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정에서 다룬 최강 황당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화물차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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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정에서 다룬 최강 황당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화물차 전복)

by 깨알석사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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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다루었던 유턴법정의 사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로 이런 과실과 법원의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마저 갖게 만든 사고다.

사고의 개요는 간단하다.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있다. 우측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을 보고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급턴을 하게 되었고 옆 차로에 주행 중이던 이 화물차와 부딪히게 된다. 충동을 한 화물차는 충돌의 여파로 결국 전복이 된다.

기본 상식이라면 이 화물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냥 잘 가다가 훅 하고 옆구리를 가격해 쓰러진 일종의 묻지마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상대 보험사는 이 화물차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 화물차에게 과실 40%를 적용했다. 과실을 왜 40% 잡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없었다.

이 정도면 거의 날강도 수준, 멀쩡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모잘라 그 사람에게 과실을 뒤집어 씌우고 과실비율을 40%나 잡게 해서 쌍방과실로 몰아 간 보험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말 궁금하게 만든 유턴법정 사례다.

화물차 기사로 지금도 일하는 의뢰인, 2년전 사고인데 지금도 억울해 이제서야 의뢰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아직도 몸이 불편한 화물차 기사님

승용차 옆의 카고트럭 말고 승용차 앞의 윙바디 트럭이 의뢰인의 트럭

우측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밀고 들어오고 충격으로 역시 밀려나는 트럭 (승용차 앞이 지금 뒤를 보고 있음)

승용차도 크게 부서지고 화물차도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결국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 잘 가다가 정말 날벼락 맞음

사고 당시 4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조각을 보고 승용차가 피하다가 그만 이 트럭과 부딪히게 되어 트럭이 넘어지게 된 상황, 그런 상황 설명을 하며 트럭 기사에게 미안하게 되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한다

타이어 조각을 본 승용차가 우측으로 피했다가 조향력을 잃고 좌측으로 급 회전

타이어는 피했지만 핸들 조작 미숙으로 옆 차로에 있는 트럭에 돌진하게 된다

상대방이 실수로 잘못한 것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그런데 그에게 선물이 온다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판결문이 도착, 대구지방법원 수준 보소....헐..

판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40% 과실 이유

상대방이 100% 잘못으로 사과하고 죄송하다며 처리를 해준다 했기에 자신의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보험사에 자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보험사는 소송에 대해 모르겠다며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발뺌..(피해자라고 확신해도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내 보험사에도 연락해서 접수를 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무조건 내 보험사도 꼭 현장에서 부르자)

내가 보기에도 과실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억울해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건 상대 보험사가 제정신인지 궁금하다.

처음에는 사고처리를 해준걸로 보인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법원에서 40% 과실 판결을 받고 아마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 40% 과실 비율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 납부하거나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을거라고 예상해 본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반년 후에 들이닥친 그야말로 뒷통수 제대로 한방

비전문가인 MC들은 무조건 당연히 100 : 0 무과실이라고 한다. 이건 누가봐도 100 : 0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이 사고는 100 대 0 으로 결론

소액사건은 원래 이유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항소해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말이다.

하지만 이 사고는 2년 전에 있었던 사고이고 이미 재판 항소 기간도 초과된 상황

판결문을 받자마자 항소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항소 불가

과실 비율에 대한 건 항소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상체가 불편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 치료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상대 보험사에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40%의 과실로 그 해당하는 만큼의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지만 치료비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과실이 40%나 잡혀 보험 할증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상대방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완승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안된다는 점은 꿀팁이다. 여전히 아프고 불편하다는 걸 증명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초창기에 자신의 보험사를 불러 접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판결을 받고 바로 항소하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애초에 말도 안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상대방과 보험사는 무슨 생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40% 과실이 있다고 판결 했는지 묻고 싶다. 제 정신 안 차리고 살면 뒷통수 맞을 확률이 점점 늘어난다. 운전대 잡으면 정말 조심해야 할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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