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크/기호가 녹색만 쓰이는 이유 (빨간색 병원 마크/ 녹색 병원 마크) - 적십자 이야기 최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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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별별지식

병원 마크/기호가 녹색만 쓰이는 이유 (빨간색 병원 마크/ 녹색 병원 마크) - 적십자 이야기 최종편

by 깨알석사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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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병원의 십자 마크는 녹색이다. 병원 마크는 전부 녹색이다. 간혹 주위 사람들에게 병원의 십자 마크는 녹색일까? 적색일까? 라고 질문을 할 경우 "음~"하면서 고민하게 된다. 녹색인 것 같으면서도 적색 마크를 본 기억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적십자처럼 빨간 십자 마크를 쓰는 곳이 있지만 병원이라는 한정된 구역에 대한 질문이라 의외로 답이 쉬울 것 같아도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의외로 잘 모른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공통 마크는 녹색 십자의 흰색 바탕이다. 때로는 색을 바꿔서 흰색 십자에 녹색 바탕을 쓰기도 한다. 바탕과 십자의 색이 바뀔 순 있어도 결과적으로 녹색과 흰색만 쓰인다. 동네 의원은 물론 대학 병원도 모두 녹색 십자 마크가 있는 병원 마크만 사용한다. 이발소의 삼색등이 왜 달렸는지에 대한 유래를 보면 예전에는 이발사가 외과 수술도 했다고 해서 이발소에는 뱅글뱅글 도는 흰색/적색/녹색(붕대/동맥/정맥)의 삼색 회전등이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다.

거기서 적색을 제외한 나머지 두 색이 지금의 병원 마크 색이 되었는데 흰색은 붕대를, 녹색은 정맥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술은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현대적 형태의 "병원"과 같은 전문 의료기관은 태생이 길지 않다.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대량의 환자를 돌보는 건 종교단체 (수도원, 수녀원) 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의원이나 약방이라는게 있었지만 입원실이 있고 상주하는 간호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과는 거리가 있다. 

녹색 십자가 아닌 녹색 바탕을 쓰는 경우도 많다 (결론은 녹색만 쓴다)


별 다른 구분없이 병치료를 하던 기존 의료체계에서 현대적 의술이 가능한 의료 전문기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병원 중에서 역사가 있고 설립 연도가 오래된 병원들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병원들이고 지금도 종교단체가 의료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아 종교적 색채로 의료시설이 시작되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서양 문물의 도입 과정도 그렇고 그런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종교단체가 주가 되다보니 종교단체에서 쓰이는 십자 상징들이 병원에서도 같이 쓰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병원에 십자 마크가 상징처럼 된 이유다.

동맥을 뜻하는 적색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고 표현력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녹색을 택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적십자 때문이다.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진 국제적십자의 (1863년) 마크가 적십자를 상징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은 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근대식, 현대식 병원 설립보다 적십자가 더 오래되었으니 상징을 구분하는 건 당연하다. 붉은 적십자는 적십자단체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쓰고 있었고 그 적십자에는 목적과 이념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곳에서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적십자 마크가 적색 십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마크를 병원에서 쓰면 적십자 구호단체와 혼동될 수 있다. 또한 적십자의 붉은 십자는 적십자와 적십자 요원에 준하는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색 구별이 되게 된다.

실제로도 법률에서는 적십자 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용 구분을 하고 있다. 적십자와 무관한 사람이 적십자 마크를 사용하면 벌금이 주어진다, 병원에서 쓸 이유도 없고 써도 안된다. (쓰다가 적발되었다는 개인 병원 사례도 종종 있고 약국 같은 곳에서도 녹색 십자와 적색 십자의 구분을 잘 몰라 적십자를 약국 표시로 쓰다가 적발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13648호)

-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8조(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9조(과태료)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냥 말로만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함부로 쓸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대한적십자에서는 예전부터 적십자 표장(앰블럼)을 약국, 병원에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적십자 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굳이 설명이 필요없지만 적십자 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쓰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적십자와의 혼동과 정체성 때문이다. 적십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전장에서의 전상자 구호 및 제네바 협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인데 병원과 약국과 같은 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혼용해서 쓰다보면 적십자의 상징이 의료기관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되어 본래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행위가 적십자의 큰 축이고 핵심 역할인 것도 맞지만 정부기금, 국민성금(모금/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와 상업의료가 같은 표장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원래 이 표장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상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안다면 왜 쓰면 안되고 구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그건 아래에서 다루자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이는 병원들은 모두 녹색 십자만 사용~

사설 응급차든 병원 소속 응급차든 모든 병원차 역시 의료와 관련되어 녹색 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십자 마크는 기독교와 연관 짓기도 하는데 실제로도 그랬고 과거를 다루는 영화에서도 흔히 보는게 수도원(수도사, 수녀)의 의료 지원이다. 단체 활동을 하는 수도원은 성당과 달리 종교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고 특히 수녀원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어 실제로도 많은 전쟁터에서 수녀님들이 간호 역할을 했다. 치마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과거 형태의 순백 간호사 복장과 수녀님 두건과 같이 머리에 올린 간호사모 형태도 수녀님의 복장과 매우 유사한데 병원의 상당수가 지금도 종교단체나 종교재단과 연관되어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주위에서 흔히 보는 구급차, 앰블런스도 역시 녹색 십자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국가 의료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 119 구급차에도 녹색 십자

장난감에도 병원차(?)의 상징은 녹색 십자 마크 (이건 병원 마크 색이 녹색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지 적색 십자도 됨)

국제적십자에서는 빨간색 십자를 공식 마크로 쓰고 있고 적십자를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 별도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붉은 색의 적십자는 함부로 쓸 수 없다. 병원이 삼색 중에서 빨간색을 포기하고 남은 두 가지 색인 녹색과 흰색만 쓰는 이유다. 적색 십자는 적십자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병원 중에서도 적색 십자를 병원 마크로 쓰는 곳이 있다. 분명 우리 주위에 그런 병원 마크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병원 마크의 색상이 녹색인지 적색인지를 헷갈려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적십자 관련 단체에서는 적십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하고) 적십자에서도 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의 적십자병원은 빨간 십자를 사용한다.

병원이지만 적십자가 직접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은 유일하게 병원 마크를 적십자, 빨간색으로 쓴다

주변에 있는 병원의 마크가 붉은 십자라면 100% 적십자 소속 병원이거나 군병원이다.

군의료, 의무병과는 적십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 요원과 같다. 적십자 마크(표장)는 전쟁에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적십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언급되는 첫 번째 부류가 "군의료시설 (군병원)" "전상사 치료시설"이다. 전쟁과 군인, 전쟁 부상자, 전시에서의 민간인 보호와 구호, 치료가 최우선이다.


적십자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전쟁터에서 비전투요원과 민간인, 포로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그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 외 군종과 적십자 요원만이 적십자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적십자가 있는 병원은 적십자 병원이거나 군병원이거나 적십자 단체 시설에서만 볼 수 있고 완장처럼 표장을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만이 해당된다.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종도 적십자 표장을 몸에 부착할 수 있다.

대북 관련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회담에서도 적십자 마크를 볼 수 있다. 포로는 물론 민간인의 교류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에서도 전쟁과 관련한 부분은 적십자가 전담하는게 보통이고 당연한 역할이다. 대북물자 지원에서도 적십자 물품이 북쪽으로 보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대표적인 활동만 보더라도 일반 병원과 약국에서 쓰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적십자의 활동과 무관한 곳에 쓰이다보면 혼동이 생기고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녹색 십자와 적색 십자가 비슷하고 색상만 달라 혼동이 쉬운 환경에서 녹색 십자를 써야 할 곳에 적색 십자를 쓰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다.

서양에서는 어떨까, 외국의 구급차(앰블란스)와 병원에서도 우리와 같은 녹색 마크가 병원이나 구급차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다. 종교인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된 우리와 달리 서양은 의학에 의해 상업의료가 설립 주체가 되다보니 십자 마크는 우리나라 상황처럼 병원 마크로 절대적이지 않다.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앰블란스/구급차의 앰블럼은 녹색 십자 형태가 아니다. 지팡이를 뱀이 감싸고 있는 별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니 불뱀에 물려 죽기 일보 직전인 자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라는 부분과 빠름을 뜻하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 (날개달린 지팡이) 가 성경과 만나 구급과 치료를 상징하는 앰블란스에 딱 맞게 상징이 되었다.

우리가 미드나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되는 외국의 구급차 실제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달리 녹색 십자 마크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설명한 뱀이 그려진 6개의 방향이 그려진 별이 그려져 있다. 미 육군 의무대에서의 공식 휘장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녹색 십자 마크는 보기 힘들다

안 보이는 듯 해도 다 뱀이 그려져 있는 앰블럼만 있다

구급차에 여러가지 색상을 넣어도 앰블럼 마크는 거의 동일

보면 알겠지만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리는 녹색 십자가 의료에 쓰이다보니 적색 십자와 더 혼동되지만 외국에는 아예 적십자 활동과 혼동할 것이 없어서 적색 십자 활동이 우리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서구권의 일반적인 병원의 상징, 마크, 표시는 어떨까.

지도에서 흔히 녹색 십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병원 표시로 알지만 서구권은 "H"가 병원 마크다. 호텔과 어원이 같은 병원(호스피탈)은 첫 번째 머릿글자인 "H"를 병원의 상징으로 쓰는데 그렇다고 그걸 병원 시설 외관에 큼직막하게 쓰거나 우리나라 병원들처럼 병원 이름 앞에 녹색 십자처럼 표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서구권에서도 십자 마크를 병원에 쓴다. 녹색도 있고 적색 비슷한 색도 있지만 (오렌지색 수준) 종교적 색채로 보일 수 있는 십자 마크는 잘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병원은 전면에 무조건 녹색 십자와 병원 이름이 간판처럼 되어 있지만 서구권은 다르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되는 재단 표식이나 앰블럼을 병원명과 함께 자체적으로 쓴다

우리나라도 자체 앰블럼을 쓰는 병원이 많다. 이념과 상징을 담은 표장인데 그렇다고 해도 녹색 십자는 무조건 병기

그나마 볼 수 있는 십자 마크, 확연한 오렌지색으로 응급실 같은 곳에서나마 볼 수 있다.

서구권 대부분은 녹색 십자와 적색 십자를 혼동할 이유도 없고 적색 십자인 적십자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군의료기관 (군병원, 군야전병원, 군의무시설), 전상자 치료시설 (임시 치료소), 군종 (종군 사제), 적십자 요원만이 적십자 마크를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인간 세계에서 뗄 수 없는 전쟁은 막으려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전쟁과 그로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구호가 목적이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에서도 나왔던 적십자 활동 모습,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이 보인다

전쟁이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잔인한 일이 벌어진다. 너와 나의 싸움에서 중립조차 없다, 그런 관계에서도 절대 지켜야 한다고 하는게 적십자 활동이고 이 표장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공격하면 안된다고 맹세한 것이 제네바 협약이다. 제네바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조차 국제 관습법처럼 받아들여 이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중국이나 북한도 적십자 활동은 무시하기 힘들다. 국제적 비난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건 당연하다. 세계 정복을 하지 않는 한 협약의 비준과 상관없이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어렵다. 한국전쟁 당시에서도 적십자 활동에 대해 암묵적으로 협조를 한 것이 중국과 북한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군용 트럭 중에서 군용 구급차 역시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군대의 모든 구급차와 병원은 적십자와 같은 표장을 쓰며 적십자 요원에 준하여 본다. 적십자가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에서의 구호조치와 부상자 치료이니 당연한 표장이다. 군대에서는 절대로 녹색 십자를 쓰지 않는다. 공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 십자의 병원도 만일 공격을 당하면 공격한 대상이 국제적 비난을 받는게 마땅하지만 녹색 십자의 뜻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무작정 비난할 수도 없다. 어차피 전쟁 상황이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건 불확실하다. 


서구권의 구급차와 병원 시설의 상징을 봤던 것처럼 나라마다 병원 시설에 차이가 있다. 통일이 안된 규칙에 의해 생긴 우발적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적십자의 표장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말로 몰랐다면 몰라도 적십자 표장을 봤다면 그 룰에 따라야 하는게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만든 절대 깨서도 안되고 깨져서도 안되는 전쟁의 룰이다. 

개인 싸움도 아니고 국가간의 싸움에 그런 룰이 어디있어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룰을 무시하고 싸우는 막장 싸움은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막장에서도 최소한의 경계와 한계를 정한 것이 이 협약이니 이걸 어긴 자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와 "용서"는 없게 된다. 결국 이 룰을 어긴자가 지구 정복을 하지 않는 한 룰을 어긴 자가 파멸 되는 건 곧 시간 문제다. 1 대 1로 싸우려다 1 대 100으로 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이다.

군대에서는 전시와 평시 상관없이 적십자 마크를 쓴다

도로에서 군용차 모델이 아닌 구급차를 봤어도 적십자라면 군용(사제)이다. 

번호판 (육/해/공/국) 등으로도 군용이라는게 구분 가능하지만 적십자 마크면 거의 군용이다.

적십자회의 소속 요원 (민간 의사와 간호사 및 행정 직원) 이거나 군의무사령부 소속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이 아니어도 적십자 표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군종"이다.

군종장교는 비전투요원으로서 군사적 지휘권이 없으며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당직 임명 및 군사법원의 심판관이 되지 아니한다. [국방부 훈령 572호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령 제7조 / 육군 규정 179 군종업무규정 제6조]

군에 소속된 군종장교는 모든 환경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네바 협약 제24조]

억류되어 있는 군종장교는 자유로이 자기의 성직을 수행함을 허용해야 한다. ~ 종교상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억류국의 종교기관 및 국제적 종교단체와 통신할 자유를 가진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35조]

한국전쟁 당시 러셀 중령(군종)에 의해 실시된 유모차 공수작전[각주:1]과 원산 지역에서 후퇴 명령을 받고도 남아있는 장병들을 위해 같이 남아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에밀 카폰 대위(군종)의 이야기처럼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군의관과 군종은 같은 지위로 신분 보장을 받는데 적십자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근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둘의 관계는 영화 같은 장면에서도 군의관(의무병)과 군종의 역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각한 중상을 입어 몇 분도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의무병을 외치는 군인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신부님)을 외치는 군인들도 있다. 또는 한 쪽에서는 의무병이 열심히 지혈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군종이 기도를 하면서 피를 뒤집어 쓰기도 하는데 죽음을 앞에 둔 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군의관(의무병)과 군종(군종병) 뿐이다.

전장 한 가운데서 피를 토하고 이제 곧 숨을 거둘 것을 알지만 그에게 끝까지 남아 곁을 지켜주는건 군의와 군종이다. 병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줄 사람도 군의와 군종 두 사람이다. 결국 그런 자리에 있을 그들마저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군의와 군종은 전장에서 적십자 표장을 하여 안전을 보장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군종 야외기동훈련이라는 것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 훈련은 부상자 후송 및 응급수술 및 대량 전상자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 필요한 군종조치 행동절차 숙달 훈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동절차에 속한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죽여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려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자 (비전투요원과 부상자, 포로, 조난자, 민간인) 는 모두 적십자의 구호대상이다.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고 해도 무장을 하지 않았고 적대행위는 물론 전투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장하는게 적십자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적십자 활동과 제네바 협약에 있어 따르지 않는 항목이 있다. 아무리 좋은 규칙이라고 해도 전쟁과 엮어서 보면 이해득실을 따져야 할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제3협약 118조 포로의 석방, 송환 부분 유보

제4협약 68조 점령지역의 점령 전 사회 법령에 따른 사형 선고

제1의정서 44조 적대행위의 무장전투원으로서의 지위

제 3협약의 118조, 포로를 무조건 석방하고 송환(귀환)해야 한다는 건 유보하고 있다. 반공포로처럼 귀순을 원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우리나라 실정상 따르기 어렵다. 실제로 송환 거부를 하는 포로들도 있어 무조건 따를 수 없는 항목이다.

제 4협약 68조, 점령지역과 점령 전의 그 지역 사회 법령에 따른 사형 선고 역시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점령하기 전의 그 지역 사회에서 따르는 사회 법령에서 사형을 줄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점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존재한다. 점령하기 전 그 사회 지역(북한)에서 그 지역 사회의 법으로 사형이 불가능한 북한 정권 수뇌부에게 우리가 점령(통일)하고 나서도 사형을 줄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어 우리에게 해코지를 했던 주요 인물들을 처벌하는데 문제가 된다. (천안함 사건 주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사형감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사형이 안됨)

제1의정서와 제2의정서는 우리나라가 비준했지만 제3의정서의 경우 비준은 하지 않고 서명만 했다. 우선 제1의정서 44조의 경우 적대행위의 무장전투원 지위는 반민주세력, 빨치산, 이적행위자들에 대한 것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적대행위와 무장을 근거로 군인과 같게 되면 결국 포로 신분도 가능해져서 빨치산이나 이적행위자,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어긴 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포로로 취급해 송환해야 하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항은 "유보"다. (무조건 안 따르고 협약을 무시할 순 없지만 유보 입장으로 우리 뜻을 전할 수는 있다, 사실상 이건 별도로 협의하거나 상황에 따라 해석해 조치하겠다는 의미)

제3의정서는 적십자와 적신월외 추가로 적수정을 도입해 더 이상의 적십자 표장이 종교적인 이유로 확대되는 걸 막고자 하는 마지막 표장을 뜻하는데 우리는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다. 적신월이 생기고 그 외 종교적 이유로 2~3개의 또 다른 적십자 표장들이 나라마다 생겨 혼란이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최종본인 적수정이다. 뜻에는 동의하나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이미 적십자의 적색 십자가 익숙하고 북한의 적십자 역시 같은 표장을 쓰고 있으며 대북활동 및 구호활동에서도 적십자가 많이 쓰이고 있어 종교적 색채를 제거했다고 해도 적수정으로 바꾸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종교단체의 구호활동도 무시할 수 없고 종교적 색채가 있는 십자가 형태가 어떤 부분에서는 적십자 활동만큼 중대한 종교단체의 구호 활동을 간접지원하는 역할도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도입에 한계를 느껴 서명만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적수정 내부의 공간에 다른 문양을 넣는 건 상관없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적수정 안에 태극마크를 넣는 것으로 한다면 그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제3의정서 역시 비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적십자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안다면 병원이 왜 녹색 마크인지, 적색은 쓸 수 없는지 알 수 있다. 녹색 또는 녹색 십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약이 아니다. 그러나 적색 십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중요한 약속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약속, 국제법과 국제조직법과 관련해 혼동을 줄 수 있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게 당연하다.

1. 전시에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적인 구호기관 [국제적십자]

2. 1에 의해 만들어진 구호기관이 전장에서 안전하게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약 [제네바협약]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마음대로 도용해서 쓰거나 혼란을 주면 안되게 법으로 규정했다. 우리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병원은 거의 없지만 약국에서는 가끔 쓸 수 있다. 적십자를 쓰면 약사에게 알려주어 변경하게 하자. 벌금 맞는다)

[국가/사회복지] - 매년 고지서가 오는 적십자회비가 주는 메세지

[국가/사회복지] - 적십자와 적신월, 적수정

[국가/사회복지] - 적십자와 녹십자 그리고 청십자


  1. 1000명이 넘은 한국의 전쟁고아를 남겨두고 후퇴할 수 없어 남게 되고 결국 상부에 끈질기게 요구하여 전쟁고아들을 후방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아이들 후송에 지원된 건 "트럭 1대" 결국 주변에 있던 해병대의 트럭을 동원하게 되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 후송한다고 거짓말로 트럭들을 투입시켜 결국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강제 전역 당하여 옷을 벗는다. 제주도로 보내진 한국인 전쟁고아들은 모두 안전하게 정착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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