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비켜주다 다른 상대차 과실로 접촉사고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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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블랙박스

구급차 비켜주다 다른 상대차 과실로 접촉사고 난 경우

by 깨알석사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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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양보

예전에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길이 막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차와 같이 구급차도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었다. 운전자들의 경우 비켜주고 싶거나 비켜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비켜줘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경우인데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는 작은 도로 폭에서 길을 비켜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긴급차량이 있어도 그대로 멈춘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생기면서 현재는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에 대한 길터주기 행동 양식이 잘 전파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잘 실천하고 있는 편이다.

우선 아직도 구급차 길터주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면 이렇다. 도로가 1차로만 있는 경우 차량은 우측 도로가로 붙어 멈추고 긴급차량이 지나가게 해줘야 한다. 구급차는 일부 중앙선을 넘어 달리게 되지만 절반 정도만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양보도 큰 도움이 된다. 도로가 1차로 밖에 없어 비켜주지 못할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때도 비켜줄 수 있고 비켜줘야 하며 다른 경우와 달리 이때는 주행 자체가 긴급차량의 진로 방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켜주고 난 뒤 일시정지를 하여 차를 멈춰야 한다. 달리면서 비켜주는 게 아니라 차로가 1개라 비켜주고 멈춰서 긴급차량의 주행이 원활하게 도와야 한다.

* 차로가 1차로만 있다면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 이동하고 멈춰야 한다.

도로가 2차로인 경우 길이 막히지 않는 주행 상태라는 전제라면 1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해서 1차로를 비워주고 긴급차량이 1차로를 멈추지 않고 정주행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물론 긴급차량이 완전히 지난 뒤에는 다시 1차로로 복귀해 운전하면 되는데 이때는 2차로 차들도 1차로에서 차로변경하는 차들에게 양보해 길터주기를 함께 해줘야 하는 건 당연. 반면 길이 막혀 1차로와 2차로 모두가 멈춘 상태라면 1차로 차량은 중앙선에 가까이 붙이고 2차로 차량은 인도 쪽으로 가까이 붙여 가운데 차선에 길을 만들어 주면 된다.

* 차로가 2차로인 경우 주행 중이라면 1차로 주행차들이 모두 2차로로 이동해 1차로를 비워줘야 하며 2차로 차들은 1차로 차들이 진입할 수 있게 양보해야 한다. 주행은 해도 되나 긴급차량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1차로 진입 및 재진입하면 안 된다. 만약 신호나 교통량으로 인해 정지 상태로 멈춘 경우라면 1차로를 비울 수 없기에 1차로 차는 좌측, 2차로 차는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면 된다.

도로가 3차로 이상인 경우 긴급차량은 가운데 2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해야 하며 2차로 차량은 차로 변경을 통해 3차로로 이동을 해야 한다. (기본 차로변경 방식 자체가 우측이니 당연히 3차로 변경이 우선이다) 물론 3차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 긴급 차량에 대한 우선 양보 운전이라 1차로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다. 단 3차로 여유가 있다면 3차로부터 먼저 진입하는 것이 상식. 가운데 2차로가 비워져 긴급차량 통행이 수월하기에 1차로, 3차로 차량 주행은 상관이 없다.

도로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가운데 도로를 비워주는데 헷갈릴 수 있다. 2차로와 3차로가 모두 가운데 차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 이때 뒤에 오는 긴급차량이 오는 차로를 보고 그 차로를 비워주면 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갈지자로 운전하는 걸 사전에 차단해 도와줌) 2차로에 구급차나 소방차가 있다면 2차로를 비워주고 3차로에 긴급차량들이 있다면 3차로를 비워주면 된다.

구급차 양보는 매너일까 의무일까

구급차 양보 운전은 상식이면서 곧 의무다. 간혹 비켜줘도 되고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켜줄 수도 있고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켜주어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칙이 따르는 사회 질서 규칙 중 하나다. 물론 여기에는 타인의 운전 행위도 포함이 된다. 다시 말해 다른 차가 긴급차량을 위해 차로 변경 등 양보 운전을 하는 경우 그 차량 진입을 위해 나 역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1차로에서 긴급차량을 위해 비키려는 차를 내가 막아 비켜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긴급차량에 대한 진로 방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적이고 명백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건 당연하다.

이것이 당연한 건 길터주기 행위 자체가 여러 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좌우로 붙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지나는 주위 차들만 비킨다고 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바깥쪽 차량들이 먼저 움직여주어야 가운데 차량들도 따라 비켜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로의 차량들 연속 행위가 길터주기의 근본이 되기에 내 차로에 긴급차량이 없다고 해서 내 쪽으로 비키려는 다른 차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구급차를 비켜주다 사고가 났다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양보 운전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물론 다수의 사고는 양보를 하지 않거나 긴급차량 통행 우선권을 무시하고 달린 교차로 사고가 대다수이지만 간혹 긴급차량을 위해 피해 주다 그 행위 자체로 인해 내 차와 다른 차간의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내가 긴급차량을 위해 양보하는 중 다른 차가 비켜주지 않거나 움직여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역행하는 관점의 사고가 있어 소개를 하고 이에 따른 사고 대응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위 사고를 정리하면 1차로에 진입한 블랙박스 차주가 뒤에서 구급차가 오는 걸 알고 비켜주려 하고 있다. 차는 모두 신호에 걸려 멈춘 상태이고 1차로에 있는 블랙박스 차주만 2차로 앞쪽으로 이동해 길을 터주기만 하면 양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1차로 차주는 예상대로 차를 빼서 2차로로 옮겼고 긴급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도와주었는데 문제는 2차로에 있던 차가 움직이면서 1차로에서 옮겨 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1차로 차주는 왜 움직였냐고 따졌고 2차로 차주는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되받아쳤다. 이후 긴급차량이 와서 길을 비켜주려고 앞으로 옮겨 온 것인데 왜 그걸 안 보고 주행하려 했냐는 물음에는 왜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냐 안 비켜줘도 알아서 (중앙선 침범 등) 간다며 1차로 차주가 오지랖을 핀 것처럼 다시 되받아쳤다.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해 애매하다는 포지션으로 잘잘못을 따지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난 1차로 차주는 억울해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상황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블박 차주가 아닌 멈춰 있던 2차로 차가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2차로 차주는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한데 신호는 파란 불로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빨간 불로 있었기 때문에 2차로에 있던 차가 파란 불로 바뀌어 주행하게 되었다는 건 차가 움직인 이유, 주행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빨간 불인데 멈춰있는 차가 갑자기 주행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꼬집게 되는데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가 바로 "예측 출발"과 "착각 운전"이다. 신호를 보고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운전이 예측 출발이라면 신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차량 흐름 및 분위기를 감지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착각 운전인데

이 중 이 사고와 연관할 수 있는 건 바로 2차로 차주의 "착각". 신호(신호등)를 보지 않고 다른 쪽을 보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운전과 상관없는 행위 (휴대폰 사용 등) 등으로 인해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지 상태이니 안심했을 확률이 높기에) 옆차가 움직이니 느낌적으로 신호가 바뀐 줄 알고 차를 주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만 되어도 이건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체 차량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행위 중 일부(소수)만 보고 착각하는 경우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특히 딴짓을 할 때 이런 경험을 종종 겪는다.

다행스럽게도 이 영상이 올라간 후 댓글에는 착각 운전에 대한 2차로 차주의 비난이 대세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은 겪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착각 운전에서 비롯한 2차로 차주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 댓글을 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2차로 차주의 잘못이다.

더군다나 2차로에 있던 아줌마의 항변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두 가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첫 번째로 파란 불로 신호가 바뀌어 출발했다는 건 블랙박스로 인해 거짓말로 이미 밝혀졌고 (파란 불로 바뀐 적 없음) 무엇보다 구급차를 왜 비켜주냐, 알아서 간다고 오지랖을 핀 것처럼 1차로를 역으로 비난한 것 역시 구급차 진로 방해 금지 및 양보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 1차로 차주를 혼란, 혼동시키기 위한 거짓말이 된다. 특히 두 번째 거짓말의 경우 항변이 되지 않는데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 방해할 의도가 없어도 방해하는 것과 같기에 응급의료법 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이중 5항을 보면 1차로 차주의 행위가 정당한지, 그리고 2차로 차주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5항의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핼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보해도 된다거나 양보할 수 있다는 말과는 완전 다르며 할 수도 있다는 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인 반면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결국 양보할 수 있다가 아닌 양보하여야 한다는 양보를 강제로 규정한 것과 다름이 없기에 반드시 양보해야 하며 그 양보 행위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에 따른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다. 승합차는 각 7만 원, 8만 원이 부과되며 긴급차량이 사전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비켜주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결국 1차로 차주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비켜주지 않으면 벌칙을 받는 행위라는 규정과 상관없이 이건 도의적이고 양심적으로 행해야 할 상식적인 행동이면서 이걸 문제 삼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말하고자 하는 긴급차량 우선 통행권에 대한 취지 및 법조항이 이치에 맞지 않고 상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정당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고로 1차로 차주의 잘못을 따진다면 과실 1%도 없는 무과실이 된다.

반대로 2차로 차주의 경우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앞차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와 별도로 구급구난차에 대한 양보 운전에 대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른 행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차로 차주의 차로 변경에 대한 2차로 차주가 자신의 항변 근거로 문제 삼을 순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가 규정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구급차를 직접 진로 방해한 것은 아니나 2차로 차주는 1차로 차주가 도로교통법 29조와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른 올바른 행위에 대한 것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1차로 차주의 차로 변경이나 건널목 (횡단보도) 침범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로 볼 수도 없고 피난의 이유가 법에서 규정한 것에 기반한 의무적이고 상식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2차로에 있는 차량의 앞으로 이동한 행위 일체는 문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후 발생한 사고는 오로지 뒤에서 충격한 2차로 차주의 문제이며 이 역시 앞에 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있었다는 식의 항변도 전혀 대응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주장대로 맞고 대응력이 있다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운전자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귀결되기에 당연히 그 행위에 관한 일체는 비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험사의 태도. 보험사는 애매하다는 입장으로 선뜻 결정을 짓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차로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따른 앞차와 뒤차의 우선순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이 아니며 긴급차량이 통제하는 사이렌 등 경고 방송을 통해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주위 차들이 움직이는 것에 맞춰 자신도 (2차로 차량) 움직여야 할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의 이동을 제때 감지하지 못하고 착각해 부른 자신의 실수를 자책해야 하는 것이 옳다.

결국 두 법률 조항만 보더라도 보험사는 1차로 차주에게 문제 삼을 수 없고 과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차로 차주는 무조건 무과실이 되어 이 사고의 과실은 모두 2차로에 있는 차주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이라는 변수와 1차로 차량의 차로 변경만 따져 과실여부를 따진다는 건 오히려 보험사의 업무태만 및 안일한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긴급차량에 따른 이동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고 신호 역시 바뀌지 않아 2차로 차량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고객 보호차원에서 비롯된 보험사의 행태라면 하나를 얻고 열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대 차량도 결국에는 자신들 보험사의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보험사가 제대로 판단하고 해야 할 몫을 충분히 했다면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2차로 차량의 가입 보험사는 2차로 차주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의 과실인지 설명하면 되는 간단한 일임에도 자신들의 할 일을 남에게 떠 넘기고 말았다. 결국엔 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렇게 소송전이 남발하게 되는 이유를 또 만들게 된다.

논란의 여지없이 이 사고는 2차로 차량의 100% 과실. 멈춰있는 상태에서 내 차가 움직여 앞차의 꽁무니를 쿵했을 경우와 일치한다. 휴대폰을 집거나 다른 조작 행위를 하다 브레이크가 풀려 앞차와 콩, 궁디팡팡했을 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고가 바로 그것과 다르지 않다. 긴급차량이 지날 때는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고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자가 멈춰야 한다. 이때만큼은 차가 우선이다. 길을 건너서도 안되고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라며 아무 상관없이 횡단해도 안된다. 응급의료법 12조의 첫 문장은 '누구든지'라고 분명 적시하고 있다.

도로에서 차보다 우선인 것이 사람(보행자)이며 모든 교통은 신호가 우선하게 되어있다. 그 신호는 물론이고 보행자조차 멈추거나 비켜야 하는 것이 긴급차량 우선통행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행해진 행위는 문제 될 수 없고 문제 되지 않는다. 차량 사고 과실 역시 마찬가지. 그것이 과실의 이유가 되거나 과실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냥 접촉사고가 일어난 이유, 이 경우는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사고이니 앞차와 뒤차 상관없이 멈춰있는 차를 충격한 움직인 차가 누구인지만 따지면 된다. * 오죽했으면 119구급차가 업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1차로 차량을 도와줬을까.. 한 사람의 딴짓, 허튼짓이 여러 사람 귀찮게 만든 사고 유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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