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을 때 재산파악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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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상식

준비없이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을 때 재산파악 하는 방법

by 깨알석사 201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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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제도다.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통신료 등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역의 자산·부채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채권은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이고 금융채무는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다.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의 보관금품 조회도 가능하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혹은 은행 지점(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신분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다.

금감원은 신청을 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각 금융업협회에 조회를 의뢰한다.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신청 후 약 6~2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준다. 신청인은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계좌 존재 여부, 부채 총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증명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실종자나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문 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제공하는 것은 부채의 유무이며 상세한 자산·부채와 상거래 연체액의 정확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이나 실종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융자산이나 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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