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스쿨 입시 문제로도 출제된 토론 주제 -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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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론학습

국내 로스쿨 입시 문제로도 출제된 토론 주제 -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by 깨알석사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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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스쿨에서 입시 문제로도 출제된 토론 학습 주제다.

개인의 잊혀질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로 상황에 따라 분명히 해석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개인이냐 공인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알려진 그 사실의 사적과 공적의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어진 2가지 조건을 보고 어떤 권리가 더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어떤 여성이 장난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나중에 이 여성은 그 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을 후회하였고 그 사진을 이제는 지우고자 한다.

이 사람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지워주어야 할까?

어떤 유명인이 사회적 비판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람의 잊혀질 권리 주장에 대해 요구대로 해줘야 할까?

개인, 유명인, 공인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공인의 경우에는 랩몬스터의 말처럼 역사적인 가치도 포함되기에

자료나 기록을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수, 실패, 안 좋은 기억들조차 모두 후대에는 가치있는 자료다.

잊혀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전땅크님의 요청에 의해 518 기록과 관련 문건을 지워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과 비슷하다.

하석진의 의견도 꽤 중요하다. 본인이 올린 본인의 게시물은 삭제 요구를 해서 지워줄 수는 있지만 이미 퍼져버린 게시물

다른 사람이 인용하거나 게재한 것까지는 삭제의 권리가 없다라는 점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그건 그 사람의 소유물이고 그 사람의 지적 재산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올리고 본인이 공유를 한 것과 타인이 몰래 (헤어진 이성을 복수하기 위해 사생활을 노출 시키는 행위 등) 올린 것은

차이가 있다. 공유하지 않고 올리지도 않은 경우 그건 당연히 삭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공유한 것은 다르게 볼 소지는 분명 있다.

전현무의 날카로운 지적,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공적인 매체인가, 사적인 매체인가.....

또 다른 사고방식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물론 나는 이 공간도 하나의 삶이고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이라 보기에 일상과 같다고 보는 편

토론에서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누가 가장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관건

모든 출연진 중에서 그래도 심사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가지고 토론을 한 사람은 전현무로 선정되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랩몬도 훌륭한 논조를 펼쳤다. (방송에서도 전현무와 랩몬이 공동 후보)

아래는 토론자들에 대한 심사평가자들의 날카로운 역습,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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