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국가유공자 선정이 불공정하다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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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썰전열전

로또 판매점 국가유공자 선정이 불공정하다는 한국일보

by 깨알석사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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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

2023년 새해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접했다. "단독"이라는 보도 문구가 기사 제목에 붙어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은 로또 판매점 신규 모집인과 관련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판매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나 상당 부분 선점하고 있다는 뜻의 논지로 보이는 기사였다. 포털 다음의 메인에도 올랐고 당일 뉴스에서는 "단독"이라는 보도 네이밍 덕분인지 추천기사 알고리즘에서도 상단에 노출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대략의 내용은 로또 신규 판매인 모집 경쟁률이 55대 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일반인 참가 없이 취약계층끼리 경쟁하는 신규 판매인 선발 과정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유공자 집단은 한부모 세대, 장애인 세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세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듯한 뉘앙스로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해 다른 취약계층 세대와 달리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취약계층 안에서도 차별을 유도한다는 식으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그들끼리 또 나뉘고 차별하면서 특정 세력이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로또를 판매하지 않는 일반 복권방은 제외) 복권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조건이 바로 이것인데 -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로또 판매점 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공모가 있을 때 추첨을 통해 선발된 경우에만 (당첨)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추가해서 정한 사람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환자와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일명 북파공작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 어떤 법들에 의해 정해진 대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일단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난 건 참으로 재미있는 발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든 건 당연히 취지가 있다. 약자를 챙김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호하거나 약자를 구난 구조하는 역할에 기인한 복지 행정 서비스에서 출발한 것이 가장 클 것이지만 그 안에서는 약자가 아닌 "예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챙김 복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자라는 단편으로만 접근하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 있는 만큼 생각하기에 따라 오히려 공정한 것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고 때로 그게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사회적 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을 따로 챙긴다고 해서, 혹은 그걸 위해 법을 따로 만들고 정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겨울에 김장김치 1박스와 라면 1박스를 불우한 이웃에게 동사무소가 배려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왜 우리 집에는 주지 않느냐 따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다. 중요한 건 그런 배려대상자 중에서는 가엾고 불쌍해서 챙김을 받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고마움의 대상으로 챙김을 받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도 있다는 점인데 이 기사는 이 둘을 분리해서 따지지 않고 함께 묶어서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잘못됨) 엉뚱한 불공정을 들어 불공평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보훈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 테두리 안에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예우와 섬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훈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약자 챙김에 기반해 기생하고 또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취약계층과 함께 맞물려 예우자들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 불쌍하게 여겨 챙겨야 하는 사람들로 조합이 구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매년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예우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분리되고 약자로서의 챙김이나 보살핌이 아닌 예우로서의 챙김과 보살핌으로 복지 체계를 바꾸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살핌과 챙김은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아직도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는 생각도 든다.

기사가 그나마 바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 기사는 오히려 불공정의 포커스를 그들끼리에서 한부모 세대와 장애인 세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아닌 반대 측면의 유공자 입장에서 불공정을 다루었어야 한다. 아니 왜 법과 (복권법) 국가행정기구는 (복권위원회) 예우집단과 취약집단을 묶어 경쟁하게 만들었으며 왜 이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해 되려 역으로 물으면서 과연 이게 옳고 정당한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따졌어야 한다. 예우 대상자와 취약 대상자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며 그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렇게 같이 묶어 퉁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가엾음의 대상자로 전락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공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기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복권판매인 신규모집 자격조건에는 분명 "우선계약자"로 이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명분하에 예우 대상자와 취약보호대상자들을 묶어 우선계약토록 명시한 것인데 이건 다른 행정 절차에서도 취약자들이 정부와 우선계약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 그 자체는 딱히 따질 생각은 없으나 그 우선계약자 안에서도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명분"과 "챙김에 대한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도 우선 챙겨야 할 대상자에 대한 분리 규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오히려 이 안에서도 법률적 혜택 덕분에 유공자가 더 많은 혜택과 잇점을 누린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 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보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대상자를 합한 가정의 수가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유공자는 가족끼리 다 합친다 해도 전국에 있는 장애인의 수보다 적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법령마다 이런 배려 대상자에 대한 차이를 두고 혜택과 대우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명 다르게 하고 있음에도 기사는 이걸 차이가 아닌 차별로 보고 있었다. 유공자와 장애인은 분명 다름에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이걸 차이에 따른 국가복지가 아닌 차별에 따른 불공평한 복지로 본다는 뜻이다.

https://v.daum.net/v/2023010904314833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614370004800

선별과 구별

기사를 보면서 느낀 가장 큰 아쉬움은 잘못된 접근으로 인한 호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이 기사에 실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논리에 맞추려고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마치 하늘에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로또 판매금과 월수입에 대한 논리를 먼저 펼치는데 이게 참 가관이다. 복권 1만 원어치를 팔면 550원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상반기 판매 수수료 총합과 기존 로또 판매점 수를 대입해 판매점 1곳당 연 3,800 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예상했다.

월급도 아니고 가게세 내면서 자기 장사하는데 월 3천도 아니고 연 3천이 맞다는 소리일까? 그런데 기사는 곧바로 임대료를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판매점도 적지 않다며 돈은 안된다는 느낌으로 가려했으나 이내 1등 당첨자를 여럿 배출한 가게는 큰돈을 버는 것처럼 표현하며 결과적으로 로또 판매점은 남는 장사라는 식으로 풀어나간다. 실제로 밑지는 장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남는 장사라는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두 문단에 걸쳐 설명한 계산을 풀어보면 정작 돈이 안 되는데 이걸 불공정과 엮으려고 하니 몇 안 되는 1등 배출 가게들을 끄집어내어 로또 당첨 확률 같은 이야기를 판매점에서도 하고 있다. 로또 꽝 맞은 사람 수 십만 명의 사람과 로또 1등 맞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로또는 그래도 사는 것이 남는 장사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이치가 맞나?

오피니언과 뉴스는 기사를 볼 때 잘 분리해야 한다. 사설, 논평과 같은 오피니언식의 기사는 사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보면 혹하기 쉽다. 있는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벌어진 일을 숫자에 (수치) 근거하여 정확히 설명하는 뉴스라면 몰라도 자기 주관적 입장과 생각, 사상을 설파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오피니언은 기사를 볼 때 무척 주의해야 한다. 이런 기사처럼 말이다. 특히 이 기사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평소 보기 힘든 방식으로 기사에 꽤 많은 굵은 표시체를 사용해 중요 부분을 따로 표시하고 있다. 신문 기사를 오래 읽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자가 특정 단락을 강조하면서 굵게 표시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을 텐데 실제 기사를 보면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꽤 많다.

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생각과 입장을 그대로 담아 기사로 냈는데 이 논조에 따르면 일반인 참가는 분명 불가능하다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장애인세대와 유공자세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한부모세대와 차상위계층세대는 비장애인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 세대다. 단지 "돈"이 없는 "가난"에 포커스를 둔 배려대상자인데 이 안에서도 최저생계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지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수급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 역시 잘못된 접근법이 될 수밖에 없다.

장애를 갖고 다친 사람과 단지 돈이 없는 사람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차상위계층은 누구라도 형편에 따라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특정 대상들만 할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생각보다 차상위계층은 꽤 많다) 장애인세대는 장애인이 되면 다시 장애가 없는 몸이 될 수 없다. 장애인이 되었다면 죽을 때까지 장애인이다. 당연한 상식이다. 유공자세대도 마찬가지. 그러나 한부모세대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세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는 한부모로 쭉 있을 이유나 필요가 없고 개별 상황에 따라 재혼 등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며 기초생활자 역시 돈이 생기거나 많아지면 자격이 달라지게 된다. 즉 행정서비스에서 말하는 신분(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류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 기사를 쓴 기자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고 이 글을 읽는 누구도 형편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런 일반인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 (전 국민)을 의미하는 일반인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그 자체가 100억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신청하고 400억 있는 사람도 10억 아파트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니 과연 사회배려대상자들이 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결국 판매점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불리는 수단으로 전략하는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어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과는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 발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정부사업이나 수수료 사업은 보통 가정의 일반인 참가는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격과 신분을 따져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 민간이 챙겨주지 못하니 국가가 챙겨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그걸 사회적 보편서비스, 국가행정서비스가 아닌 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뿐이다.

기자는 로또 판매인으로 선정된 유공자 신청자가 각각 (가족이 따로 각각)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다른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지적"은 어디에 있고 그 지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점 신규 모집과 관련해 자격조건으로 신청자격자와 함께 신청제한자도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8번 조항에 가족 중 로또판매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중복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걸 분명 명시하고 있으며 자격상실에 따라 중복된 점포는 취소(종료)될 수 있다고 모든 신청자에게 알리고 있다. (아래 문구는 복권위원회 및 위탁운영사인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인 관련 공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확인서를 보면 국가유공자 인적사항과 보훈정보는 반드시 기재되도록 하고 있고 또 신청자는 국가유공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보훈번호 및 주민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유공자의) 가족인지 다 알 수밖에 없다. 유공자 본인이라면 주민번호와 보훈번호만 쓰면 되지만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유공자였던 분의 주민번호나 보훈번호를 알고 "같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위 8번 신청제한 자격자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

로또복권 판매점은 위 8번 조건에 의해 배우자를 포함한 계약대상자가 가족이 이미 판매점 조건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 자격 상실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대가족이 유리하다고 했고 (제목으로도 뽑음), 그 가족이 각각 개별 신청해서 각각 뽑히는 경우까지 감안해 (추상적) 그들 모두 선정되면 모든 가게를 운영해 다른 신청자들과 다른 특혜를 받는다고 했지만 이 조건은 국가유공자 집단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조건이 아닌 로또 판매점 신청자에 대한 "모든 공통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신청자들과 달리 특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팩트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간의 이간질이 될 수 있는 것.

기사를 실제로 보면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사와 기자에 대해 불편해 하는 걸 알 수 있다. 애초에 논리 조건 자체가 잘못되기도 했고 비교군 자체가 성립조건이 안되기도 했다. 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명목으로 한 울타리에 묶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우리는 이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지는 않는다. 옛 어르신들 말처럼 가난은 자랑이 아니고 우대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대를 해주고 챙겨준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동정이지 예우가 아니다. 반면 우리는 예우를 하기 위해 받드는 경우가 있다. 초청을 하고 기념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특혜가 아니고 특혜라 부르지도 않는다. 그냥 예우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매년 전 국민이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고 삼는다. 5월은 가정의 달. 4월은 과학의 달처럼 전 국민은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을 기린다. 대한민국은 이 세 개의 달만 부제를 달아 국민적 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모를 수 없고 잊을 수 없다. 이때는 매년마다 모든 방송과 신문들이 보훈행사와 보훈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기 때문에 연례행사로서 모든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소 보훈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인이 되고 머리통이 커지면 결국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호국(보훈)에 대한 관심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달리 관심을 갖아 남보다 더 주목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삼일절은 왜 챙기고 광복절은 왜 챙기는 것일까. 우리는 이걸 국경일로 만들어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로 다섯 개의 기념일이 있다. 이중 현충일만 추념의 날이라 국경일이라(기쁜 날) 하지 않을 뿐 국가기념일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6일 중 3일이 국가보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보에게 묻고 싶다. 독립/국가/민주유공자의 공적과 단순히 생계가 곤란한 자의 행적이 국가 행정 제공에 있어 같아야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전체 로또 판매점의 유공자 비율은 얼마랍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라 선별이라고 볼 순 없는 것일까. 오히려 예우는커녕 유공자끼리 경쟁해야 하고 다른 사회배려대상자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말이다.

로또복권이 기부가 되는 이유

로또복권을 사 본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뒷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당첨 후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만 기억하지만 그 뒷면에는 사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 복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다. 대표적으로 이 복권이 판매되고 난 다음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것들인데 이 복권 판매금은 이 판매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다시 쓰인다는 걸 뒷면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다.

복권 수익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벤처창업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산림환경기능증자금,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쓰이며 문화와 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로또는 판매점을 통한 수수료 사업을 통한 복지후원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이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사회배려대상자는 물론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근로자 및 국민 복지에 쓰이게 만들어졌다. 선진국일수록 복권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회문화 발전기금 및 복지후원금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판매와 구매에 있어 이들 배려대상자들도 구조 및 구난에 있어 힘을 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건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약칭: 복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각하기

우리나라 법률은 각각 그 법에 취지와 명분에 대해 1조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각각 속한 법률의 1조들을 모아 추려보았다. 읽고 어떤 의미에서 이 법들이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야 했으며 우리는 무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누구는 로또 판매점을 엄청 하고 싶었고 부러웠나 보다. 엔간히 좀 하자. 특히 "단독보도"라는 건 정말 심하다 생각한다. 일반인 신청이 안되서 억울하다는 것일까.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사람들 걸 뺏으려 하나. 로또 판매점 장사해서 삶이 바뀐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된다고. 골목길도 아닌 대로변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따지면 월 200벌이 될까. 기사대로라면 8할은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비율이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라 유공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모를까. 신청자격 조건만 갖고 추리하는 건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로또 점포가 있으면 (신청 조건) 이미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니 생계가 어려운 자격 조건자에 비합리적일 수 있고 유공자는 생계 곤란자들과 모든 장애인과 경쟁해야 하니 이 또한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복권 판매인들의 우선계약자 제도와 명분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결국 이런 맹점들 때문에 정작 스스로 장사하기 힘든 신청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서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속칭 소외받은 자들, 법까지 만들어 배려받으라 챙겨주는 지들끼리도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게 만든 것이 과연 예우와 배려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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