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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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이슈

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by 깨알석사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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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사람들의 깨톡에 퍼져 나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 블박확인해 잡으려하죠 티비보다 법률토크 프로그램 봤는데 주차장이 유료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보상해야 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보상해야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죠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분도요.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않는다고 써있잖아요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잇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된답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시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계세요^^

깨알박사한테도 이 메세지가 깨톡으로 왔다. 웃음만 나왔다. 약 10년전 쯤인가 비슷한 내용이 유행 한적이 있다. 그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파트 주차장이 포함된 것이 조금 다르다. 누군가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박이다. 자신의 글이 전 국민에게 전파되었으니 베스트셀러 작가다. ㅋㅋ

법률 전문가들이 종종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전문가 맞나 싶을 때도 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자고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저렇게 알려주면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아마 저 글을 믿고 개기는 사람 많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 뺑소니는 주차장 상법 152조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표기한 블로그도 있더라. 주차장 상법 152조는 뭐야? ㅋㅋㅋ

주차장법이면 주차장법이지 주차장 상법이라...주차장이 언제부터 상인과 관련이 되있다고 상거래 관련법이 주차장과 연결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하나는 상법 152조 내용은 알고 상법 153조와 상법 154조는 모른다는 것이다. 152조만 알려주면 관련된 다른 것도 알려줘야지 152조가 무슨 헌법도 아니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법 조항인것처럼 설명하면 바보 되기 쉽상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소송"이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만 효력이 있고 그 외에는 효력이 없다. 불가항력인 사항에 대해 연대책임을 주어 피해를 줄이기 위함인데 그렇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상인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없다. 주인에게 이 조항을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소송(민사)으로 가고 그 소송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피해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소송 안가면 보상 못 받는다.

주차장 관련은 그 발언을 했던 법률가께서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과 일부의 사례를 통해 발언한 곳으로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적용되지도 않지만 부설 주차장을 100% 유료주차장으로 해석하는 것도 오류다. 여관에 주차를 하고 도난을 당하면 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게 당연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 이전에 우리집 주차장이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은 자신의 집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도둑 맞은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야 한다는게 맞는가? 유료 주차장을 이용은 했지만 원래 파손된 것을 뺑소니 당했다고 주장할 시 위 깨톡 내용이라면 누구든지 보상이 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오류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뺑소니차가 있었다. 그 차를 관리자가 발견하고 도주를 막았다. 그 사이 차주가 왔다. 차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뺑소니범을 넘겼는데 그 순간 도망갔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 여전히 깨톡의 뺑소니 내용과 같다.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이처럼 상황이 다 다르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차장 안에서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웃기는 짬뽕이다. 반대로 관리자가 뺑소니 사실을 알고도 도주를 막지 못했다면 책임은 당연히 지어야 한다. 유료 주차장은 내가 차를 맡긴 곳이다. 그리고 댓가도 지불했다. 그마자도 시간제로 따박따박, 아파트 주차장은 내가 차를 맡긴 곳이 아니다. 내가 우리집에 주차한 것이다. 그리고 댓가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애초에 이 발언을 한 법률가의 해석과 사례에 따라 다르다. 물건을 잠깐 아파트 단지에 내놓았는데 누가 훔쳐가거나 파손을 했다면 관리사무소가 물어내야 할까? ㅋㅋㅋ

신발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상법 152조. 깨톡 내용은 거의 맞다. 다만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은 안된다. 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분실했거나 도난 당해도 안 물어준다.그게 바로 상법 153조다. 신발을 예로 들자. 사진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도 상법 152조에 의해 무용지물이다. 안내를 해도 분실과 도난 책임은 업주가 지어야 한다. 다만.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핵심인데 신발이 5백만원 짜리라면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5백만원짜리는 뭔가 달라도 다를 터, 그렇다면 카운터에 보관 요청을 해야 하는데 가격과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하는 물품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천만원짜리 보석을 모른체로 함부로 보관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 때 업주가 고가품이라서 부담된다고 거부 할 수 있다. 그럼 신발 주인은 강제로 보관 요청을 할 수없다. 신발 보관업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 방법은 두 가지다. 자신이 직접 챙겨서 들어가거나 그냥 두는 것이다. 여기서 분실/도난이 생기면 업주의 책임은 상법 152조에 따라 있나? 당연히 없다. 고가품은 보상에서 제외 될 뿐더러 자신이 직접 챙겼다면 자신의 책임이고 카운터가 거부했다고 방치했다면 그 자체도 자신의 잘못이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가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고가품인지 알면 보관하는 업주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도난과 분실 위험이 적다. 그래서 안전하다. 고가품인데 알리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으면 책임이 없다. 알렸는데 거부한 것이라면 그것도 얘기가 조금 다르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1억원짜리 반지를 맡긴다고 해보자. 분실이라도 되면 업주는 낭패다. 설령 분실과 도난 없이 보관을 잘 했다고 해도 기스(흠집)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상식선을 벗어나는 고가품은 거부해도 된다. 고가품의 주인이 흠집이 났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더러 보관 자체가 업소의 권리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당은 밥값 받고 밥 주는 곳이다. 고가품을 식당에 맡기는 사람도 우습지만 관리부재로 본인 과실이 더 크다. 그리고 업주가 거부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것도...그런 규정이 있나? ....위생단속도 아니고 신발 분실한 것을 물어주지 않았다고 과태료 내고 영업정지 받는다는 업소가 있다면 개가 웃을 일이다...그 업소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위생,가격,표시 등)이 아닌 이상 분실과 도난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코미디다.


또한 152조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그 물건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주인이 업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못 물어준다. 영수증이 있다면 이제는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기 때문에 구매시기와 금액에 따라 중고품 가격에서 업주와 물건 주인의 과실을 따져 일부만 보상해 주면 된다. 5만원짜리 신발 잊어버리면 1~2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54조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그마저도 책임이 없다. 152조 만으로도 보상은 될수도 안될수도 있고 153조에 의해 그나마 고가품과 현금, 유가증권은 제외이며, 154조에 따라 6개월을 넘기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휴대폰 잃어버리고 물어달라고 따질거면 영수증부터 챙겨라. 영수증 없으면 보상 안된다. 영수증 대부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실제 보상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당직 변호사 선임은 공짜...당직 변호사에게 자문이겠지 ㅋㅋㅋㅋ 선임이 공짜인 게 세상에 어딨어...형사소송에서 국선도 아니고... 

실제로 주위를 보면 분실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제 만큼 동반으로 나오는 건 "고가품은 맡겨야 하며 맡기지 않을 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 내 것은 원래 내가 챙겨야 하고 분실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경우 스스로 분실 대비를 해야 한다. 그걸 남 탓으로 돌리면 곤란, 그리고 그런 자리에 고가품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도 본인 과실, 상법 152조 하나만 보고 153조와 154조 및 다른 조항은 보지 않는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발췌한 유행글, 결론은 알아두면 유용하지만 잘못 알면 망신 당하기 딱 좋은 법 공부 하다만 자의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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