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하면 안돼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 동성동본과 성년자(미성년자)의 결혼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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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가족사랑

우리 결혼하면 안돼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 동성동본과 성년자(미성년자)의 결혼 가능 연령

by 깨알석사 201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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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가능한 연령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부터 결혼을 인정해 준다. (나이로만 따지면 대략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이면 결혼 가능) 만 18세면 누구든지 결혼은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 부모님의 허락하에 양가 집안이 모두 OK 한 경우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세부 항목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끝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기에 결혼은 했지만 생활은 각자의 집에서 하는 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결혼생활 방법이다. (혼숙, 신혼 생활을 부모가 합의했다면 그것도 상관 없다)

만 20세, 만 18세와 달리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결혼 할 수 있는 나이다. 만 20세부터는 결혼하고자 하는 쌍방 둘이서만 좋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혼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민법에서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근친혼(8촌 이내) 혈족만 아니면 말이다. 결론은 만 20세가 되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부모님 동의하에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

만 18세 이전, 중딩, 고딩 어쩔? 부모님 동의만 있음 되는겨? NO~ 그건 부모님 동의와 상관없이 나라에서 인정 해주지 않는다. 굳이 억지 부려서 결혼하지 말고 어차피 결혼 할 거면 몇 년 더 지나면 그만, 평생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리다는 개념이니 조금 더 클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기에 욕심을 굳이 부릴 필요가 없다. 법적인 결혼, 혼인신고에 대한 제약만 그렇지 실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함께 하루 종일 붙어 지내는 건 어디까지나 자유의사로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안된다. (데이트도 못하냐?) 

법적인 혼인, 부부로서 인정만 안 해줄 뿐이지 부모님 허락하에 동의해서 함께 신혼부부처럼 사는 건 터치 안 한다. (못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유 의사에 따라 강압, 강제만 아니면 잠자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와 허락의 전제라면 장애는 없다. 그래도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인 만큼 잠자리에서는 고무 재질의 그 옥수수 지붕은 꼭 사용하자, 다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부", 사회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부부로 인정 받고 싶다면 최소 만 18세, 늦어도 만 20세면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친구, 가족, 지인이 인정하는 부부가 아닌 법적인 부부,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국내 어느 곳에 정착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는 건 이 나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온 뒤에 결혼 하는 게 낫다고 많이 본다. 사회적 책임도 있고 사회 생활에 대한 경험도 그렇고 무엇보다 미필이면 서로 헤어져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괜히 부스럼 생길 일을 막기 위함이다. 참고하자

동성동본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인정 안 해줬던 부분인데 위헌 결정이 나고는 동성동본 자체에 대한 제약은 없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8촌이내, 근친혼에 대한 제약만 있는데 동성동본은 그 범위를 넘어 성과 본이 같으면 무조건 안된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는 되었지만 본인 집안의 친척이나 족보, 일가친척 구성원에 대한 구조를 모르면 이것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8촌 촌수를 따질 수 없거나 족보가 없어 모른다면 결국 동성동본의 굴레에 다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성과 본이 같으면 동성동본인가?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다. 동성동본을 처음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성과 본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하는데 그건 맞다. 다만 성이 아닌 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니 본이 어디고? 니 본가가 어디고? 여기서의 본을 사람들이 가장 맨 앞의 시조, 본을 구성하는 최상단의 파만 따지는데 이런 본은 분파를 통해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되어 있다. 동성동본이 같다고 해도 족보만 대략 보면 본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본 최상단이 같다고 해서 주장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들이 족보를 안 찾아보거나 종친에 대한 개념도 모르거나 문종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부모님이 단순하게 너희는 동성동본이다라고 했다면 어디 몇 대조부터 얽혀있는지 알아내어 그 관계도를 보면 되는데 이게 안되는 집들이 동성동본이라는 자체만 가지고 트집을 잡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된다. 8촌 이내만 아니면 동성동본도 아무 의미 없고 8촌 벗어난 동성동본이면 이미 남이다. 육촌만 넘어가도 남 대하듯 하는 것이 보통인데 8촌 벗어난 경우라면 생물학적으로도 남이고 유전적으로도 얽힌 비율이 극히 낮으며 시조만 같지 분가 한 경우도 아니라서 결혼해도 원래 상관이 없다. 다만 고지식한 일부 어르신들이 성과 본, 파가 같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파가 같다면 8촌 이내 확률이 크지만 성과 본만 같고 파가 다른 경우, 또는 성과 본과 파가 모두 같아도 8촌 이내가 아니면 상관이 없음에도 끝까지 거부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동성동본은 안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하긴 힘들다.

족보를 샀거나 족보 개념이 없다면 애초에 집안에서 동성동본으로 트집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집안의 어르신들도 본인들 집안의 본가(본)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녀가 만나는 상대방이 무조건 싫어서가 아니라 동성동본이라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듣고 반대하는 경우라면 해법은 많다. 지금 동성동본이 폐지되고 동성동본은 사라졌다고 해도 엄연히 민법에서 8촌 이내 결혼은 금지하는 건 동성동본 원래 개념이 폐지된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동성동본이다. 그리고 8촌이면 사람수가 꽤 많다.) 약간, 조삼모사랑 비슷하다. (알았소~ 동성동본은 폐지, 대신 8촌 이내 근친혼은 금지야~.....참고로 8촌 이내는 무조건 동성동본임)

근데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과 8촌 이내인지, 나도 모르고 우리 집도 모르고 처가가 될 집도 모른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ㅡ..ㅡ;; 모르니 무슨 문제가 되겠나..문제는 8촌이내 인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다. 예전에는 집성촌이라고 해서 성과 본이 같은 사람끼리 마을을 구성해 함께 살았다. 그래서 시집, 장가는 이웃 마을, 다른 마을에서 배우자를 찾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집성촌이 드물고 지금 남아있는 집성촌들이나 집성촌에 뿌리를 둔 집들은 족보는 물론 8촌이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알게 되기 때문에 진짜 동성동본인지 알 수 있다. (궁합을 본다거나 이름을 들었을 때 동성동본 같다 싶으면 집안 어르신이나 족보를 통해 알아보기 때문), 돌림자를 쓴다거나 상대 집안이 어느 집성촌에 뿌리를 두었는지만 알아도 진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동성동본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동성동본인지는 대강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집안 중에서 한쪽이라도 정확하게 뿌리를 모르거나 족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동성동본 파혼 주장은 힘이 사라진다. 한쪽 집안이 우리는 족보 산거래요~ 이럴 수도 있고, 족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예전처럼 집안에 어르신들(친척 어르신들 포함)이 별로 없거나 내정 간섭(?)을 많이 안 한다면 알아보기 힘들다. 집성촌처럼 함께 어울려 살지 않는 한 족보라는 계보 없이는 저 사람과 내가 혈연인지, 얼마나 물리고 물린 가족인지 알 수가 없다. (절대 모른다) - 물론 내공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 집안 사람들의 성명과 고향, 그 집안이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이나 고향을 추적해서 알아내기도 한다. (요즘도 친척이나 가족들 이름이 돌림자를 쓴다거나 비슷하게 짓는 것과 유사)

보통 본을 따질 때 시조를 본다. 고시조, 중시조 등...(말 그대로 시조의 출발점, 원조, 선조)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경주이씨 등등 이런 성은 본이 같다. 그런데 사람 수가 어마무시하다. 그게 다 친척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동성동본은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다. 고시조에서 중시조로 나눠지듯이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중간에 우리가 모시는 시조가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 본을 볼 때는 흔히 말하는 "파" 00공00파 후손입니다 할 때 그 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동성동본이라고 해도 파가 다르다면 아주 크게 봤을 때 나와 같은 "뿌리"를 둔 하나의 집안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분파를 했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새로운 가문의 탄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우리 가문에 시집온 수만 명의 선조 할머니들,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 없기에 다른 혈통이 필요) 섞이면서 내 혈통은 처음 원조 순수에서 희석되기 마련이다. 이 희석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유전자 감식을 하더라도 나와 혈연적인 인연을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관계, 보통 그것을 우리는 나의 4대조, 즉 고조(고조부)까지 본다. 나와 순수 혈통이 같은 가이드 최종선이 바로 고조대 (고조부, 고조모), 실제 민법에서 말하는 8촌도 (근친혼 금지) 고조부터 나의 관계로 고조부모가 낳은 자식들의 집합이 나의 8촌들이다. 민법에서 8촌까지 잡은 것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순수" "순수 혈통"이라는 테두리만 놓고 보면 고조부로 파생된 모든 가족이 나와 같은 순수 혈통으로 결혼을 하면 안되는 건 변함이 없다. 고조 윗대 선조들도 나와 유전이 같고 그 후대 다른 가문도 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혈맹으로서의 희석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와 완전히 멀어지고 형식적으로 성과 본만 같을 뿐, 직계(우리집)가 아니라면 남남이라도 상관없는 게 또 이 영역이다. 

동성동본이 있던 시절에는 종갓집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는 집들(가문)은 동성동본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고시조가 아닌 중시조, 또는 그 아래 계파 등의 "파"를 기준으로 주로 보는 집들도 많아서 파가 다르면 우리 집도 아니고 동성동본으로 싸잡아 보기도 어렵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성동본이지만 희석되는 시대의 흐름 계통을 보면 5대조 이상 거리가 생기는 경우 남남과 다름이 없기에 그나마 동성동본의 마지막 노선으로 잡으려면 우리 집이 속한 "파", 분파를 했으면 그 분파가 최종 목적지로, 파가 다르면 동성동본이 아니라고 해도 무관하다. 이런 계파를 모르거나 자신들의 집이 모시는 시조가 다르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주이씨를 보자

이알평의 후손들 개념으로 보면 다 가족이다. 그럼 결혼 못한다. 근데 그게 또 안된다. 후손들이 꼬딱지 만큼 있고 서로 알고 지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엄청난 거리감이 실제로 존재한다. 시조와 지금 시대까지 흐른 세월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다르게 분파 했고 순수 혈통도 계속 바뀌게 된다. 8촌 이내는 근친인데 10촌 넘어가면 완전 남남으로 취급하듯이 몇 대조만 거슬러 올라가도 거기서 나온 사람과는 나와 남남이다. 

경주이씨는 14개의 대파(먹는 파 아니다. 이건 정확한 용어다)로 나뉘어지고 중조 본선계대에서 크게 8개의 대파로, 중시조 지손계대에서 또 6개의 대파로 나뉘어진다. 또 그 아래로 가면 70여개의 중소파로 또 갈린다. 난 익재공파, 넌 국당공파, 저 사람은 상서공파라고 하면 같은 경주이씨여도 모시는 파조가 다르니 가문이 다르다 할 수 있고 진주이씨, 원주이씨, 아산이씨 등 누가 봐도 경주이씨와 다르지만 모두 경주이씨에서 갈라진 경주이씨 후손들로 마찬가지로 분적, 분파하면 완전 다른 집안이 되버리는 것이 된다. 

경주이씨를 예로 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삼성일가(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등 대표적인 근대 인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 누구도 이들 두 가문을 동성동본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같아도 다른 것이 분명 있다, 참고로 두 집안은 성과 본이 모두 같고 파도 같다. 그럼에도 8촌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시조를 모시는 한 집안이라고 해도 별개의 가문인 것이다.

동성동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집집마다, 가문마다, 어디까지를 보고, 어느 파조를 모시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동성동본은 안된다고 하는 것도 약간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 있다. 5대조 이상까지 본다고 해도 파조까지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그 이상까지 본다면 그 집안의 자녀들은 결혼하기 힘들어진다. (만날 사람 수가 확 줄어든다) 그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김이박최정 주요 성씨에 들어가는 경우 같은 성의 이들끼리 결혼 못 한다. 동성동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본 상관 없이 성만 같아도 거의 같은 집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4대조까지, 8촌 이내의 사람은 대략 100여명 (당근 남자만, 족보와 상관없이/안 올리는 집안도 많아짐)...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다른 가문에 비해 약간 적은 편) 우리 집, 할아버지만 딱 놓고 보면 남자가 총 9명, 증조부로 넘어가면 할아버지의 형제 집안들, 아버지의 사촌 집안들까지 나와야 하니 많다고 볼 수가 없다.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다보니 사람 수 자체도 많이 줄고 남아선호사상도 많이 줄어들어서 남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파조 한분을 모시고 매년 제례를 지내는 한가족이다. 나와 동성동본의 개념에서 중시조가 같은 사람은 오지게 많이 만났다. 성이 같고 본이 같다면 대략 10명 중 5명은 나와 중시조가 같다. 그런데 파는 다 다르다. 전국에 나와 파조가 같은 사람이 100여명 남짓인데 (일단 내가 아는 것만) 5천만 인구 중에서 100명을 길거리에서 남남으로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 실제 동성동본을 8촌 근친혼으로 개념 잡고 들어가도 서로 만날 확률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만났다면 정말 기막힌 인연인데 실제 동성동본 문제가 있는 커플은 너무 크게 범위를 잡은 실제 동성동본 아닌 경우고 실제 동성동본이면 친척 수준이라 동성동본을 이미 따지고 알아 봤다면 친인척간 서로 모를 수가 없다.

동성동본을 아직 따지는 집이라면, 그리고 그게 결혼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면,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뿌리 개념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말자, 아는 분이 경주이씨 대통령 집안이랑 삼성 회장 집안이랑 얼마나 가깝겠나? 이미 일찍이 원래 남남인 집안이다. 같은 조상묘를 두고 같이 제례를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만약 요즘같은 시대에 혹여 동성동본 따진다면(8촌 넘어가는 경우) 파조까지만 보자, 그리고 족보에 기록 안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자. 

본인 집이 백퍼 뼈대 있는 가문이고 족보가 확실하고 제사 지내고 문중이 있고 선산이 있고 집안 어르신들 종친회가 있다면 파조까지만 보자. 그것도 넓게 보는 거다. 그리고 그런 거 없고 족보 사온 것 같고, 선산도 없고, 종친회도 없고 아부지도 족보 모른다하고 족보 본 적도 없다고 하면 동성동본 따지지 말자. 어차피 근본(본이 생긴 곳)도 모르니 누가 누굴 따지냐. 아무리 무개념이어도 동성동본 모르고 지낸다 해도 설령 뿌리 있는 집이라면 어떤 경우든 상견례하고 친지 왕래 하다 보면 사돈 집 친척하고 다 알아보게 된다. 사촌 자녀와 내 자녀가 육촌, 그들의 자녀끼리가 8촌이다. 본가에서 도망 나와 혼자 세대를 만든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소수를 제외하고는 8촌까지는 어찌어찌 그냥저냥 어디에 살고 누가 몇 명이 있더라, 카더라 정도는 알게 되는 것도 또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범위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한 지역에서 친척들이 모여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인천, 누구는 서울, 누구는 대전, 누구는 광주, 누구는 부산~ 이러면 후손들이 부부의 연으로 만날 확률도 적고 설령 막둥이 8촌라인이라고 해도 아부지, 할아부지 세대만 나와도 4촌지간 나오니 실제로 동성동본으로 문제가 생길 일도 드물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서로 못 알아본다면, 집안 어르신 이름을 줄기차게 대어도 아무도 모른다면 동성동본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도 참고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본 봐 동성동본에서 족보 까놓고 확실하게 따지는 집은 못 봤다. 막상 보면 김해김씨, 경주이씨, 전주이씨...이런 것만 같다고 트집 잡는 게 되려 더 많음....그게 동성동본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 이런 껍데기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 10명중에 3명도 결혼 못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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