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리의 출발은 잘못된 보육정책도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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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육보육

어린이집 비리의 출발은 잘못된 보육정책도 원인이다.

by 깨알석사 201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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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는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다. 보통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분하여 보는데 이 두가지를 같은 시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떤 경우는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 돈이 있으면 유치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시설의 목적과 이용 방법의 차이일 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된다.

 

 

우리가 흔히 놀이방이라고 불리우는 곳도 있다. 일종의 탁아소 개념인데 아이들을 일정시간 동안 돌봐주는 곳이다. 놀이방으로 운영되는 곳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접해 볼 수 있는 가정의 주택에서 운영되는데 아파트 1층 베란다에 "놀이방"이라고 붙여두고 아파트 주택 안에서 운영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은 이런 놀이방과 같다. 보육시설이라는 뜻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이다. 유치원은 학습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아 주는게 핵심으로 두 기관도 아이를 맡아 돌보아 준다는 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어느정도 수준의 유아교육을 해준다는 점에서 두 곳을 헷갈려하고 비슷한 시설로 인식할 뿐 애초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고 지금도 그것에 맞춰 운영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근무가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연배가 있는 중년 여성이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유치원은 20대 연령의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보육교사는 사회복지학 계열이고 유치원 교사는 아동교육과 관련한 교육학 계열이라 계열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래서 유치원은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어원의 뜻은 비슷하지만 선생님은 가르침을 주는 뜻이 강한 반면에 보육교사는 전문성, 즉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것이 더 강한 부분이라 쓰임새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도 많은데 초등학교 부설이면 유치원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위치며, 그것이 국공립이면 당연히 유치원 선생님도 교육공무원으로 들어간다.   

 

 

 

 

 

 

 

공교육의 큰 틀은 초등학교 - 중학교다. 그 외적인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개별교육으로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 즉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그 외적인 부분의 교육시설과 관련한 부분에서 근무자들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해석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의무교육이 아닌 곳은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해소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근무환경과 같은 처우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교육문제는 아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보육정책에 들어가지만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일체는 노동과 관련한 부분이라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개입보다는 노동부의 개입이 훨씬 적합하며 근무자의 환경과 근무형태가 문제시되고 그것이 아동들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면 애초에 그 근무형태와 근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것은 노동에 관한 전문적인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노동과 관련한 전문 지원이 가능한 노동부에서 원천적으로 맡아 케어해주는게 훨씬 좋다.

 

 

앞서 말한데로 의무교육이 아닌 시설이기에 교육관련이나 보육관련 부서에서 굳이 전담하여 그들이 시설의 근무자들 교육실태까지 점검하는건 무리다. 근무자들의 근무보다는 아무래도 본질적인 문제, 아동교육과 보육을 결부지어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근무자들 환경개선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고 어느정도 양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게 된다. 그래서 아동관련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에서 관련한 근무자들 문제는 그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자체만을 평가해서 보호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을 중점으로 보며 전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오히려 노동부라는 것이다. 결국 보육 전문가는 보육정책의 실패에서 어린이집 비리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보육정책 자체만으로 보육전문가들이나 보육전문 전담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하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것이 아닌가 싶다.

 

 

위탁이나, 위임, 또는 파견 형식으로 보육전담부처와 노동전담부처가 협력하여 보육정책 테두리 안에서의 근무자 문제에 접근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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