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권의 문제점과 복권 당첨시 각 나라의 세금, 그리고 인도의 재미있는 복권(정관수술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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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권의 문제점과 복권 당첨시 각 나라의 세금, 그리고 인도의 재미있는 복권(정관수술 복권)

by 깨알석사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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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권 세율은 22%와 33% 두 가지가 병행되어 운영된다. 3억원 이하의 당첨금에는 22%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한가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3억원이 넘어가면 전체 당첨금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3억원 이하 22%와 3억원 초과 33%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의 경우 33% 세율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각각 적용되어 3억원까지는 22%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 금액에만 33%를 부과한다.

2억 5천만원 당첨시 3억원이 안되니 세율이 22%만 적용되고 5억원 당첨시에는 3억까지 22%가 적용,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33%가 부과된다는 점이 우리나라 복권 세금 방식이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당첨금이 5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당첨금 액수에 따라 무과세(비과세), 22%, 33%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는 형평성 이유를 들어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첨금의 지급에 있어 "일시불" 지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연금복권 형식이나 외국의 일부 로또 복권처럼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법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율 부분, 그리고 지급기한 1년이라는 지급 조건과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의 복권기금 귀속 조건 역시 일부에서는 고쳐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단 일시불로만 지급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1등 당첨금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 관리에 익숙치 않은 경우 당첨금 대부분을 탕진하기 쉽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나와 안타까운 뉴스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연금복권(세전 기준 20년간 월 500만원 지급 조건) 이 나온 것도 그런 것을 방지하고 당첨금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복권 당첨시 "일시불"과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해서 사람에 따라 선택하게 해주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일시불과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을 검토해 볼 만하다. (애초에 연금복권을 만들고 지금도 판매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또한 일시불의 경우 세율이 더 높고 연금식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에는 실제 받는 당첨금 수령액이 일시불보다 높게 되는데 일시불로 받아 재테크로 활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은 만큼 연금식 수령 방법 자체가 하나의 재테크 방식도 되고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책도 되기 때문에 복권 당첨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연금식 선택을 추가해애 한다는 논리는 어느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율에 대해서는 차 떼고 포 떼면 실제 받는 당첨금액이 제시된 당첨금보다 적다는 것 때문에 실수령액의 차이가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애초에 복권 구매시 복권에 세금을 부과해서 팔고 당첨시에는 제시된 당첨금을 세금 없이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 방식을 일본처럼 하자는 이야기도 간혹 나온다.

사실 일본의 방식이 가능한 건 조삼모사라서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의 전액 지급 방식이 당연히 좋다고 여기겠지만 당첨금에 대해서만 완전 비과세를 할 뿐, 결국 그것이 불로소득이 아닌 정상 소득으로 잡혀 높은 소득세를 다음 연차에 내게 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세율이나 일본의 세율이나 범위는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해서 미리 받아 당첨된 금액보다 적은 실 수령액을 세금 정산 후 지급하는 것에 반해 일본은 일단 다 주고 엄청난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다음에 소득세로 상당부분 높은 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간차만 있을 뿐 국가가 받아가는 세율과 세금액은 비슷하다. 

다만 일본식의 경우 사후 정산이라 세금이 미납될 확률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따라하기는 애매한 제도로 만약 세금 청구 이전에 탕진하거나 환급이 어려운 투자상품에 전액 투자할 경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납부자나 국세당국이나 서로 어려움에 처할 확률도 존재한다. 떼 먹을 위험이 없는 선공제 방식을 대부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로또 복권(다른 복권도 마찬가지)에서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많지만 딱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급 기한, 딱 1년이라는 한정된 지급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조건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이 사실상 취소되고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사실상 국고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당첨 되었으면 당장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자의 과오라고 보는 측면도 어느정도 있지만 이건 다른 관점에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재정관리 능력이 안되어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아니면 당첨금을 받아 티를 내지 않고 탕진하지 않을 자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당장 당첨금을 받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족문제, 직장문제, 대인관계, 재정운용 등)도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실제로 당첨금을 수령한 당첨자 중에서는 가족간의 다툼으로 고소, 고발이 생기고 심지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처음에 지급방식에서 일시불과 연금식 지급 방법의 선택 장점처럼 지급기한 자체가 5년 정도 지금보다 넉넉하게 완화 된다면 당장 급하게 찾아가지 않아서 준비할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니지만 많다고도 할 수 없다. 당첨이 안되었을 때도 무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큰 행운이 오게 되면 그 행운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행운도 행운 나름이라 정작 너무나 큰 행운이 한번에 밀려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해 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고 충분히 생긴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일부로가 아닌 사정에 의해 1년을 넘겨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분명 당첨조건에 맞고 당첨 번호가 맞음에도 지급기한 조건 1년을 단 하루만 넘겨도 절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판다는 복권이 너무 상업적인 수단으로 타이트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복권 당첨자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당첨금을 받고 티를 내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돈이 있다보면 씀씀이나 평소의 행동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똑같은 당첨자지만 넉넉하게 5년 지급조건이 주어진다면 당첨금을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큰 영향을 주거나 바꾸지 않아도 기존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1등 당첨자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지급조건 1년을 지금보다 더 높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

1등 당첨을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이후 삶도 분명 복권관리 주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1등 당첨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하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복권 사업에서는 큰 부분이다. 만약 대부분 혹은 상당수가 불행한 삶을 보내고 이혼과 마약 등 가정파탄과 범죄에 연루된다면 복권 사업 주체도 복권이 희망과 꿈이라고 단정지어 홍보할 수 없다.

일단 당첨금을 주고 남은 건 니가 알아서 해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첨금 수령은 5년까지 가능하니 천천히 생각해 보고 마음의 준비와 생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한 다음에 찾아가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지급기한 1년은 솔직히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어떤 경우든 돈부터 찾아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탈이 나기 마련이다. 연금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시한까지 정해져 있어 당장 찾아가야 한다면 결국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무조건 찾아가서 남은 책임은 당사자 본인이 지라는 것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성 사업이 복권인 만큼 당첨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당첨자의 신원확인 및 복권 분실 위험이 있다면 당첨 조회 및 신분확인만 하고 당첨금 지급 및 수령은 5년안에 원할 때 지급한다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은 지급기한 1년이라는 조건은 의외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급기한 1년이라는 조건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복권기금으로의 귀속이다. 분명 우리나라 복권은 50%의 당첨금과 일부 운영비와 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복권기금이 되어 좋은 일에 쓰여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 말대로 하려면 복권 당첨금은 반드시 당첨금으로만 쓰여져야 한다.

하지만 그 당첨금이 당첨금 지급에 쓰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 위반이다. 분명 복권 장당 50% 비율은 당첨금에 쓰인다고 했지만 그게 아닌 경우 오해의 소지가 분명 생긴다. 물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생긴 돈은 다른 용도가 아닌 복권기금으로 들어가 마찬가지로 좋은 일에 쓰이기 때문에 돈의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지만 애초에 그 돈은 당첨금으로 분류되었고 당첨금으로 언제든지 지급하기 위해 나뉘어져 있는 돈으로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로또만 해도 1등에 당첨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복권 수가 꽤 있다. 1회부터가 아닌 최근 3년간만 따져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액수만 해도 약 1천 4백억원 가량 되고 당첨자 수도 전 등수를 포함해 1천800만명 가량이나 된다. 원래부터 "주인"이 있는 돈이고 당첨금으로 분류된 돈이다. 그걸 포함해야 복권은 50% 당첨금 지급룰이 성립된다.

물론 상당수 지급기한과 상관없이 분실했거나 복권을 구매한 사실도 몰라서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 중에는 뒤늦게 알아도 지급기한 조건에 걸려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따져 볼 건 꼭 당첨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게 원래 당첨된 주인에게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분실이나 도난, 훼손 등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지급기한 초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50% 당첨금 지급 룰이다. 그 비율이 이어지고 맞추어지려면 그대로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 주인과 상관없이 당첨금 미수령으로 인해 발생한 당첨금 미지급금은 복권기금이 아닌 다음 회차(지급기한 종료 후 바로 다음회)나 다른 복권과 통합해서 복권 당첨금의 누적액으로 재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자 본론이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다시 당첨금으로 재산입되어 다른 당첨자에게 행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분명 50%가 당첨금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미지급 당첨금액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고 매번 생기고 있는데 그 금액이 복권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첨금은 50% 아래로 지급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안 찾아가서 그런것이지 분명 50% 당첨금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복권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속은 명백한 위반이 된다. 어떤 경우이든 각각의 비율대로 복권기금과 복권 당첨금액은 정해져 있어 운영이 가능한데 당첨금 지급 비율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다. 

결국 당첨금에 배분된 당첨금 몫은 언제라도 계속 쭉 당첨금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급기한 1년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기한과 상관없이 미수령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이 아닌 당첨금으로 사용되어 다음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부각되지 않는 건 간단하다. 근본 없는 "자신감"과 "욕심" 때문이다.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난 당첨금을 미수령할 일도 없고 난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일도 없으며 확인을 못해서 실수하는 법도 없을거야~ 지급기한 1년도 난 괜찮아~ 난 당장 돈을 찾아서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갈꺼야, 당첨금을 찾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상한거 아니야? 난 충분히 재정관리 능력이 있고 돈 관리를 잘 해서 까먹지 않을꺼야~ 하는 생각들 말이다.

세율도 마찬가지, 얼마를 떼어 가든지 간에 난 1등 당첨자고 차 떼고 포 떼어도 꽤 큰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행복해 할 사람이 대부분이다.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수준에서는 30% 이상 떼어간다고 하면 방방 뛸 사람도 수십억원에서 30% 이상 떼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불로소득이고 꽁돈이라 그렇게 떼도 남은 돈 역시 십억원대라는 건 변함없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깝고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건 분명 있지만 당장 이익에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건 따지지 않게 되는 경우다.  

우리나라 사람(교민이 아닌 관광객)이 파워볼에 당첨된 경우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 나라마다 정해진 규약과 협정에 따라 다른데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중으로 세금을 각각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파워볼처럼 "미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미 냈다면 한국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없어서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따라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는 것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편이다) 

세금이 75%...@@ 100억원 당첨시 75억원을 빼고 25억원만 가지게 되다니 놀랍다 덴마크!

일본은 40%의 세금이 복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인데 이건 일본식이 더 나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복권기금이 약 40% 차지한다. 나머지 50%는 당첨금, 그외 10% 정도가 운영비와 수수료로 빠진다. 복권기금 40%로 사회사업을 하고 당첨금 50% 에서는 당첨자에게 세금을 따로 징수한다.

그러나 일본식의 경우에는 당첨금이 50%, 세금이 40%, 운영비와 수수료가 10% 비율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복권기금 자리에 세금이 들어가고 그 세금으로 사회사업을 한다. 나라에서 하는 사회사업이 세금으로 하는 것과 복권기금으로 하는 건 단어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으로 거두어서 쓰느냐 복권기금으로 거두어서 쓰느냐의 말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권은 돈 주고 사는 상품성을 가지면서도 세금이 붙지 않은체로 팔린다. 복권기금이 사실상 세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세금 항목으로 복권을 팔아 거두기 때문에 세금을 또 부과하지 않을 뿐 물론 소득세로 결국 따로 부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다

일단 보여주는 항목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는 1등 당첨금이 나올 때 세금 공제 한푼 없이 공지된 1등 당첨액이 그대로 그 돈이 전액 지급된다는 점~ 복권 마케팅 입장에서나 당첨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더 좋은 건 사실

인도의 정관수술 복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중국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했던 예비군들에게 했던 정관수술 지원 방법과도 비슷하다.

복권은 꽁돈이고 행운이라는 인식은 분명 있다. 다만 그 행운이 때로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복권기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권 당첨자에 대한 관리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도 복권사업이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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