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정 사례 살펴보기 - 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통과와 불법 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본문 바로가기
수송/블랙박스

유턴법정 사례 살펴보기 - 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통과와 불법 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by 깨알석사 2016. 12. 23.
728x90
반응형

제3자의 남의 이야기라고 해도 혈압 솟는 교통사고 이야기, 그게 특히 잘잘못이나 과실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 뿐 아니라 보는 이들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그럴 확률이 높은 것도 분명하다.

오늘은 교차로 통과 직전에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상황,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다.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의외로 종종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 역시 운전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정지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속도를 내서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배웠고 실제로도 그렇게 알려준다. 모든 상황이 똑같을 순 없지만 황색 신호등에서 통과한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경찰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유턴법정의 과실 비율을 보고 각자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판단하자.

속터져 열 불이 난다는 의뢰인, 얼마나 화가 났으면 첫 등장이 ㅎㄷㄷ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달리고 있는 상황, 파란불이다.

그런데 정지선을 앞두고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뀐다. 실제로는 이전에 황색불이 들어왔다. 차량 우측 점선이 2개일 때 황색등이 들어온다 (지금 위 화면에는 점선이 하나일 때) 이게 서행이거나 멈춘 상태라면 당연히 교차로를 통과해서는 안되지만 속도가 제법 붙은 시내 주행 상태라면 멈추기 애매한 시점이 바로 이 타이밍이다. 급브레이끼로 설령 멈춘다고 해도 정지선은 100% 넘어가게 되고 보행자 건널목 안쪽 지점내지 조금 더 나아가 교차로 중앙 근처에 정지하게 될 확률도 높다.

범법행위를 떠나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상황에서 무정차 통과를 하는게 보통이고 (나 역시) 좌우측은 물론 맞은 편의 차량 역시 신호가 바뀌고 나서 이쪽 차량이 오는 걸 본 다음 움직이는게 일반적이라 황색 신호등에 통과 중인 차량이 있다고 해서 맞은 쪽이 무조건 달려드는 일은 없다. (너 죽고 나 죽자는 미친 짓)

따지고보면 황색 신호등에 통과하는 차량이 생길 수 있다는 "상황"을 운전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 신호와 상관없이 뒤늦게 통과하는 차량이 있어도 일단 보내고 내가 출발하는게 일반적인 운전 습관이다.

교차로 중앙에서도 아직 황색등

그러나 맞은 편 건널목 앞을 두고 좌회전 신호로 바뀐다. 그러나 교차로는 거의 통과한 상태라 좌우측 차량이 다가올 일은 없고 맞은 편에 대기중인 좌회전 차량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좌회전 신호대로 출발할 이유는 없다. 2~3초 정도만 기다리면 어차피 서로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

교차로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도로에 진입했다. 그 때 1차로에 있던 차 끝 편에서 유턴 차량이 접근

유턴 차량이 앞을 막았고 놀라서 회피 기동을 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유턴 차량을 피하다가 오히려 블박 차주와 함께 달리던 2차로의 차량과 충돌

일단 블박차주 본인도 무리하게 진입한 사실은 인정

유턴 차량을 피하다가 옆 차와 충돌했고 충돌한 그 차는 주차된 차량쪽으로 돌진해 2차 사고가 생겼다

차량 수리비만 대략 3천만원대

유턴 차량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의뢰인,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유턴 차량은 원래 잘못이 없다. 자기 신호에 맞게 정상 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있다고 들어간다면 안전운전 불이행 정도로 신호만 보고 차는 안봐서 생긴 일인데 그래봤자 과실은 최대 10% 수준, 그러나 이 사고는 본질이 다르다. 유턴 차량에 확실한 과실이 있다.

유턴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그 전에서 미리 유턴을 했다는 점이다. 바로 황색 실선, 그것도 "두 줄"짜리

또 하나 일반 유턴차량의 사고와 다른 건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뒤늦게 1차로의 좌회전 차로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불법 유턴을 했다는 사실이다. 좌회전 및 유턴을 위해 미리 대기했던 차량이 아니라 교차로 통과 시점에서도 원래 보이지 않고 자리에 없던 차량으로 유턴이 들어온다는 걸 사실 예감하기 어려운 구석이 분명 많다.

사고조사를 한 경찰은 "볼 것도 없다, 황색 신호에 진입한 너의 잘못이다"라고 단정하고 마무리~

그래서 경찰서 조사에 근거해 나온 과실이 교차로 통과 차량 70 : 불법 유턴 차량 30

유턴 차량을 피하다가 엄한 차량들만 사고가 나고 유턴 차량은 피해가 없다.

여기서의 본질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 통과가 "위법"이냐가 될 것이다. 왜냐면 유턴 차량은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교통법률을 위반한 차량이 더 잘못한게 맞다고 볼 소지가 크다. 사실 내가 "위법"과 "불법"으로 나눠 쓴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거와 해도 되는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하는것에서 위반 내용이 생기면 처벌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 둘 다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면 한 쪽은 중과실, 한 쪽은 경미한 수준의 위반으로 중과실은 유턴 쪽이다. 앞서 말한대로 "황색 실선 두 줄짜리"를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루자.

신호를 위반한 의뢰인이 잘못이 크다라고 보는 MC

김구라가 신호위반을 말하는거냐고 묻는데, 황색 신호등에서 통과하는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질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해 다루기로 하고 일단 패스

경찰의 판단이 맞다는 의견 1표

유턴 차량 잘못이 더 크다쪽 1표

김구라 역시 유턴 차량이 잘못이다로 1표

황색 신호 통과차량 잘못 1표, 유턴 차량 잘못 2표, 과연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경찰은 의뢰인 70% 과실이 있다고 했지만 유턴 법정에서는 과실이 20%만 있다고 일단 나왔다, 나 역시 20 : 80이 가장 적정한 과실 비율이 아닌가 싶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의뢰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억울할 수 있지만..)

반전된 과실 비율에 진짜로 깜놀하는 MC들

그렇다. 황색 실선, 노란줄 2개 짜리는 "중앙선"을 의미한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선으로 모든 운전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선이다. 실선에 대한 이야기를 꽤 자주 쓰는 편이지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 실선이 흰색이면 그 자체를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 (단! 사고 나면 독박이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위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넘어도 되는게 흰색 실선이다. 다만 그 정당성이 없는 일반 상황에서 넘어가면 실선 위반이다. 그래서 흰색 실선을 넘었다고 해서 당장 단속하고 딱지를 물지는 않는다. 규칙은 맞지만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 "안내선"이다. 다만 그 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많이 잡힌다. 어찌되었든 애초에 넘지 말라고 안내하는 선이기 때문이다.

실선이 노란색이고 한 줄이면 금지 표시다. 보통 주정차 금지처럼 도로 끝에 많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선으로 쓰기도 한다. 도로 폭이 좁거나 편도 라인이 적으면 노란선(황색)은 한 줄로도 가능하다. 넘어가면 위법이다. 딱지는 물론 중과실에 해당한다.

실선이 노란색이고 두 줄이면 도로 폭이 큰 경우다, 한 줄이 아닌 두 줄은 "강조"의 의미, 절대 넘지 말라는 메세지다. 유턴차량은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하지 않아서 불법 유턴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간 "중앙선 침범" 차량으로 11대 중과실 차량에 속한다. 유턴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다

의뢰자가 20% 과실이 잡힌 건 정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경우 그래도 교차로 진입 이전에 멈췄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건널목이 정지선 뒤에 있고 건널목 다음에 2~3대 정도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는 반면에 정지선 다음에 건널목이 있는 이런 교차로도 많다. 이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정지선의 최대치가 되며 그 선 안쪽이라도 멈출 수 있겠다하면 멈추는게 맞다, 그 선을 조금이라도 넘을 것 같거나 차량이 전복되거나 오히려 운전에 위협이 될 것 같으면 통과하는게 정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대로 이게 안된다. 그래서 많이 판단하는 기준은 내 쪽의 차량 위 (전면 거울에서 볼 때 바로 위) 에 있는 신호등에 어떤 불이 들어왔느냐인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내가 정지선 근처를 앞두고 내 쪽의 신호가 빨간불에 들어오면 무조건 서야 한다. 교차로 중앙에 멈춰 후진을 하는 경우라도 멈춰야 한다. 

그러나 통과 시점에 내 머리 상단의 불이 노란색이면 상황 판단(도로 상황)에 맞춰 통과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사고는 경찰의 단호한 해석과 달리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로 교차로 통과 방법과는 사실 아주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유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기중이었던 차량이라면 유턴 차량의 과실이 반대로 20% 수준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중앙선을 유턴 지점 이전에 넘어버린 상황이라 이전의 교차로 통과와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단순하게 "중앙선"침범 차량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상식 

한문철 변호사는 말한다, 교차로 통과 전에 이렇게 애매하게 신호가 바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속도를 줄인다? 설 수 없어서 더 빨리 (잽싸게) 통과하라고 배우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는건 반대 결과

정답은 경적 울리기, 내가 신호가 바뀐 타이밍에 통과를 하게 되었으니 주위 차량은 주의를 하라는 표현으로 경적을 울리는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거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애매하게 통과할 경우에만 쓰이며 신호가 빨간불인 걸 교차로 진입 전에 봤음에도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쓰는 경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알아서 비키라는 협박일 뿐, 이건 이쪽도 중과실이다.

황색 신호가 정지 신호라는 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할 내용 같다. 파란불과 빨간불만 있다면 교통 흐름은 원활하게 작동 될 수가 없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면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생기지 않을 사고도 더 생긴다. 가다/멈추다로 얄짤 없이 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언제 신호가 바뀔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자동차가 제대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신호가 바뀔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를 주어 대비를 하고 정지할 시간을 주는게 원래 황색 신호의 목적, 정지할 수 있는 차량은 정지를 하고 정지가 힘든 차량은 신속하게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걸 모두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만약 황색 = 정지 = 적색과 같은 개념이라면 도로 위는 난장판이 된다.

이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보행자의 건널목을 보면 된다. 파란불에 건너가세요~해서 건너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다. 당연히 이건 보행자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보행자를 잡는 도구로 변질된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체계에서도 준비 시간을 준다. 

곧 신호가 바뀌니 빨리 건너세요, 혹은 곧 신호가 바뀌니 다음에 건너시고 이번에는 그냥 멈추세요~처럼 파란불의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 거리거나 별도의 숫자를 표시해 초 단위로 줄어들게 하여 정확하게 몇 초뒤에 신호가 바뀌는지 알려준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깜빡이는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넌다. 이 때 아무도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신호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 (알려주고 있는 상황) 에서 다 건너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도 무리하게 건너면 보행자의 잘못이다. 충분히 뛰어서 건널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건너가도 좋다는게 그 신호다.

결국 중간 타이밍의 황색 개념은 준비 타임으로 보행자 신호처럼 통행 자체는 가능한 신호체계다. "무조건" 멈춰야 하는 신호가 아니라 통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멈출지 진행할지" "선택"할 시간을 주는 신호체계로 인도가 아닌 차도,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신호와 교통 시스템은 차량이든 보행자든 같은 조건에 따르게 되어 있다.

보행자가 건널목 신호가 깜박이는 상황에서 거의 다 건너갔지만 적색등이 들어왔다고 해도 중간 지점을 확실히 지났고 2~3초 안에 걷든, 뛰든 도로를 횡단하는게 가능한 "시점"이라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삼지도 않는다, 법을 어긴 무단횡단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인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차량이 건물에서 나와 인도위로 다니다 그 보행자를 쳤을 경우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차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도에 차가 다닐 걸 예상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을 무단횡단자로해서 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사고와 같은 이치다.

블박이 아니었으면 유턴 지점 확인이 어려운 만큼 독박 썼을 사고, 경찰이 블박을 보고도 다른 건 볼 것도 없이 황색 신호가 진입한 너의 잘못이라고 단정짓고 규정한 건 명백한 실수다. 빨간 불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4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했는데 과실이 덜 잡힌 건 난센스, 의뢰인이 화를 낼 만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