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드센스 활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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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업정보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드센스 활용하는 법

by 깨알석사 201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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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는 애드센스를 이용할 수 없다.

 

 

물론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려면 별도의 상업용 블로그로 신청해야 한다. 개인이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부가적인 부수입 아이템을 활용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애드센스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를 하고 있으니 애드센스를 적용할 방법은 우회적인 방법이면서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적용이 아니면 결국 네이버에 애드센스가 적용된다고 해도 불법으로 인해 수익지급이 구글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중에는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기존의 블로그가 쌓아온 이미지와 네이밍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애드센스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결국 애드센스가 적용되는 블로그를 이중으로 운영하던지 애드센스를 포기하던지 애드센스가 아닌 다른 광고모델을 쓰던지 해야 한다.

 

 

 

 

 

 

 

하지만 애드센스가 좋은 점이 있다면 유투브가 애드센스 운영을 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회사의 서비스라는 것이고 이 애드센스 역시 유투브에 적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직접적인 배너 광고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애드센스는 원칙적으로 적용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영상 링크는 승인하고 있다. 예전에는 네이버 자체 미디어 (네이버 플레이어)로 올리는 동영상이 많기도 하지만 유투브의 영상물이 더 인기를 끌고 저작권 이유 때문에 원천 영상물 링크가 활성화 되면서 네이버 블로그나 까페에 유투브 원본 영상을 링크하여 네이버 블로그나 까페등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유투브 영상이 올라가면 유투브 영상 속에 애드센스 배너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블로그 자체 광고배너가 아니라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네이버 정책상 손되기 어렵다. 블로그는 네이버 서비스지만 영상은 유투브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원본의 저장물도 유투브 서비스에 저장된 것이고 영상물에 들어가는 광고도 유투브의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플레이어로만 전송하고 볼수있게 하던지 해야 하는데 원본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고 링크를 통해 밖으로 빠져 나가게 유도한다면 그것은 네이버 유저를 유투브로 옮기는 결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블로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케 하면서 머물게 하려면 유투브 링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네이버 블로거는 애드센스 자체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순 없지만 유투브 계정을 통해서 유투브 계정에 애드센스를 연계하고 그 유투브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다면 애드센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네이버와 애드센스간, 그리고 이용자간에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에 있게 된다. 영상물에만 존재하고 영상이 실행 되었을 때에만 애드센스가 가동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네이버에서 자신의 방문자들을 상대로 애드센스를 활용한다면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투브 원본도 유투브에 계속 있기 때문에 두 공간에서 수익을 보는 구조라 유투브에 올린 영상을 네이버에 링크 거는 방식은 그리 어려운 방법도 아니다.

 

 

물론 최대의 단점은 무조건 유투브 영상으로 애드센스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필수라는 것이다. 동영상 없이는 유투브 자체에도 올릴 수 없고 링크도 걸수없다. 자신의 정보가 동영상으로 제작 가능하거나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이런 방법으로나마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활동이나 음식사진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때 사진 대신 영상으로 짧게 나마 촬영해서 유투브로 올린 후 그것을 네이버 블로그나 까페에 링크 건다면 애드센스 적용을 할수 있다. 물론 유투브에 애드센스가 미리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건 당연지사.

 

 

네이버 블로그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이버 블로그만 할 생각이라면, 근데 애드센스는 써보고 싶다면 사진보다는 동영상 위주로 개편하고 사진과 함께 동영상 한편 정도는 게시물에 꼭 링크를 걸어 보게끔 해야 한다. 음식도 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찍고, 여행을 가서도 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남겨서 함께 올린다면 애드센스 꼭 안되는 법은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애드센스를 네이버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 이 방법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면, 네이버는 애드센스 적용은 허락하지 않아도 유투브 동영상 게재는 허락한다. 유투브는 애드센스 운영사인 구글이 모두 하고 있다. 유투브에도 애드센스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데 기존의 애드센스와 연계가 가능하다. 유투브에 애드센스를 연계하고 동영상을 올리면 애드센스가 작동한다. 유투브 동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애드센스가 동영상을 통해 보여진다 (영상 하단 배너형태)

이것을 네이버가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유투브 차단이다. 하지만 유투브 차단은 방문자의 이탈을 부른다. 근본적으로 유투브에 있는 애드센스는 막지 못한다. 애드센스는 막아도 유투브는 광고가 아닌 동영상물이기 때문이다.

 

 

사진 10장 대신 사진 9장과 동영상 1편으로 올리면 애드센스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네이버 플레이어가 아닌 유투브 사이트에 올린 영상을 네이버로 링크 걸어야 애드센스가 작동한다.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네이버 플레이어로 올린 영상과 유투브 영상이 반반 정도 비율로 존재한다) 네이버 플레이어로 올리는 영상은 네이버에 저장되며 유투브와 무관하기 때문에 애드센스 역시 적용 불가다. 유투브에 올린 영상은 유투브에 저장되고 애드센스가 삽입된 체로 네이버에서 "재생"만 한다. 재생이 될 때 애드센스 배너가 노출되는 것이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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