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이혼 후 재혼하려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정말? (재혼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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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부생활

여자는 이혼 후 재혼하려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정말? (재혼금지기간)

by 깨알석사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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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번 주 내에 판단할 예정이다.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 조항과 함께 결혼 시 배우자 중 1명의 성(姓)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16일에 결정할 전망이다.

메이지 시대인 지난 1898년 제정된 이들 법 조항은 최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소송이 제기돼 이제 최고재판소의 판결만 남은 상태다. 6개월 재혼 금지 법안은 여성이 이혼 후 낳은 아이의 법률적 아버지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본 민법은 아이의 아버지를 출산일이 이혼 후 300일 이내이면 전 남편, 혼인 후 200일 이후이면 현 남편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재혼 금지 규정은 이 두 기간이 겹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DNA검사 등을 통해 친부 확인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이 위헌성이 높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프랑스도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재혼까지 300일을 기다리도록 하는 민법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04년 폐지됐다.

2011년 한 30대 여성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들며 남편과 이혼한 후에 바로 재혼을 하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DNA검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이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입법 취지의 합리성이 아직 인정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일본 민법 이야기다. 결혼(초혼) 경험이 없거나 아직 어린 애들이야 우주 먼 나라 이야기고 어른들한테는 알콩달콩 잘 사는 경우라면 역시나 안드로메다 이야기다. 다만 사람 앞날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결혼도 힘든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재혼이라는 것도 누구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원래 이 조항은 기사의 내용처럼 양성평등의 개념에서 출발해 사라졌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자들의 권익신장과 인권주장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왜 남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여자만 그런 제한을 두고 조항까지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안된다. 역으로 생각해서 개방적인 문화가 동양보다 많은 서양권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었고 동양에서도 이런 법 조항을 그대로 따랐다는 걸 일단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왜 이런 조항이 생겼을까 하는 것. 기사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은 사실 다가 아니다.

여자만 재혼 금지 기간이 있고 남자는 재혼 금지 기간이 없다고 하여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 단적인 면만 본 것이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몫이고 여자만 가능하기에 여자에게만 그런 조항이 있던 것이지 남자에게는 임신 능력 자체가 없으니 당연히 남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이게 왜 양성평등과 연관되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답게 우리나라 역시 이 조항이 개정되었다. (삭제되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재혼금지기간이라 하여 6개월 조항이 민법에 있었지만 2006년경 법의 그 조항을 없애고 예로 나온 프랑스의 경우처럼 여자에게도 재혼금지기간이라는 걸 없게 해주었다.

지금 일본도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일본 하면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우리보다는 확실히 유흥산업 자체는 물론 영화산업(야구동영상) 자체가 활성화 된 곳인데도 저 민법의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는게 역설적이기는 하다. (물론 그런 문화와 상관은 없겠지만...)

이 조항의 본질은 양성평등을 위반하는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것이 지금처럼 다소 문란하고 복잡하게 애정생활에도 변화를 가지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 기사에서 다룬 내용처럼 저 조항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경우의 수가 겹치는 것", 다시 말해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 임신 그리고 재혼 남편과 200일 이후가 겹치는 기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혼하고 30일(한달 정도)이 지나서 바로 재혼을 한다면....저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기간이 결국 겹친다. 현 남편과의 만남으로 임신이 되었어도 200일 지났어도 전 남편과의 300일 이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DNA 유전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누구의 아이인지 알 길이 없다. 

양성평등이라는 부분과 연관 지어 여자만 일단 보자. 여자란 자고로 면역 체계가 남자와 다르다. 여자의 몸은 한 순간에 면역 체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임신이다. 인간은 본질이 같다. 타인의 다른 유전자나 기타 세균, 외부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나의 세포, 나의 DNA가 아닌 이상 무조건 거부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내 몸을 침범하고 침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프면 열이나고 우리 몸에서 저항을 하면서 싸우는 것인데, 여자에게는 이게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바로 정자의 유입이다.

분명 내 것도 아니고 여자의 몸에서 생길 수 없는, 더군다나 타인의 것이다. 면역 시스템 부분에서는 이 녀석은 무조건 사살해야 할 외부 침입자다. 이게 인간의 뇌에서 "나 정자예요~" 하고 푯말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결국 원래의 임무대로 내 몸에 침투한 모든 외부 물질은 면역 기능에 의해 제거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정자를 몰살 시키면 여자는 누구라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갖지 못한다. 인간은 종말을 맞는 것이다. 결국 뇌에서는 이 녀석에 한해서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면역기능을 떨어트려야 한다. 정자를 죽이지 못하게 방어군을 다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기능이 뚝 떨어진다. 면역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아이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자마저 죽이기 때문이고 타인의 유전자가 들어온 것이라 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신과 출산까지는 여자의 면역은 그야말로 갓난아이처럼 다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작은 병치레도 많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한다. 그 때 그 집안에 분명 모든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했음에도 아기들과 엄마, 또는 임산부만 사망을 했고 남편들은 모두 죽지 않았다. 남자는 건강이 약해진 경우는 있을지라도 생명을 잃은 경우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아기와 출산한지 오래지나지 않은 엄마와 임산부들은 면역기능이 다운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혼금지기간이라는 부분은 여자의 임신이 핵심이다. 이런 임신 기간에 벌어지는 두 남자 (두 개의 타인 물질과 유전자들) 가 공동으로 몸 안에 들어온다면 좋다고 절대 말 할 수는 없다. 여자의 몸은 두 물질 중 누구와 결합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는다, 둘 중 먼저 도착하거나 먼저 수정하면 그게 결정의 끝이다. 그러나 분명 결합하지 말아야 할 경우의 수가 있고 (전 남편 정자) 결합해야만 하는 경우의 수가 (현 남편 정자) 있다. 혹시나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몸이 두 물질 (모든 외부 물질) 모두 제거를 한다면 임신인 불가능하다, 놔두면 아이 아빠가 바뀔 수 있다. 타이밍(기간)에 따라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인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기간이다.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또는 2인 이상이라도 기간에 차이가 있고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기간이 짧고 교차되는 시점이 가깝다면 분명 좋은 일은 아니다. 저 상황에서 기간이 겹치면 여자와 남자(현 남편) 입장에서는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낙태라는 방법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건 결코 옳은 행동도 아니지만 여자 몸에도 안 좋다. (많이 안좋다...)

결국 저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자의 몸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모르거나 따지지 않는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일부터 저지르고 난 뒤에 낙태나 또는 또 다른 문제 (아이의 친자 여부를 놓고 재혼 남편과의 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말한 저런 면역과 관련한 부분이 쌩뚱 맞을수도 있지만 임신과 면역은 여자에게 꽤 중요한 연결 고리이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어떻다 저렇다 규명할 수가 없기에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보다는 오히려 어떤 문제가 여자 몸에 생길지 모르는 조심하자는 취지다. (임신이 면역기능을 다운 시키는 것이지 서로 다른 정자가 들어온다고 면역기능을 다운 시키는거나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유전자 감식으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일본 정부는 모든 사람이 친자확인 및 유전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일본 사법부는 정부의 입장이 합리적이다라고 봤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도 저 조항은 빠른 시일안에 없어질 것이다. 추세다)

물론 애초에 저 법이 법 조항만 놓고보면 뭥미? 스럽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잠자리를 대부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이 넘는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새 정을 준다는 자체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게 안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도 고생시키고 추스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양성평등 운운하는데 저 경우에는 남자는 이래나 저래나 남자 몸에 아무런 문제나 고통이 없다. 정신적인 문제만 있을 뿐.

저 상황에서는 절반 이상, 아니 대부분이 낙태를 택할 확률이 높다. 결국 여자에게 몸 고생되는 것이고 새생명에게도 할 짓이 못된다. 설령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친자 문제나 유전자 확인처럼 별별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건 태어난 아이나 기르는 부모 (특히 남편) 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저 조항이 없어졌다고 이미 언급했지만, 사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져도 상관없다. 일반적인 상식, 도의적인 행동에 따른 보통인, 일반인이라면 법의 존폐와 상관없이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 원만한 관계의 연인이나 부부 등도 서로 잠자리를 가질 때 임신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여자쪽은 자신의 몸을 잘 아니 (가임 기간) 잠자리 자체나 피임 여부 등을 고민하게 된다. 하물며 전 남편과 현 남편과의 잠자리 시기가 짧으면서 둘 다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여자의 무책임이 더 크다,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로 거부한다면 남자도 어떤 2차 문제가 (친자 불일치) 생길 지 알기에 따르게 되어 있다. 

정작 문제는 그런 것 조차 따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와 임신을 하는 여자들이 있다면 결국 문제는 엉뚱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잠자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잘 알 것이고 남자의 경우에도 상대 여자가 이혼녀라면, 결혼을 염두했을 때 이혼한 시점 대부분을 알고 있기에 본인이 조금 참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자리를 갖으면 그만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게 안되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있어 여자에게만 이런 조항을 둔 것도 원래 임신은 여자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타이밍과 기간은 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여자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여자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굳이 법이 아닌 상식으로 접근해도)

이혼한 전 남편에게는 300일 (10개월), 재혼한 현 남편에게는 (200일, 약 6개월) 기준이 통상 주어지는데 10달이면 임신 기간인 것이고 6개월이면 여자가 임신을 한지 몰라도 임신 여부가 눈으로도 확연히 들어나는 시점이라 저 기준이 나온 것이다. 결국 이혼남과는 상관없는 지금의 여자와 남자(재혼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10개월, 300일까지는 가지 않아도 6개월 정도만 서로 참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정도는 교제 기간 만으로도 충분히 짧고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기간이라 굳이 무리한 요구(잠자리)를 남자가 할 필요도 없다.


결론은 없어져도 된다. 다만 알고 없애야 한다.

저 조항이 있으면 왜? 왜? 여자는 안되고 남자는 돼? 라고 의구심을 갖는 순간 여자에게 일어날 문제를 설명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 그건 여자(건강)와 태어날 아이(생명)에게 중요한 문제다. 다만 조항이 없다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아무 생각을 못한다. 99명의 합리적인 여성이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해도 1명의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이면 단순하게 그것이 개인사, 가정사로 치부하기 어렵다. 결국 기간을 두고 참으면 그만, 기다리면 그만인 것을.. 기간을 두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건 양성평등 따위와 상관없다. 단지 괘씸죄로 여자는 재혼하려면 당장 못해!! 이게 아니다. 친자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낙태라는 게 분명히 따라온다. 그건 여자 몸 고생시키는 일이다. 새 생명에게도 몹쓸 짓이다. 그런 일 자체가 없도록 계도 하는 의미가 크다.

100명의 재혼남이 난 괜찮아. 전 남편의 태아라도 ~ 해도, 단 1명의 재혼남이 당장 아이 지워~ 하면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남자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결국 여자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만 나온다. 그런 문제를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 조항의 취지다. 

누군가는 무슨 저런 쓸데없는 법이 있어?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우리나라도 없애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없애는 추세다. 다만 숙려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저 부분의 문제는 낙태와 친자 확인, 결국 남녀 사이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는 다 들어있다. 그걸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법과 상관없이 6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이혼 자체도 지금은 숙려 기간을 둔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양가 부모님은 어찌 할 것인지, 앞으로 두 사람 인생은 더 좋아질 것인지 이혼으로 더 나빠질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는 식으로 권고한다. 이혼 후도 마찬가지다.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몫이고 여자에게만 생기는 일이니 고생도 여자가 하고 상처도 여자가 받고 힘도 여자만 힘든 일이다. 재혼을 함에 있어 새 남자와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 (전 남편)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않으면 새 행복도 오래가지 못한다. 심사숙고하고 잘 고려해서 잠자리에 대한 숙려 기간을 가지라고 봐야 한다. 그게 원래 저 법의 취지다.

저 조항이 있고 저렇게 잘 지킨다면 문제가 오히려 없다. 오히려 저 조항이 없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다 혹여나 소수의 재혼 커플에 언급된 문제(친자여부와 낙태, 여자의 임신과 건강)가 생긴다면..남자와 여자만 놓고 봤을 때 100% 여자만 개고생한다. 맘고생 몸고생은 여자가 대부분 하게 되어 있다. 결국 양성평등이라는 목적하에 여자만 오히려 개고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저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 재혼마저 깨질 소지도 있다. 겉으로 대충 보면 악법으로 보이거나 불평등해 보여도 내막을 알고 이해를 하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 민법 조항이 사라졌지만 왜 이런 걸 법으로까지 제정하고 따르게 했는지 그건 알고는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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