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접자 미리 알고 주식 던진 하이브 직원 (내부정보 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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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투자

BTS 활동 접자 미리 알고 주식 던진 하이브 직원 (내부정보 이용 기준)

by 깨알석사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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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주식

최근 방탄소년단 (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 일부가 하이브 주식 매도와 관련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지난해 6월 아이돌 보이그룹인 BTS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정 활동 중단 소식을 전했는데 다음 날 하이브의 주가는 24.85%나 폭락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거의 2조 원 가까이 사라졌고 글로벌 스타의 약진을 믿고 있던 주주들은 날벼락같은 소식과 함께 주식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손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문제는 주가가 폭락하기 전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을 미리 안 하이브 직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점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들어갔고 하이브의 직원 3명이 BTS 활동 중단 정보를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미리 내다 판 것을 확인해 증시에 떠도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걸 밝혀낸다. 사전에 주식을 판 직원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먼저 팔아 약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금감원은 하이브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신이 그 직원이었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곱씹어 볼 주제가 있다. 만약 내가 그 하이브 직원이었더라면 어떤 핻동을 했을까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발생한다. 나라고 다르게 행동했을까 하는 본질적인 행위에 대한 질문이다. 내가 그 직원의 위치에 있고 내가 BTS 활동에 관한 결정권자이든 우연히 그 소식을 회사에서 들은 말단 직원이든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악재를 먼저 알게 되었는데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걸 윤리와 도의적 책임을 들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먼저 팔아야 하는 게 상식인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기업 내부 정보를 시장 투자자들 보다 먼저 알게 되었고 그게 하필 악재인 경우라면 나라고 해서 하이브 직원들과는 다른 행동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내 재산은 반토막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식 선에서 당연히 이런 악재를 사전에 들었던 사후에 들었든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업 호재와 관련해 이득을 보려고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큰 이익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내다 판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저 직원의 위치에 있고 저 직원의 입장이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 나는 내 주식이 내일 하한가를 갈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주식을 팔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김대리는 정말로 죄가 없을까

평범한 회사원이 있다. 곰 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사는 소박한 직장인이다. 이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미래와 전망을 밝게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아닌 자기 회사의 주식을 꾸준히 사서 재테크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성장하는지 그 회사 직원이 아무래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있고 실시간으로 들리는 기업 속사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성장성이 높다면 굳이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재테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거래처가 줄어들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부서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리면서 우리회사가 어쩌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는 별 소식이 없다. 주가는 횡보세를 보이며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구간에 멈추어 있다. 상당한 금액을 자신이 다니는 회사 주식에 투자한 이 직원은 고민에 빠진다. 계획적이든 우연이든 이 직원은 기업 내부 소식(정보)을 먼저 들을 수 밖에 없다. 귀가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회사 소식을 직원끼리 공유하고 이야기 하며 듣는 건 당연하다. 이때 자금부서에서 은행과 마찰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점심 시간에 들려왔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라고 해도 이는 곧 자금 미결제로 인한 부도를 의미했다.

직원은 곧 결정을 내린다.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 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 지금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스마트폰 주식 창을 열어 모든 주식을 던졌다. 그때였다. 몇 시간도 안되어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천만다행이었다. 주식으로 이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손실은 막을 수 있었다. 자칫 조금이라도 늦게 팔았다면 주식에 투자한 돈을 거의 날릴 뻔했다. 그나마 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먼저 알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항간에는 내부정보를 먼저 알고 팔았다고 하지만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부 정보가 아닌 내부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뿐, 그런 정보를 취급하거나 다룰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런 정보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단지 회사 상황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매매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대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위법행위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 사전에 취득한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에 활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억울했지만 검찰은 단호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며칠 뒤 김대리는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범법자가 되어 있었다.

누구는 예시로 든 위 이야기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맞나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진퇴양난 (進退兩難) 사면초가 (四面楚歌)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뭘 선택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밖에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아래 댓글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위 질문처럼 이 문제를 "나"라는 1인칭으로 접근해 살펴보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이브 직원을 나쁜 놈으로 무작정 규정할 수도 없고 하이브 직원을 또 다른 피해자로 규정할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붙은 답변마저 양쪽으로 갈려 한 명은 던지라 하고 한 명은 도의적, 윤리적 양심과 책임을 물어 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어필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은 없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거나 비를 맞거나 알아서 선택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만 강요할 뿐이다.

공시와 공정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내부정보의 경계다. 내부정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미공시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의미하지 기업 내부의 모든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증권시장 투자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정보 중 공개(공시)가 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누군가의 증권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될 정도로 가치를 갖을 때야 비로소 내부정보라 할 수 있다. 모든 기업 속사정의 정보가 내부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증권거래에 있어 그 증권을 매수 및 매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과정과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든 이익을 보기 위해서든 타인이 모르는 정보를 자신이 먼저 취득해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시장은 그렇게 일부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여 공정성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기업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의 기업 내부정보라면 주주도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상장기업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주주이니 기업 운영과 관련해 밀접한 내용이 있을 경우 기업의 소유주인 주인이 모르면 말이 안 된다.

물론 다른 투자자들도 예비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의 기업정보(내부정보)가 있다면 해당 기업은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악재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접해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는 집을 살 때 사려는 집의 저당권이 얼마가 있고 어떤 질권과 설정이 잡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기부와 같다. 매수자는 등기부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그 정보를 믿고 집의 가치와 상황을 판단해 집을 사게 되는데 만약 집이 담보로 잡혀 새로운 담보설정이 붙었다면 등재하여 이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한다. 이때의 정보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매수자는 새로운 담보 설정을 확인하여 매수를 할지 포기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매도자에게는 앞서 주주 설명처럼 주인 자신도 모르는 (혹은 모르게) 정보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투명성이 곧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 신뢰성이 다시 공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부동산시장의 등기부처럼 공인된 공개 자료가 증권시장에도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시제도다. 사람들에게 기업이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식적인 방법은 증권시장을 통한 공시가 있고 그 외 언론사 취재 뉴스나 기업설명회를 통한 안내자료 배포 등이 있지만 오피셜 경로는 공시 밖에 없다. 금융시장에 알리는 공개적인 안내와 알림을 기업 공시라 하는데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무조건 참이어야 하고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풍문(소문)이 있으면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풍문 조회를 하게 되고 기업은 거래소의 풍문 조회가 들어오면 반드시 "공시"를 통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결국 내부정보의 경계는 공시에 있다. 공시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면 내부정보가 아닌 것이 되며 공시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정보라면 내부정보로 규정되어 이를 통한 어떤 사전 매매도 개별적으로 하면 안된다. 모두가 똑같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각자 판단에 의해 그래도 난 보유한다와 그럼 난 판다로 나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두가 똑같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만 일방으로 고급 내부정보를 가진 상태로 매수와(보유) 매도를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시장을 교란하고 추세를 그리는 시세조종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뉴스에는 거짓이 있지만 공시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에 거짓이 들어가면 규제를 받고 벌칙을 받는다. 최악의 경우 거래가 중단되고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공시는 정확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마치 부동산 등기부에 거짓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는 거짓 뉴스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전파될 수 있으며 그런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더라도 수정하거나 다시 정정하면 그만이지만 공시는 잘못되어 수정, 정정하더라도 그 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벌칙이 붙는다. 유일한 공식 경로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해야 하고 수정을 해서 재공시를 하더라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신뢰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후 정확하게 수정했어도 벌칙은 그대로 받게 되어있다.

본론으로 돌아가 처음 제기한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어쩔 수 없이 관리자로서 내부 자료를 보고 내부 정보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매도하지 말고 보유해야 하는가. 뉴스에 나온 하이브 직원과 사례로 든 김대리는 정말로 범법자가 맞는가. 내가 만약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공시를 통하지 않고 사전에 취득한 중요 정보를 갖고 매매한 것에 본질이 있다. 만약 하이브 직원이 공시로 나온 정보를 보거나 공시가 이루어진 직후 매도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만 아는 매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갖고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불공정의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나는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했다고 해도 감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때는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공시가 나오기 전에 팔아야 손실을 회피하지 공시가 나온 뒤에 팔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 직원의 경우 공시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은(시간) 파악할 수 없지만 언제(날짜) 어떤 내용으로 (악재 및 호재) 발표가 될 것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공시창을 켜두고 공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주식투자자에 비해 그렇게 불리하다 볼 수는 없다. 다른 일반 투자자의 경우 아예 공시가 나올 것이라는 걸 모르거나 나오더라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직원은 이미 사전에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직후의 대응 속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100% 손실 회피는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입장에서 그나마 손실 회피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욕심은 (공시가 나올 걸 예상하고 매도 준비) 윤리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나 그 이상의 욕심은 (공시가 나오기 전 사전 매도) 당연히 법에 정한 규칙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전에 하이브 측이 먼저 공시 수단이 아닌 사적 수단인 인터넷에 먼저 이런 사실을 알린 것부터가 문제가 크다. 금융시장이 아닌 연예 뉴스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발표 아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차가 생기고 공인된 발언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공정성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하이브는 BTS로 성장한 기업이고 BTS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기업임에도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공시도 아니고 심지어 기자회견 발표 같은 형식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영상 매체 하나에 출연하여 자신들끼리 술 먹고 잡답하는 형식을 빌어 잠정 중단 소식을 전했다.

금융시장에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하이브와 BTS가 인터넷에 영상을 찍어 그냥 올렸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공시를 기다릴 수 없어 사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거나 그럴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하이브 주주가 수 천명은 될텐데 나 하나쯤 판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겠나 싶어 직원이 아무 생각없이 발표 전 팔았을 수도 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 공시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정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시에 나올 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정보라면 애초에 내부정보라 보기도 힘들다) 공시에 나가야 할 만한 중대한 정보라면 다른 일반투자자처럼 정보 공개 이후 행동을 실행해야 문제가 없다.

정리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나 해당 업무 관련 직원인 경우, 또는 다른 부서를 통해 우연히 해당 내부 자료를 보고 내부 정보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매도하지 말고 보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악재라면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는데 그 시점이 공시 이후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정보가 나온 즉시 매도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시가 장 마감 후 저녁에 나왔다면 다음 날 아침 장 개시 전에 장전 주문을 넣어 매도 주문을 넣으면 되고 장전 아침에 발표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장 개시 전이니 장전 주문 혹은 장 개시 직후 바로 주식을 던지는 건 문제가 안된다. 장중 공시가 나온 경우여도 마찬가지. 공시 직후 매도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시가 나오기 전 이 정보의 파급력을 충분히 아는 상황에서 공시 전 사전 매도를 했다면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하여 단순 매도를 했다면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출처를 증빙해야 할 것이고 (의료비, 교육비 등 당장 지출해야 할 근거자료) 그것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내부정보를 통한 손실회피 외에는 매도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활용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놓였다면 답은 간단하다. 공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공시가 나온 즉시 팔면 된다. (시장가로 그냥 던지면 웬만해서는 팔린다) 일부 손실은 보겠지만 하한가를 맞는 폭풍은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불려 가거나 판사님 앞에서 죄를 논하지 않아도 된다.

하이브는 BTS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라는 공식 발표 수단을 통해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시장은 혼란스러움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주식 거래 시간도 아니어서 그대로 비바람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물론 장 마감 후 공시 발표나 장 마감 후 SNS 발표나 다음 날 장 개시 전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름이 없어 뭐가 다르지 싶은 사람도 있겠으나 공시 이후 영상 제작 및 발표가 아닌 공시 전 이미 사전 제작한 영상과 발표는 당연히 관련된 해당 직군과 촬영 관계자들도 (그들도) 그 내용을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권자, 관리자가 아닌 주변인들에게 먼저 노출되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촬영장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시도 나오기 전이고 영상 업로드도 하기 전이라 발표도 없는 상황인데 촬영 중 활동 중단 내용을 하이브 직원이 아니어도 인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브 주식 보유자라면 주식 매도를 사전에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상황 판단을 못한 주린이의 경우 엉뚱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회사 직원도 아니고 유튜브 촬영장에서 우연히 들은 스탭 보조가 그걸 듣고 "이런 젠장. 내 하이브 주식은 어떻게 되는거야!" 하면서 공시 전 팔았다면 의도치 않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매매가 되니 이또한 문제 삼으면 검사와 판사를 마주보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 결국 하이브가 취한 액션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것.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공시 이후에도 충분히 멤버들을 모아 이와 관련한 입장 관련 발표를 할 수 있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음에도 공시 전 유튜브에 이를 먼저 알렸다는 점인데 이는 하이브가 주주보다 소속 연예인들의 팬을 더 우선시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정보는 팬이 아닌 주주에게 먼저 공지가 되어야 하고 이후 공시가 된 후에 입장을 정리한 영상이나 입장문을 게재해 팬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처사임에도 그런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주는 안중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 이는 최근 불거진 "금양"의 사례처럼 (공시가 아닌 유튜브에 정보를 공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상장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이는 하이브 만의 문제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고쳐야 할 기업으로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래서 가치투자자 중에는 연예 관련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다)

주인(주주), 투자자(매수대기자), 금융시장도 모르는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시장 자체를 붕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매에 신중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위도 적법해야 한다. 하이브는 단순한 동네 기획사가 아닌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시 동네 장사처럼 생각하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상장된 주식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 공시 전 매매(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팔 사람은 공시 직후 팔도록 안내를 해서 직원이 의도치 않은 범죄자가 되는 걸 막을 책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저나 방탄소년단의 잠정 활동 중단 소식으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5% 손실이 났다고 했다. 그런데 사전에 매도한 직원들이 손실 회피한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럼 대략 이들 직원이 하이브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대라는 소리인데 3명의 합이라고는 하나 금액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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