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정 -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고와 사고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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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블랙박스

유턴법정 -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고와 사고유발자

by 깨알석사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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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사례가 있어 올려본다. 사고유발을 한 차량은 무접촉 사고에 해당되고 사고유발 차량에 의해 다른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직접적으로 난 두 차량끼리의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

대략적인 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옆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1번)가 터널 바로 끝나는 부분에 있는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차로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진출구간 바로 앞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난다. 문제는 이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빠지고 빠로 출구로 나갔으면 2개 차로를 동시에 넘어갔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겠지만 출구가 있는 구간에는 이미 빠져나가기 위해 서 있던 여러대의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하고 서버린 것이다.

결국 끼어들기에 실패한 이 차량이 멈추고 그걸 본 앞 차량(2번)이 바로 세웠지만 결국 뒤에서 쫒아오던 또 다른 차량(3번)에 의해 잘 멈췄던 앞차량(2번)과 뒤늦게 앞차가 멈춘 걸 발견한 뒷 차량(3번)이 추돌로 이어진 사고

강남순환고속도로 봉천터널 구간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출구로 나가기 위해 급차로 변경을 했고 3차로를 막았다

3차로에 있던 앞 차량은 겨우 급하게 멈춘 상황, 그러나 블박 차주는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쳤다

쿵!! 실제 영상에서는 터널 눈부심 효과 및 앞 쪽의 정지 상태를 잘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추돌 이후 앞차(녹색)가 앞으로 튕겨져 나간다. 앞차는 끼어든 차량을 겨우 피했더니 뒤에서 받친 사고

2차로에 있던 사고유발 차량이 급차로 변경으로 끼어들기 지점을 보면 그냥 대박...상식 밖 

2차로에서 4차로 수준으로 한방에 넘어갔다는 건데 어느정도 위치에서 이런 짓을 했는지 위에서 보자

터널이 끝나는 지점의 상공 모습

화면처럼 저런 형태로 차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3차로에 있던 두 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게 됨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유발차량이 도망 못가게 항의를 하는 뒷차량 차주(블박차주)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고유발 차량...

뒤에서 추돌한 블박차주가 100% 과실로 잡힌 상태

이게 100% 뒷차의 잘못이라면 운전자 99.99%는 다 똑같이 당할 수 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피해..

안전거리 미확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는 하지만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있다는 의견

MC 모두 100% 과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

결과는 뒷차량 100% 과실이 아닌 50% 과실, 나머지 50%는 사고를 유발한 문제의 차량에 있다는 결론

이 과실 비율은 현재까지 나온 판결을 토대로 한 결과라고 한다. 일반적인 판례라는 뜻

다시봐도 어이없는 광경, 출구 앞에서 대각선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사고에서도 앞차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멈췄을 때는 뒷차가 100% 과실이지만 앞차가 아무런 정당 이유없이 급정지를 하게 되면 추돌 사고라고 해도 뒷차량이 100%이 아닌 50%라고 한다. 이 사고는 급정지한 앞차량에게 설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고를 당한 앞 차량은 과실이 없지만 그 차를 멈추게 만든 사고 유발 차량이 급정지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차에게 50% 과실이 물리게 된다는 말

엄밀히 따진다면 이건 도로의 문제도 분명 있다. 화면 중 하나를 따왔는데 위 화면처럼 진출로 확보가 도로 구조상 안되어 있는 구간이다.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터널 안에서부터 3차로 바깥쪽으로 빠져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터널 구간은 이미 아시다시피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보행자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속도가 붙은 차량에게는 터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출구는 출구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된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만 터널 구간이라 결국 터널 진입 이전부터 먼 거리에서 3차로로 미리 빠져 달려야 한다는 것인데 초행이거나 네비에만 의존하거나 터널 구간에서 빠져야 한다는 걸 안 순간에는 절대로 출구가 눈에 보여도 빠질 수 없고 빠지다가 잘못해 사고가 나면 이 사고처럼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애초에 터널 종료 지점 바로 앞에 출구를 만든 사람들(이게 따지고 보면 머리가 빈 사람들)이 가장 문제이고 이건 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더 크다. 출구를 조금 더 멀리 있게 하고 회전을 주어 합류지점을 만들어 주었다면 사고가 안 났을수도 있는 상황.

출구 램프를 그대로 둘거라면 터널 이전에 여러개의 표지판과 경고판으로 "미리 3차로에 진입"하라는 경고 메세지를 해야 하고 터널 이후에는 급차로 변경이 어려우니 다음 출구로 빠져야 한다는 전광판(LED)이라고 달아서 운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깊게 보고 생각해 보면 터널 끝 지점에 출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초행자에게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사고 유발 케이스,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사고 유발자가 100% 잘못이지만 이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도 꽤 크다. 어떤 또라이가 터널 끝 지점에 출구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지적했으면 좋았을 방송 및 사고 사례 (자리가 안났거나 출구를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만들 수 없다는 말은 하지말자) - 터널 종료 지점에 출구가 있으면 결국 출구쪽 차량 정체시 터널안에 서행 및 정지 차량이 있게 되는 건 상식. 언제라도 다른 식의 사고는 100% 나게 되어 있음!

터널 안에 차량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도로 구조 자체가 만든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모든 차로의 모든 차가 다 같이 서행으로 터널에 진입(모든 구간 정체)이라면 그나마 안전해도 1차로, 2차로는 쌩쌩 달리고 3차로만 서행이나 정지 상태라고 한다면 터널 안에서 서행 하는 정상 주행 차량 운전자도 죄다 긴장하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터널 내 추돌 사고는 모든 구간의 정체가 아닌 일부 구간의 정체 발생시 미리 발견하지 못한 빠르게 달리는 후속차량의 추돌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한 케이스.

사고유발자와 추돌차량이 각가 50% 과실을 물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도로관리주체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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