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대학교용)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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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사노무

직원인사규정 (대학교용) 표준안

by 깨알석사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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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인 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사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1.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기술직 직원.기능직 직원.별정직 직원 및 임시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임시직원이라 함은 한정된 시간의 고용을 목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임용된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고 담당할 직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함을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승급.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등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자가 상위직급으로 승격함을 말한다.

제3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임용은 발령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상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4조(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때

제5조(인사기록과 통계)

① 총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영구 보관케 한다.

② 총장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제 2 장 임 용

제6조(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

직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 등 모든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의 원칙)

신규채용.전직.승진.전보.해직은 전형과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에 따라 행한다.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8.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② 전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전직중 불미한 행위가 있었거나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신규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② 타기관 경력환산은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11조(임용기준)

① 신규채용 연령은 다음에 의한다.

1. 5급 이상 : 40세 이하

2. 6,7급 : 35세 이하

3. 8,9급 : 30세 이하

4. 기능직 및 특별채용자의 연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 제 (’93.2.25)

③ 일반직 및 기술직의 신규채용 (초임)직급은 9급으로 임용하고, 기능직은 10등급으로 임용한다.

제12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전보.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써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2 통

2.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2 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통

4. 경력증명서(직장마다) 각 1 통

5. 신원증명서 1 통

6. 호적등본 2 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 6 통

8. 건강진단서(학교가 지정한 병원) 1 통

9. 신원보증서(재산세납부액 10,000원 이상-보증보험으로도 할 수 있다) 1 통

10. 주민등록등본 5 통

11. 기술면허증 또는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 통

12.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통

제13조(실무수습)

삭 제

제 3 장 신 분 보 장

제14조(신분조치 제한)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형사피소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휴직.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감원이 될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0 5 급 이상 : 60세

0 6 급 이하 : 55세

0 기능직 : 55세

②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제16조(휴직구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여직원 및 그를 대신할 배우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제1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6조 제 1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제 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육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2. 제1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18조(복직신청)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직전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휴직직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에서 불명예 제대자는 복직할 수 없다.

제20조(휴직자의 해직)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퇴직의 구분)

퇴직은 이를 자연퇴직, 의원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자연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휴직자로서 허가없이 타직에 종사하였을 때

제23조(의원퇴직)

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퇴직으로 한다.

② 의원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정년퇴직)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퇴직으로 한다.

제25조(명예퇴직)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된다.

1. 제9조 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 또는 발견될 때

2. 징계처분으로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4. 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5. 기타 대학정원 형편상 부득이할 때

제27조(퇴직의 예고)

직원을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만약 예고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최종 1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퇴직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8조(퇴직예고의 적용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예고를 적용치 않는다.

1. 일일고용원

2. 삭 제

3. 휴직자로서 복직되지 아니한 자

4. 정년퇴직자

제29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이니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향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 장 전 보

제30조(전보의 원칙)

①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동일직종내에서 업무 및 근무성적 평점을 참작하여 전보한다.

② 이동은 동일직종의 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직종에 이동시킬 수 있다.

제31조(전보의 시기)

직원의 이동은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직

제32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팀장이상의 직에 보함을 말한다.

제33조(보직의 원칙)

보직은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직에 부합되는 급호 또는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한다.

제 6 장 승 진 및 승 급

제34조(승진)

①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차상위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근무성적.경력.포상 및 근태사항.시험성적.기타 평점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자격년한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직,기술직,별정직

0 9 급 ~ 8 급 : 3 년 (단, 고졸 5년, 전문대졸 4년)

0 8 급 ~ 7 급 : 4 년

0 7 급 ~ 6 급 : 5 년

0 6 급 ~ 5 급 : 5 년

0 5 급 ~ 4 급 : 6 년

0 4 급 ~ 3 급 : 6 년

2. 기능직

0 10등급 ~ 9등급 : 3 년 (단, 고졸이하 5년)

0 9등급 ~ 8등급 : 4 년

0 8등급 ~ 7등급 : 5 년

0 7등급 ~ 6등급 : 6 년

③ 8급에서 7급으로 승진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을 승진에 반영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6급이상의 승진은 보직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⑤ 본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무의 혁신을 이룩하였을 경우 또는 근무성적이 특히 양호한 자에게는 특별승진할 수 있다.

⑥ 매년 정기승진은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⑦ 순직하였을 때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

제35조(승급)

① 직원의 호봉 승급을 말하며 매년 2회, 3월 1일․9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② 직원의 매호봉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직원이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2호봉을 특별승급한다.

④ 직원이 직급별 최고호봉에 달한자가 계속근무할 때에는 1년을 초과할 때마다 근속 가호봉을 지급한다.

제35조의 1(승진자의 호봉 획정)

승진임용자의 호봉산정은 승진임용전 봉급액과 일치하는 호봉으로 기준호봉을 정하되 동일봉급액이 없을 때에는 바로 상위 호봉으로 정하여 이에 2호봉을 가산한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3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지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정 직 - 18 월

나. 감 봉 - 12 월

다. 견 책 - 6 월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또는 승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또는 승급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 7 장 근무성적 평정

제37조(근무성적평정)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실적,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한다.

제38조(평정기준)

평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한다.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39조(평정점의 기준)

평정항목의 점수배정, 가중치의 결정, 가감, 비율 등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평정의 비공개)

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밀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훈련)

① 총장은 직원에게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받은 것은 승급 또는 승진에 참작한다.

③ 직원이 본교 임용이후에 다음과 같이 학력을 향상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평점을 가산한다.

1. 대학졸업자 또는 기사.기술 1,2급 취득 : 5점

2. 전문대졸업자 또는 기능사 1,2급 취득 : 3점

제42조(표창)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4. 근속상은 10년 근속,20년 근속,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며 근속기간 산출은 동일법인내에서 발령일로부터 근속연수를 만으로 계산한다. 단,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표창은 개교기념일을 정기표창일로 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표창할 수 있다.

③ 근속표창은 이사장 명의로, 공로표창 및 그 밖의 표창은 총장명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1. 근속표창 10 년 - 순금 5 돈

20 년 - 순금 10 돈

30 년 - 순금 20 돈

2. 공로표창 - 순금 3 돈

④ 직원의 표창은 소속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3조(표창수여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동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2.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제44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한다.

1. 법령, 정관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복무상 의무를 저버리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5. 직무상 소속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② 직원의 징계는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 전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본인의 진술서와 부서장의 의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처장은 지체없이 진상조사를 하여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징계퇴직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퇴직한다.

2. 정 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 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 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케 한다.

5. 시말서 3회에 달한 자는 징계에 처한다.

제46조(재심청구)

삭제

제47조(재심청구)

직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책임)

① 징계처분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민사상의 배상책임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한다.

③ 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94조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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