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직자와 대학교수, 기자, 공무원, 배우자 등 김영란 법 적용의 대략적인 기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자는 10만원 식사 6차례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적인 경우에는 제외
공무원에게 인허가 청탁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내용 (빨리 해달라~) 문제 없으나 (안되는 걸 해달라~) 청탁은 처벌
생각보다 따지기 어렵겠는걸....무슨 수로 그때마다 저걸 계산해서 나눠 생각한담...발뺌하기 딱 좋은 구실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청탁금지와 부정부패 방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728x90
반응형
'사회 >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국절이 언제라고? - 1948년 8월 15일 VS 1919년 4월 13일 (0) | 2016.08.26 |
---|---|
테러방지법이 어때서? 난 좋다고 전해라~ (0) | 2016.02.27 |
블로거들의 싸움, 판교 연민정으로 시작한 판교대첩이 부른 강용석 스캔들 (0) | 2015.05.23 |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귀화요청에 대한 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 한국인의 조건 (0) | 2015.05.22 |
세월호의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운명 (0) | 2015.01.24 |
송일국 매니저와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의 갑질 논란 (0) | 2015.01.12 |
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0) | 2014.12.26 |
담배값을 올리지 말고 차라리 술값을 올려라 (2) | 2014.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