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 글 목록 (2 Page)
징계와 해고 - 권고사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대기발령, 의원면직, 당연면직
사전적, 행정적 의미 따위는 포털 사이트에서나 찾고 여기서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써본다..면직 직위, 즉 일"자리"에서 빠지는 걸 말한다. 명칭 그대로 직에서 면제 되다 뜻으로 단순하게 보직(자리) 뿐만 아니라 신분까지를 말하며 물러나가 하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이냐 해고냐의 차이는 면직 종류에 따라 다르다. 면제, 면역이란 말과 같이 "제외" 되는 것을 말한다. 사조직(기업)과 공조직(관공서)에 있어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체로 정년을 보장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민간 사조직(기업)에서는 이럴 때 면직이라는 말 대신 "해직"이라고 많이 쓴다 (예: 해직 기자, 해직 노동자) 면직이라는 말은 공무원과 같은..
2016. 2. 18.
회사에서 쓰이는 직책/직급/보직 (조장,반장,계장,분조장,주임,대리,사원,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부사장, 사장, 회장)
사람이 사는 곳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사실 계급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직장도 마찬가지, 회사라는 조직에는 다양한 계급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직급이라 하여 직무에 따른 계급으로 통용하여 쓴다. 말 그대로 직급, 이런 직급은 흔히 사용하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무나 상무처럼 흔히 임원이라고 부르는 이런 직급들도 왜 상무라고 부르는지 왜 전무라고 부르는지 모르면서 그냥 부장 다음은 상무, 상무 다음은 전무라고만 생각하고 부른다. 이런 직급에 따른 개념을 알아둔다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책임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평균적인 사실만을 적시한 것으로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자. 우선 사회 초년생들이 헷갈..
201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