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쓰이는 말이다. 배상하라! 보상하라! 변상하라! 쉬운 말로 풀어 어떤 손해가 난 것에 대해 물어내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며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배상관련 법률, 보상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하여 배상이 되거나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급 방법에 대한 법률조문이지 배상과 보상의 개념까지 정립한 것은 아니기에 절대기준은 될 수 없다.
일단 변상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물질적(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두 포함되며 피해를 입은 쪽이 있고 피해를 준 쪽이 있다면 변상은 성립된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보상과 배상과 차이점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과 기준보다는 피해 그 자체에 기준을 두고 물어내는 것과 갚는것에 대한 부분이 핵심으로 변상에 대한 것을 단순히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가해가 포함되었다면 보상 또는 배상으로 달리 표현할 뿐이다. 변상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 피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생기면 실제 피해액과 다른 변상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보상과 배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배상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거나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거나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법을 위반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변상에 대한 일체 행위로 정신적, 물질적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물어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하는 사람이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된다.
보상은 실수였거나 우연히 발생했거나 잘 모르고 벌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난 부분을 손실보전해 주는 것으로 피해액 범위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변상을 하게 된다. 물론 피해액 범위에는 실제 피해액과 추산되는 피해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물어주는게 보통이다. 다만 배상과 달리 보상은 법적인 처벌과는 무관하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전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살인사건은 중죄로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범죄 행위다. 이런 살인사건도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가지 분류에 따라 살인사건도 다르게 표현되고 처벌된다. 고의적으로 죽였거나 죽을 것을 알고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살인이 되고 실수였거나 모르고 행한 일이 결과적으로 살인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고의적인지 실수인지는 물론 그런 범죄행위 자체를 구분하고 인식할 수 없다면 잘잘못을 이해하고 반성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도 의미가 없어 무죄가 된다. 정신적 문제(장애)로 살인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도 누구는 살인죄로 누구는 과실치사죄로 누구는 무죄로 달리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같은 살인사건이어도 사람을 죽인 행위는 모두 같지만 그 행위의 선행 범위에 따라 살인, 치사, 무죄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 자체는 모두 성립 되기에 살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법적인 처벌과 기준에 있어서는 3가지로 달리 나누게 되는 것이다.
보상과 배상도 똑같다. 이런 변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손실과 손해난 부분에 대해 실피해액과 더불어 추가적인 가치까지 감안하여 변상하는 것이 보상과 배상이 된다. 합법적인 행위에서 벌어진 피해는 보상이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서 벌어진 행위는 배상이 된다. 이런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는 따지지 않고 있는 피해 그대로만 그 부분에 대해 따지고 변제하는 것은 변상이 된다.
더불어 보상이라는 건 다른 의미도 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여 물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잘 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보상이라고 부른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자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는 잘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생활의 제한등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대인적 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일을 잘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추가보상)해주겠다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사실 의미상으로는 일을 잘해서 주는 부상(상)의 개념보다는 변상의 개념에서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보상해줄께~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수고가 많았어, 내가 대신 챙겨줄께~, 보고 올려서 보상 두둑해 받게 해줄께~" 라는 말이 성립되고 자주 사용되게 된다.
비슷한 말로는
갚다. 물어내다. 변제하다. 상환하다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알았다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 변상인지, 보상인지, 배상인지 구분이 가능해 진다.
세월호 - 선사와 정부의 책임이 있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주체이기 때문에 배상이 되고 인명피해, 대물피해에 따른 보상도 병행된다
범죄 - 배상 (범죄라는 형벌에 속하는 죄를 짓고 피해를 준 경우 배상이 된다, 그것이 개인이 아닌 단체나 국가라고 해도 똑같다)
교통사고 - 보상 (고의적인 사고라면 배상이 되지만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배상이라는 말 보다는 보상의 범위에서 모두 이루어지는게 보통이다)
위안부 할머니 - 일본이 잘못했다면 배상이고 일본이 잘못은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벌어진 실수라면 보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물어내라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일본은 책임은 없지만 과실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여 보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배상으로 받게되면 위안부가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일본은 보상으로만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전사자 -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군인이 죽거나 다치면 배상이 되지만 국가가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만 보전한다면 보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배상의 범위로 다루지만 실제로는 보상의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한 경우, 직접 배상 신청을 한 경우에만 배상으로 보상해 준다.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마찬가지다)
댐 수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이 없는 피해구제로서 당연히 보상이 된다. 보상금이란 단어가 쓰인다.
토지강제수용 - 댐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로 인한 토지수용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상이라고 해도 그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강제적인 경우 (강제수용은 합법적) 에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되며 보상을 받았더라도 배상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과 배상은 법적인 부분과 잘잘못에 대한 기준, 그리고 책임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단순히 피해를 입은 부분만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수있다. 위에 열거된 상황만 보더라도 모두 법률에 의한 것이거나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모두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웃간의 분쟁 (누수, 건물파손, 유리창 파손, 이웃집 물건 파손) 처럼 합법과 불법, 고의와 실수는 따지지 않고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부분만 따지는건 일반적인 변상의 개념이 되기에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말 대신 변상이라는 일반화로 통칭해서 사용하게 된다. 배상은 손해배상이라는 말로 쓰이고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처럼 배상은 손해가 난 것 모두를 행위까지 따져서 피해액 이상을 물어내는 것이고 보상은 행위까지 따져서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내는 것이며 변상은 행위(적법한 행위)는 따지지 않고 피해를 본 피해물품과 피해액에 대해서만 따지고 물어내는 걸 의미한다.
배상이라는 말은 국가를 상대로 할 때 특히 자주 사용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보상하라"가 배상이 되고 "국가가 하는 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내가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보상하라"가 보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통해 회사와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 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의 과실 유무와 고의성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산재에서 배상금으로 나오지 않고 보상금으로 처리하는게 보통이다. 산재 보상금이라고 많이 듣지 산재 배상금이라고 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정절차와 기준은 배상의 범위이지만 실제 보상 단계에서는 보상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보았듯이 보상으로 나가주어야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걸 어찌되었든 증명하는 꼴이 되니 모양새라도 그렇게 갖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배상 청구를 했음에도 배상금 명목이 아닌 보상금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
주체가 같은 대표적인 사유가 국가배상과 국가보상인데 실미도 요원과 같은 경우가 국가배상이 되고 6.25 한국전쟁 참전 국군 전사자의 경우가 보상이 된다. 간혹가다 배상과 보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거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원론적인 것과 법률적인 용어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배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행위여부를 떠나 "보상"해 준다는 말이 되기에 사실 보상이라는 말 자체는 모든 경우에 다 들어간다. 이는 다시말해 보상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범위에서 아우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변상은 한자세대에서 오랫동안 써 오던 표현, 배상은 법 좋아하고 법률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거진 표현으로 이것을 언어의 표현으로만 보느냐 법률용어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 질 뿐이다. 법 없이도 살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면 변상만 존재하겠지만 살기가 뻑뻑하고 이거다 저거다 따져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일일이 나누어 변상 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면서 법률적인 용어로 배상과 보상을 나누었을 뿐. 애초에 보상과 변상은 법률과는 큰 상관이 없다. 법대로 하는 부분을 조리있게 나누기 위해서 배상이 등장했을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 헷갈릴 뿐이다.
법률적인 것과 상관없이 의미상으로는 변상과 보상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세상 살기가 그렇게 녹녹치 않게 되면서 배상의 범위까지 포함해 피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는게 속 편하다. (그래서 말은 상황에 따라 말장난이 가능해진다)
물론 요즘에는 보상도 피해액 이상으로 따져 물어내는 경우가 흔해 피해액과 피해범위가 보상과 배상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다만 의미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어려워 보여도 헷갈려 보여도 간단하다. 위법한 사실에 따라 벌어진 일은 배상, 합법적인 범위에서 벌어진 것은 보상, 이러한 법적인 것은 따지지 않고 피해 보전에 대해서만 따지는 건 변상이다.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물어내슈~ 는 변상이라는 말로 고상하게 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작은 물건값에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만큼 상대가 그런 표현을 듣고 낮잡아 볼 뿐이다. 상투 틀고 살던 옛 시절에 사람 목숨값, 죄값, 물품값, 상해, 장애, 파손, 피해에 대해 모두 "변상"하라고만 한 것 처럼 의미 전달로는 변상과 보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배상까지 포함해 세부적으로 잘잘못에 대해 부분까지 고려해 변상토록 하는 것이다. (변상 > 보상 > 배상)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남에게 배상/보상/변상 할 행위나 잘못을 하지 말고 또한 내가 배상/보상/변상 받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주의하는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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