려면 반드시 육군 소속이어야 하는 차이도 있다. 연합사에 근무하는 어학병은 비전투병들이지만 카투사는 전투병이 존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한미연합사 한국군 장병도 각 군 소속인데 하물며 카투사라고 다르지 않다. 

카투사는 2009년 육본(육군본부) 소속에서 육군인사사령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카투사는 모두 예외 없이 육군인사사령부 소속원들이다. 카투사로 있다가 미군 부대 안에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심하게 먹으면 당연히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지며 육군에서 생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그렇겠지만 재배치가 불가능한 이런 복무 유형은 다른 육군 장병과 마찬가지로 전방 사단으로 재배치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전방 철책에서 소총수로 있는 육군 보병과 같기 때문에 카투사의 복무 규정은 해군, 공군, 해병은 몰라도 육군 보병과 완전 동일할 수 밖에 없다. 흔히 착각하는 것과 달리 어학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 자원이라 단정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소총수가 된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이에 본격적인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부대 자체가 원래 편한 곳이라 특혜가 아니다, 논란이 되지 않는다" 식으로 반격에 나섰다. 부대 생활 자체가 원래 편한 곳이니 다른 군인과 달리 휴가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간접 화법이다. 카투사를 빽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것이니 더더욱 부대 배치에 특혜가 없고 이후 근무에서도 보직에 있어 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니 다른 수 백만 예비역들이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째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쐐한 느낌은 뭐지)

원래 인간의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라 군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고된 부대라고 해도 6개월 넘어가면 자기 부대가 제일 편하게 느끼는 법이라 (밖에서는 제일 빡센 부대라고 하고) 지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다. 케바케는 어디나 통용되기 때문에 카투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편한 것도 아니고 용산이냐 동두천이냐 평택이냐에 따라 상황 역시 다르기 때문에 (보직에 따른 변수도 역시 존재) 카투사는 편하다는 인식 역시 공통적인 공감대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카투사 그들보다 편한 보직과 병과를 찾으라고 하면 끝도 없을 터, 공익도, 방위도, 상근도 휴가에 목숨 거는 건 똑같다. 징집으로 간 이상 아무리 부대가 편해도 휴가가 자기 군 복무에 있어 근무 보다 뒷전이 되는 경우는 없다. 카투사들 입장에서 우상호 의원 발언은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묻고 싶다. 그들 세계에도 나름 고생이 존재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집을 떠난 건 똑같은데 애네들은 다른 군인과 다르다는 건 장관 자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전국의 카투사를 다 사지에 몰아 넣는 결과 밖에 안된다. (앞으로 카투사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듯)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를 미군 혹은 미군에 준하는 장병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의 말처럼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 있기 때문에 한국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육군 규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이게 꼭 카투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만약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가 아닌 국직(국방부 직할)부대에 있었다고 해도 똑같다. 소위 말해 일반 보병 부대보다 편하고 훈련이 따로 없는 부대에 배치 되었다고 한들 그 자체가 적법하게 배치 되었다면 이 역시 우 의원 말대로 따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있든 미군 기지 카투사로 있든 국직부대에 있든 육본에 있든, 국방부, 계룡대, 자운대에 있든 자대 생활이 널널한 부대에 있기 때문에 휴가 욕심과 보직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공감할 대한민국 미필자와 군필자는 없다.

내무 생활 없이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은 보직이나 짬밥 대신 사제 밥을 먹는 비율이 많은 보직이어도 휴가는 휴가고 군 생활은 군 생활로 완전 다르다. 빡센 부대나 덜 빡센 부대나 널널한 부대라고 해서 휴가 욕심 낼 이유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자기가 좋아서 지원한 군인이 아닌 이상 징집된 군인은 휴가 욕심 내는 것이 당연 심리다. 휴가 날짜 기다리며 달력을 수시로 보는 건 카투사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리가 없다는 뉘앙스는 적절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 그의 논리라면 장관 아들이 반대로 빡센 부대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 되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 그 말은 빡센 부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전방 사단, 강원도 사단 부대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 달랑 걸어서 복귀 못하니 휴가 연장해 달라고 하고 20일 넘게 집에서 쉬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

거기에 시험 보고 들어갔다는 정당성까지 부여하며 카바를 치지만 카투사는 지원이지 시험을 통해 뽑는 어학병과는 다르다. 토익이나 탭스 등의 어학성적표를 넣어 추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과는 개념이 다르다. 반대로 어학병이 시험을 통해 뽑히는 케이스다. 추첨제이기 때문에 카투사는 딱 1번 응모가 가능하고 어학병은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업 입사, 대학 입시와 동일하게 여러 번 수시로 합격할 때까지 재응모가 가능하다. 

굳이 개념을 나눈다면 카투사는 어학 실력이 있는지 자격(어학성적표 제출)을 보는 것이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배수로 뽑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반면 어학병은 어학 실력이 있는지 능력(시험)을 보는 것으로 어학병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대로 어학병이 된다. 카투사는 어학 성적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 누구라도 카투사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자격 조건) 그 지원 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히는 것이 카투사, 외국 생활을 하거나 교포 출신이거나 유학생 출신이 아닌 국내 토종 한국인이어도 발음이나 실제 언어 구사력과 상관 없이 토익 등의 점수만 높게 받으면 일단 지원, 복무 가능한 것이 바로 카투사다, 반대로 어학병은 어학 성적 제출 없이 직접 시험을 보고 평가 받는 것으로 실제 언어 능력과 어휘 실력이 없으면 복무 할 수 없다. 당연히 원어민 수준으로 실제 언어 구사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경우다. 시험 보고 들어갔다는 말의 뉘앙스가 마치 해병처럼 지원한 것으로 들릴 소지가 있는데 원래 특별한 자리라 특혜를 따로 챙길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차라리 중대 보일러병이 편한 자리라 특혜 시비 논란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역시 추 장관 지원 공세를 펼쳤다. 아픈 군인 환자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픈 몸 이끌고 산 넘고 바다 건너 꼭 부대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냐며 야당 의견을 깠고 이에 육군 본부의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를 근거로 들며 진료 후 휴가는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군대를 다녀 왔으면 저런 주장 못한다며 야당의 미필자들을 대상으로 암묵적으로 깠다. 야당 의원들은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 경험이 없으니 논리에도 맞지 않는 헛스윙을 한다고 말이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우리 육군 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다고 한다"며 "육군 본부의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 제 20조에서는 민간 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는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을 향해 김 의원은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8075819201 (원문 기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 역시 추 장관을 위한 엄호 사격에 나섰다. 추 장관 측이 카투사 복무 아들은 미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 했다가 국방부가 그렇지 않고 육군 일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자 국방부 의견과 달리 카투사는 미군과 한국군 양쪽 규정을 모두 적용 받는다고 엄호 하면서 양쪽 모두 적용 받기에 결국 추 장관 아들 규정 위반은 없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자살골은 이제 그만

법무부 장관의 자녀 군 복무 중 휴가 임의 사용 문제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지원군들 지원 사격이 어째 더 불안하다. 정작 본인들 스스로 군대를 잘 알고 저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구심마저 살짝 든다. 밀리터리 커뮤니티는 물론 대부분의 남자 예비역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니 본인들은 신이 나서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단정 하고, 있는 근거 없는 근거 다 끄집어 내서 맞지도 않는 퍼즐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느낌마저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민주당 김남국 의원) "

김 의원의 말에 딴지를 걸지 않을 수가 없다. 본인도 병사 출신이라 이런 배팅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진짜 군대를 제대로 다녀 왔다면 오히려 저런 주장 못한다. 왜? 수술 후 입원 중인 환자 군인이 휴가 문제로 부대에 복귀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 그 어떤 대한민국 국군도 군 병원에서 요양을 하면 하지 집 방구석에서 군인 신분으로 요양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게 대충 보면 그럴 듯 하게 들리는데 자세히 보면 순 엉터리다. 어떤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도 안된 상태에서 방구석에서 요양을 한다는 것일까. 애초에 그런 군인이 없고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런 군인이 있으니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일단 김 의원이 카바 친다고 나름 신경 쓴 문장의 앞에서 언급한 수술 후 입원 중인 군 환자의 경우를 보자, 그게 수술 후 입원 중이 맞다면 그 병원은 군 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이다. 입원 및 수술을 한다는 건 병사의 경우 소속이 변경이 된다. 자대가 바뀐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원 부대에서 군병원 소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군병원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과 같은 부대원이 된다. 환자로 잠깐 요양하러 왔다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속도 바뀐다. 단순 외래 진료가 아니라면 말이다. 병사 군인은 입원 절차 자체가 전입 신고와 같고 입원 수속 자체가 병원으로 편입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 청원휴가의 신청은 원래 소속되었던 자대 지휘관이 아닌 자기가 입원한 군 병원의 병원장이 지휘관이기에 담당 군의관과 간호장교에게 신청하는 것이 정석이다. 당연히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예전 부대를 갈 이유가 없다. 산 넘고 바다 건너 부대로 복귀 할 필요 없이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 담당 간호장교에게 말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집에서 요양하는 병사라는 부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어떤 군인이 자기 집 방구석에서 이불 깔고 요양을 한다는 말인가, 그걸 납득하는 부모가 있고 그걸 방치하는 군대가 있을까.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군 병원에서 의무심사(요건심사) 후 전역 조치하여 사실상 제대시켜 내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태만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의병전역자들) 이 경우는 민간인으로 완전 신분이 바뀌어 집으로 귀향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집에서 요양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된다. 당연히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 청원 휴가를 요청할 이유도 없고 청원 휴가를 쓸 이유도 없다. 군인이 아닌 자유의 몸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군인 신분으로 요양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 어떤 전투 부대와 의무사령관이 그걸 방치하고 냅둘까, 부모가 항의를 먼저 하지 않을까, 내 아들이 다쳤는데 군대에서 치료하고 요양 시켜주기는 커녕 집에서 왜 치료를 다 해야 하냐고 말이다. 김 의원의 말과 달리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다. 쉴거면 군병원에서 충분히 쉬게 해주고 넉넉하게 쉬게 해준다.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3개월 요양을 권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기간 역시도 충분히 군 병원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다. 수술 후 그냥 쉬는 수준의 요양을 할거면 군병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고 휴가나 행정 절차도 훨씬 간편할 뿐더러 환자 본인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데 굳이 집에서 요양을 하겠다? 군 간부조차 요양은 군병원에서 하려고 악착 같이 기를 쓰는데 (의료 보험 및 민간 보험 문제도 있고) 아파서 집에 있는 사람을 왜 부르냐고 거꾸로 태세 전환을 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거기다 군대 안 가서 잘 모른다고 돌려 까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보다 3배 더 군대 안 간 사람이 많다는 보도를 보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듯 한데 자신들 쪽이 군대 안 간 남자 의원이 더 많다는 걸 모르면서 저런 발언을 했단 말인가.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중 일부에서 국군병원 군의관들의 의견이 실린 기사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말이다. 나 역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본인들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했고 상부의 OK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의무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먹히지 조금만 군 의료 체계를 안다면 이런 식의 장난질은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당은 논란만 있지 실체는 없다라고 단언하지만 이건 논란 자체가 문제이고 그 논란의 핵심은 실체가 분명 존재한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자, 정리를 해보자.

장관 자녀는 일단 입대 1년 반 전에 무릎 한 쪽 수술을 했다. 이후 그 상태에서 입대를 했고 입대 후 5개월 만에 다른 나머지 한 쪽 무릎마저 같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받게 되고 다시 그로부터 2개월 뒤에 진단서 내용에 따라 청원 휴가를 신청해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여기까지는 일단 OK, 이후 청원 휴가를 구두 상으로 부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게 되고 병가 처리는 사후에 처리하겠다는 전제로 일단 청원 휴가가 다시 실시된다. (해당 청원 휴가는 이후 병가 처리가 된다) 병가 기간 동안 요양을 충분히 하고 자대로 복귀하여 만기 전역을 한다. 개요만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일반적인 의료 상식에서는 걸림돌이 없다. 자기가 자기 휴가를 써서 먼저 수술을 하고 이후 병가 처리를 부탁하여 그것이 병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휴가를 많이 쓴 것도 아닐 뿐더로 수술로 인한 요양이기 때문에 태클 대상이 될 순 없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느낌표 하나가 쎄~하게 느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군인은 군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수술을 요하는 경우라면 군병원이 이 과정에서 개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한다. 군인은 군인 신분이 되면 부대가 집(홈)이지 본가가 집이 아니다. 복무 기간 만큼은 전우들이 가족이고 생활관이 내 집이다. 당연히 아파서 병원을 간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군 병원을 가는 것이 정해진 코스다. 군대가 이제는 나의 집이기 때문이다.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것 역시 군 병원을 일단 거친 뒤에 민간 병원 수술을 위한 청원 휴가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의 민간 병원 청원 휴가는 당연히 군의관이 처리해 준다. 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든 원래 잘 아는 주치의가 있어서 그랬든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군의관은 민간에서 치료한 만큼 사후 진료 문제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식의 확인 서명을 받고 민간 치료를 하게 승인해 준다. 수술 환자는 반드시 요양이 필요한 만큼 민간 병원에서 수술이 끝나면 자대로 보내지 않고 군 병원에서 요양을 시켜주는 것 역시 일반적인 경우다. 

수술 후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 신분인 만큼 군 병원에서 안전하게 요양을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군 병원의 요양이 불가능하다면 자대 복귀 후 군의관 소견에 의해 임시로 보직을 변경 시켜주든 아예 보직을 완전히 바꿔주든 하는 식으로 자대 안에서 (또는 자대 의무실이나 의무대에서) 군 병원 대신해 충분히 쉬게 해주게 된다. 의무실이나 의무대 상황도 안된다면 생활관에서 활동복 상태로 근무자 열외를 한 다음 자체적으로 쉬게 해주는 것이 군 부상자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 필요 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다. 이건 부대 규정이나 각 군 규정과 꼭 연동하지 않고도 그냥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군 간부라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대부분 부대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통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군 병원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아무리 몰라도 군 간부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보도 기사를 계속 찾아보니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의 소견서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마저도 아니었다면 정말 황당한 사례로 꼽을 뻔했다. 근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요양을 민간에서 휴가를 써가며 계속 진행을 했다. 수술이 끝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갈 수 있을 정도라면) 군 병원으로 돌아와 군 병원 침대에서 푹 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집에서 요양을 했다. 그 때 쓴 휴가는 병가 처리로 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하면서 말이다. 자대에.... 

어떤 이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이걸 트집 잡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만약 자대에서 병가 처리를 안 해주었거나 휴가 추가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다. 상식적으로 병사가 아무리 때를 써도 납득 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자대 군 간부가 들어 줄 이유가 없는데 병가 처리 안되면 자기 휴가 다 날리는 것이고 그마저도 휴가 재승인이 안나면 그대로 탈영 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 부쳤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국방부 훈령 제2135호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는 질병으로 청원 휴가와 관련해 부대장(국군 병원장 포함)은 의사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근거로 청원 휴가 요청시 들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씨의 청원 휴가 요청은 거부될 이유도, 거부될 상황은 아니다. 청원 휴가 요청 자체는 무리한 요청이거나 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참고로 군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가와 연가를 쓰며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만기 전역을 하기 위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군 병원을 간다고 해서 다 의병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조사에 따라, 또는 치료한 질병 부위와 상태(후유증)에 따라 자대로 복귀하여 만기 복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하여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 질병이 있고 군 의료 기관에서 부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만기 전역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복무를 이어 나가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만기 전역을 하려는 부상자의 경우 군 병원을 의무대 정도로 생각해 오히려 푹 쉬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충분히 활용한 다음 자대로 복귀 하여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군 병원 요양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군대 안에서의 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단순 요양, 특히 수술 후 요양이라면 군 병원 만큼 좋은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휴가 아닌 휴가)

서씨와 관련하여 찾아 볼 수 있는 군 의무 규정들을 아래 모아 봤다. 규정 중 관련 조항만 따로 추렸고 그 중에서도 확실한 적용 부분은 붉은 글씨로 따로 표시를 했다. 참고로 부대 휴가와 별개로 치료와 관련해 외래 및 외부(민간 병원) 진료 과정과 진행 과정 자체는 서씨의 경우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되어진다. 다만 군 병원이 아닌 집에서 요양을 했기 때문에 훈령대로 따르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조항에 나온 문서, 서류가 없거나 기재 되지 않았을 확률도 일부 가능성이 있다. 

민간 병원 진단서 내지 군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은 있을 것이나 군 의무기록지에 해당하는 다른 서류들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군 병원을 단순히 외진을 위한 경로로 이용만 했기 때문에 군 의료 자체 요양이나 치료가 없어 관련 서류 역시 없을 확률도 있다. 또 카투사 관할 지역대 역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서씨와 관련해 전공상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군 병원 병상일지, 비전공상확인서, 전공사상심의서, 공무상병인증서 등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된다. 애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와 진단서를 갖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서류들로 치료 과정 및 휴가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기존의 다른 질병 부상자와 달리 군병원 의료 체계 및 의병 절차를 거친 상황이 아니고 전역도 만기 복무 후 전역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서씨에게 절대적인 적용이 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질병 청원 휴가와 관련해서 국방부 훈령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 사항이 된다.



국방부 훈령 제877호 국방 환자 관리 훈령(행정규칙)

제5조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 ③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를 요하는 자는 군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외래진료 절차)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장 가까운 지원 군 의료시설에서 1차 진료를 받아야 한다. 1차 진료결과 상급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요하는 자는 1차 진료 군의관이 2차 진료시설에 "외진 의뢰서"를 지참시켜 2차 진료를 의뢰한다.

②2차 진료를 의뢰 받은 상급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시설의 군의관은 2차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진료결과를 "외진 의뢰서" 후면에 기재하여 1차 진료를 제공한 의료시설의 장에게 회송한다. 이 경우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 를 발급한다

제24조 (민간요양기관 승인절차) ③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 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자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26조 (민간요양기관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등 제출 및 보존) 군병원장 또는 환자 소속부대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 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의 제출을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제출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4에 의거 사무관리규정 및 군 의무기록 관리지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병의 주특기 재분류) ①병의 경우 체격등위 4급으로 퇴원한 자와 기타 장애(정신질환 3급)로 현 특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주특기를 재분류(000)하여 퇴원 조치한다. 단, 군사특기관리규정에 신체등급이 "4급 이상" 으로 되어 있는 특기 소지자는 재분류를 하지 않는다.

②소속부대장은 주특기가 재분류된 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한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보직을 부여하여 반복입원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0조 (전·공상 등의 구분) ①심신장애는 이를 아래의 기준에 의거 전상, 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상"이라 함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2. "공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기타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3. "비전공상"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4.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상·공상 또는 비전공상의 해당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를 두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 ①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등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제7조(현역병 등에 대한 의무조사) ① 소속부대장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현역병에 대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이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공무상병인증서(비전공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병원에 입원조치하고 군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토록하고 「군의무기록관리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규정에 의거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서씨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인데 특히 이 이 조항에서 애매하게 걸리는 항목이 바로 제5조 4항이다. 3항에서 10일까지는 청원 휴가를 허가하고 진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군병원으로 입원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집에서 쉬는 것도 불가능하다, 쉴 거면 군 병원에 와서 쉬면 되는데 집보다는 낫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군 병원은 군대이면서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가 우선이라 푹 쉬게 해주는 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이 나이롱 환자 수준이거나 이틀 정도면 거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그런 식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앞서 정상적인 군대는 그런 식으로 군인을 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경우 군 병원에서 쉬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일단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규정에서 벗어났고 어긴 건 맞다.

수술이 10일씩 걸리거나 집중 치료가 10일 이상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일 수술하고 남은 8~9일은 민간 사제에서 충분히 쉬더라도 그 이상 더 쉬고 싶다면 군 병원에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쉬고 가면 되는 것이 저 훈령의 기본 취지 (수술 후 요양이라 자대 복귀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 기간을 준다) 근데 그게 적용이 안되었다.

같은 훈령의 제6조 2항도 마찬가지, 훈령 규정에 따르면 소속 부대장은 진단서 내용을 참고하여 청원 휴가를 10일 이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대 20일까지 청원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원 휴가를 추가하여 연장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20일까지 주려면 제3조 항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서씨가 여기에 완벽하게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1호는 진단 및 소견에 따라 10일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2호는 중환자, 3호는 이송 중 질병 악화 예상자인데 2호, 3호는 해당이 없고 1호가 해당이 되나 그 진단 기준이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씨는 이 규정을 어기지 않은 것이 되지만 군 병원 군의관 진단서의 기준이라면 해당 무릎 수술은 10일을 초과하여 진료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나올 것이 분명하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서씨 본인도 1차 청원 휴가 (10일 이내) 안에 수술 및 치료가 끝나 집에서 요양을 이미 하고 있던 상황이라 1차 병가 사실 자체에서 이미 10일 이내 수술과 치료는 마무리 되고 요양 단계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나마 통원 치료라고 해서 물리 치료 몇 번 받으러 다닌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군의관 입장에서는 해당 질병 부위의 특성상 10일 이상 진단서를 끊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병원에서는 최대 3개월을 요양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어느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는데 소속 부대장에게 제출한 진단서가 어떤 진단서인가에 따라 청원 휴가의 추가 연장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요양 근거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이 부분은 패스 처리 된다.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요양까지 고려하여 넉넉하게 써줄 수 밖에 없다) 서씨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민간 병원 진단서만 갖고 따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의 진단서는 "반드시"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이어야 하며 그 규정은 육규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외부에서 3개월을 진단했든 2개월을 진단했든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군병원(국군양주병원)에서 서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군의관의 의견이 만약 제6조 2항에서 말하는 해당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청원 휴가를 추가로 쓴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휴가는 정당하게 승인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와 노동계와 관련해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이 파견법이다. 파견회사에서 파견 나간 파견 직원은 원청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원청의 지시나 지휘를 받으면 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사가 파견 직원을 직접 지휘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파견된 직원을 원청이 직고용 하여야 하는 것이 파견법이 추구하는 방향인데 카투사의 상황도 사실 이 노동계의 파견법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다. 카투사가 파견병이기 때문에 노동법과는 별개지만 그 개념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해석의 요지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카투사는 한국군을 대표하여 미군 기지에 파견 나간 한국 군인이다. 당연히 파견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미군 기지에서 복무를 하지만 직접적인 지시와 지휘는 파견 회사 격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에서 명령을 받아야 정상이다. 당연히 규정도 규율도 우리 측을 따라야 한다. 반대로 이것이 미군 규정이나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게 한다면 이는 파견병이 될 수 없다. 미군이 우리나라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미군으로 채용하지 않는 이상 노동계에서 말하는 불법 파견과 그 개념이 다르지 않다. 굳이 카투사가 미군 규정을 받느니 우리나라 육군 규정을 받느니 따질 이유가 없다. 카투사는 육군 소속으로 명백한 파견병이고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를 미군 기지로 받았을 뿐 대한민국 육군으로 파견 보낸 쪽을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규정을 갖고 따진다면 대한민국 육군 장병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해외 파병 UN군 활동을 한다고 해서 UN군 총사령관과 그들 부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복무 규정은 당연히 우리 부대장의 관할 아래에서 우리 군대 규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작전 지휘는 받아도 복무 규정은 각자의 소속 부대 규정에 의해 움직인다. 카투사의 경우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카투사는 다른 한국군과 다르다며 변명하려 할수록 추해질 뿐이다. 

카투사가 한국군 전투복을 입지 않고 미군이 입는 미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들이 쓰는 장비가 한국군 장비가 아닌 미군들의 장비라고 해서 미군과 동일 시 할 수 없다. 카투사들 우측 어깨에는 분명 태극기가 있으며 미8군 안에서 성조기를 단 미군과 함께 복무 할 뿐 미군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이 위치한 가슴에는 다른 육군 병과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육군 ROKA 명찰이 붙는다, 월급도 미군에서 받지 않고 달러도 받지도 않는다. 일반 부대에서도 훈련이나 작전 파견 역시 편의상 파견 부대 생활을 파견병이 따를 뿐, 인사 행정은 당연히 원대 소속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건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중 상식이다.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 민주당(여당), 그리고 정부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전 조국 법무 장관의 경우 재테크(펀드), 웅동학원(부채), 자녀 입시(대학) 문제였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군대" 문제라 완전 격이 다르다는 걸 정부와 청와대는 인식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법적 문제는 대통령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였으나 이번 일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은 물론 전군 현역 장병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마당에 황제 휴가, 황제 복무 문제가 매끄럽게 해명이 안된다면 군의 사기는 물론 장병들의 자존감과 애국심에 상처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다른 군인들이 카투사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일로 다른 카투사들, 선의의 카투사들과 카투사 출신들이 같이 매도 당하는 건 마찬가지, 정부와 청와대는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밝혀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일절 나서지 않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조차 장관 가족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청와대가 먼저 당부를 해야 한다고 본다. 가오로 먹고 사는 것이 대한 남아들이고 대한민국 군인인데 이런 것 때문에 매질 당하고 정치 놀이에 휘말리면 K-아미 역시 끝이다.

추 장관 측은 확실하게 답을 내 놓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군인들이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아래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인데 이 정도 질문에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야당의 정치 공세와 언론 공격은 충분히 방어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내가 보기에 이 질문에 제대로 답만 할 수 있다면 추 장관은 살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질문에도 뚜렷한 답변을 내 놓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의 수호자 자리에 있다면 진실로 답해야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대나 군 병원으로 복귀 한 뒤에 군 병원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군병원 군의관들의 의견이 있는데 사병 현역, 예비역은 물론 군 간부 포함, 군 의료 체계를 책임지는 군의관들조차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가.

2. 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의무실(의무대)에 있는 군 환자들, 아직 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류 미비 혹은 서류 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약도 없이 자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병, 그리고 그 군 환자들의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3. 똑같은 이유로 다른 군인들이 청원 휴가 중 전화 혹은 구두 상으로 청원 휴가를 20일 이상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군인들이 똑같이 적용 받고 똑같이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4. 추 장관 측은 자녀 청원 휴가 연장 및 추가에 있어 나중에 서류를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제출 하였다고 했는데 요양 심의 의결서를 (청원 휴가 연장 필수 조건) 군 병원에서 발급 받아 카투사 지역 대장에게 제출하였는가. 

5. 육규 160('14. 8. 11)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 -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 검사, 외래 진료를 위한 휴가는 청원 휴가를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군병원 능력 외의 진단이나 검사, 진료를 위한 경우는 조치 가능하다. - 추 장관의 자녀는 청원 휴가를 연이어 썼는데 휴가 신청마다 군의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가

6.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본질이자 끝판왕, 본인의 자녀는 부대 상관에게 구두 상으로 허락을 받고 청원 휴가를 추가 연장 하였다, 그렇다면 자녀의 휴가증은 효력이 없는(끝난) 1차 때 받은 휴가증만 소지한 상태가 된다. 이후 20일 넘게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휴가증을 다시 받지 않았다. 모든 군인들이 아파도 부대 복귀를 해서 다시 휴가 신청을 하고 모든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휴가 연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6번 질문 때문이다. 모든 군인은 외출, 외박, 휴가 시 반드시 외출증, 외박증, 휴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군번줄 미착용 등과 마찬가지로 헌병(군사경찰)에게 적발 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군인이 부대 밖에 나와 있는데 신분 확인이 안되고 부대 밖에 나온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안 되면 그가 휴가자인지 증명할 길이 없다, 휴가자, 외박자, 외출자가 아니라면 그는 탈영범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휴가자들은 휴가증을 반드시 챙긴다. 우리날 군 규정에는 외출, 외박, 휴가자는 반드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헌병은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다. 

장관의 자녀는 1차 휴가증을 받고 난 뒤 자대로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2차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휴가증이 없다, 그 상태라면 휴가증조차 없이 밖에 나와 있고 돌아 다닌 경우가 되는데 헌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된 것이지 헌병에게 적발 되었다면 일단 바로 끌려 갔을지도 모른다. 똑같이 이번 일도 당시에는 걸리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된 것이지 걸렸으면 짤 없다. 1차, 2차, 3차 휴가를 연속으로 썼다. 그에 따른 휴가증은 받았는가? 헌병이 봐서 문제가 있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규정을 잘 알고 원칙대로 한다. 자녀는 그 규정에 따르면 휴가증 미소지는 물론 휴가증 자체를 발급 받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휴가를 주고 받고 나와 민간에 있었다. 이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카투사는 외출과 외박 정도는 별다른 허가증 없이 나갈 수 있고 통금 시간만 준수하면 다른 군에 비해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휴가의 경우에는 카투사 역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외출, 외박이 아니라면 자녀는 휴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휴가 중이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본질은 이거다. 다른 아픈 군인들이 다시 부대로 돌아가 다시 휴가를 받는 건 휴가증을 받기 위한 것도 있다, 증명서가 있어야 부대 밖으로 나가고 부대 밖에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휴가증 없이 임의 요청으로 청원 휴가를 빌려 휴가를 마음대로 늘렸다면 휴가증 발급 대장에서도 휴가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검열에서 걸리면 문제가 맞고 헌병에게 적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문제가 맞다. 카투사는 미군 헌병은 미군이 미군 기지 밖을 나갈 때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보조 요원으로서, 통역 차원에서 카투사 헌병을 쓴다. 미군들이 파출소라도 끌려가면 카투사가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다. 카투사 때문에 카투사 헌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반면 한국군 헌병들은 미군 복장을 한 카투사를 일반 육해공, 해병에 비해 터치할 확률이 분명 적다, 그렇기 때문에 카투사는 미8군 헌병과 한국군 일반 헌병에게 모두 터치 당하지 않을 확률이 일반 한국군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랬다고 해도 반드시 육군 규정에 따라 (이는 육해공, 해병 모두 동일) 허가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증명서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계 및 처벌이 따른다. 자 6번 질문을 다시 간략히 정리해 보자.

휴가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적법하게 받았다고 했는데 자녀 본인은 확실하게 휴가증을 소지하고 외부에 있었던 것인가? 왜 다른 군인들은 휴가 연장을 할 때 본인들처럼 안 되는 경우를 확실히 알고 해명 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신중히 해야 하는 건 휴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휴가증 발급 대장 기록이 없다면, 휴가증을 소지한 적이 없다면 1차 청원 휴가까지는 정상이어도 이후 2차, 3차는 미복귀자가 분명 확실시 되고 또 2차, 3차 기간에는 무단이탈죄로 탈영이 확실시 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자녀는 탈영자 신분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만기 전역을 했고 민간인 신분이라 지금의 현역과 같은 처분은 할 수 없으나 서두에 밝혔든 군 형법은 당시에 벌어진 군 범죄를 대상으로 전역을 한 민간인 역시 군 형법 적용 대상자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아는 법무장관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국민 앞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휴가증의 기한이 끝나고 휴가증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부대 승인 받았다고 하면 헌병이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해도 된다, 하지만 헌병이 또라이 운운하며 목을 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 못 된다. 발급 기록도, 휴가 기록도, 휴가증도 없다면 막말로 친한 군 간부와 짬짬이 해서 한 달 동안 집에서 놀다가 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경우다. 그래서 위중한 것이고 이걸 탈영 운운하며 고발을 한 것이다. 명백한 탈영, 무단이탈죄 성립이 가능한 요소가 지천에 깔렸기 때문이다. (20일 넘게 부대 근처도 안 왔다고 한다면 휴가증을 택배로 받지 않는 이상 휴가증 없는 군인이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복귀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마찬가지. 위병소 통과는 어떻게 한단 말일까, 휴가증이 있어야 부대원 인 줄 알지 그냥 전투복 입고 군인인 척 한다고 해도 출입을 해준단 말이 성립되니 말이 안된다. 나갈 때도 들어 올 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휴가증이고 그런 허가증이 있어야 신분 확인 및 적법 출입 확인이 가능하니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류 지참은 필수다. 이 6번 질문에 법무 장관의 현명한 대답 기대한다.

애초에 자녀 문제는 외압이 아닌 미복귀로 인한 탈영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원래 첫 출발점이었다. 군필자에게 물어 봐라 휴가 관련한 미복귀 문제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말이다. 그걸 두고 아무렇지 않게 휴가 연장이라 미복귀가 성립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그럼 점호도 완전 엉터리로 한다는 말인데...돌고 돌아 지금은 휴가 연장 및 추가에 대해 말이 많아졌는데 사실 그보다 앞서 이걸 해결해야 다음 것들도 해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사람과 곧 조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수사 대상으로 말이다. 

난 여야 관심 없다. 국민 배신 개나리당도 싫고 맨날 더듬는 더듬어당도 싫다, 정의 없는 정의당도 싫고 매일 달리기만 하는 철수당도 싫다. 그냥 일 잘하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응원할 뿐이다.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진중권 교수처럼 난 아닌 사람들은 다 깐다. 정치적인 이념과 상관 없다는 걸 분명 밝힌다. 이번 일은 육군의 자존심을 걸고 국방부 장관이 못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투사는 육군본부 예하 육군인사사령부 소속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실체가 파악된다고 해도 추 장관 자녀는 법적 처벌 대신 사과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과정은 정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반대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병가로 장기 휴가 쓰면서 니나노 하는 건 분명 특혜다. 그건 인정하고 현재 복무 중인 카투사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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