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힘든 여학생의 바이크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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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오토바이

보기 힘든 여학생의 바이크 등교

by 깨알석사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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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는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미성년자의 연령에서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사회 생활 활동 등이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운전, 헌혈 등이다.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신체 발달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어린이는 당연히 헌혈을 할 수 없다. 피를 남에게 주기 보다는 자기가 쓰기도 바쁜 시기가 바로 사춘기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다.

사춘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중학년생은 할 수 없고 고등학년 이상, 최소 기준 만 16세 (전혈 기준) 이상이 되어야 헌혈이 가능하며 성분 헌혈은 만17세 이상으로 이것도 연령만 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체형 조건 (몸무게), 혈압 등을 따져 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만 헌혈이 가능하다.  

결혼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 하에 가능하며, 만 19세는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이 가능하다. 운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승용차와 같은 일반 자동차 운전은 만 18세,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운전은 만 16세가 되면 자격 취득 및 운전이 가능하다. 낭랑 18세라는 말이 있듯 만 18세가 되면 주류 구입과 담배를 뺀 기본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대우와 대접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다는 전제로 고등학교 1학년생 나이가 되면 바이크(오토바이) 운전을 합법으로 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고등학교 3학년생은 일반 자동차(2종 보통 및 1종 보통)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끔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부모 차를 몰래 몰거나 불법으로 타인 차를 몰면서 사고를 유발해 사회 문제가 되지만 마음만 먹으면 정식으로 공식 면허를 발급 받아 운전이 가능한 것도 사실, 실제로 난 최저 연령 기준에 맞게 고1 때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해 바이크를 몰고 다녔고 고3 때는 자동차 면허을 (1종 보통) 취득하였다. 물론 자동차는 오토바이와 달리 구매를 하지 않아 실제 운전은 군대 전역 후 한참 후에 실제 운전을 했었다.

미드를 보면 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운전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문화, 정서와 상관 없이 고등학생 미만이 아니라면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동서양의 공통점, 결혼이 가능한 것도 신체는 물론 정신과 정서가 일정 부분 성숙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오늘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보기 드문 여학생의 바이크 통학 장면을 하나 올려 볼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런 광경을 보기 꽤 힘든데,,,여학생이 교복 입은체로 바이크 머신을 타고 등교를 하다니...진짜 간지난다..진짜 멋있다...ㅋㅋㅋ

다치지 말고 안전운전 하면서 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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